[대변인 브리핑]

 

□ 기업채용, 인성을 중시한다는데?

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이 청년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채용인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은 ‘면접을 통해 파악한 인성, 태도’를 채용과정에서 가장 중시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며, 스펙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면접까지 가기도 전에 스펙으로 다 골라내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청년들이 뭘 몰라서 스펙에 짓눌려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인성과 태도’를 중시한다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얼마 전 KBS입사면접에선 ‘종북좌파를 어떻게 생각하나’, ‘노조에 가입할 것인가’, ‘철도노조, 밀양송전탑 등에서 언제까지 정부가 참아야 하나’ 등을 물었다는데, 기업이 말하는 ‘인성’이란 건 결국 ‘사상검증’을 말하고 ‘태도’라는 것도 ‘맹목적 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묻고 싶습니다. 기업들은 언제까지 노동자들을 인격과 인권을 가진 존재가 아닌, 마구 부려 쓸 수단으로만 볼 건인지 말입니다.

 

□ 경찰채증 강력히 대응할 것

국가인권위가 무분별한 채증을 개선하라고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할 경우에만 채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은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채증하도록 한 예규를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라고 항의하면 “내 맘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권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런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대 공권력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민주주의가 숨이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찰이 “주요 권고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니 민주노총은 지켜 볼 것이며, 어길 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 KT대량해고, 노동 홀로코스트

KT가 근속 15년이 넘은 노동자 중 6천명을 자르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자금지원제도를 폐기하는 등 노동복지도 줄이겠다고 합니다.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를 지켜 본 우리사회에는 해고는 살인이라는 인식까지 생기고 있는데, KT의 대량해고 계획은 노동 홀로코스트라고 부를만합니다. KT는 그동안 인권을 짓밟은 노무관리로 악명을 떨치고 적지 않은 노동자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혹사당한 노동자들에게 KT는 또다시 적자를 이유로 경영책임을 대신 뒤집어씌우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KT민영화가 낳은 참상을 우리사회와 언론은 똑똑히 지켜보고 고발해야 합니다. 그러기는커녕 공기업들도 KT의 모범을 따르라며 선동하는 보수언론은 KT가 법에 따라 해고회피 노력이라도 했는지 취재라도 해봤을까요? 이를 따져보지도 않는 노조라면 노조일 수 없습니다. 어용노조와 분리해 유일하게 회사와 맞서고 있는 KT새노조에 응원을 보냅니다.

 

 

2014. 4. 10.

 

 

[기자회견문]

 

‘6,70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요구한다!

 

 

세계 곳곳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바람이 거세다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지난 2월에는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노동자들에게 시급 10.10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독일은 새로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여한화 12천에 해당하는 시급 8.5 유로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지금 전 세계는 비정상적인 최저임금을 정상화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도입해서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지금 당장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펄쩍 뛰고 있다. 2014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이다한 달 209시간 기준 108만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우리나라 정부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충분히 인상되었다고 한 목소리를 높이지만전국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6,219원인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올해도 한 끼 밥값조차 사먹을 수 없는 임금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노동빈곤으로 내모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기준일 뿐이다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취지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착취를 예방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변질되었다이러한 저임금 구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으며세모녀의 비극과 같은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사회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의무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위값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체 노동자임금의 중위값은 약 180만 원에 불과하다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더 이상 인상할 여지가 없다소득이 양극화되고중간값과 평균값의 간극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정부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여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는커녕 평균임금의 50%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숫자놀음으로 대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 기준 마련과 근로감독강화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국회에서는 모두 17건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임금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이슈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선거 국면에서 뒷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실현해야 한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사용자와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엄중하게 수용하라해마다 사용자위원은 물가상승도 무시하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걸어사실상 최저임금의 삭감을 주장해왔다공익위원의 역할도 공익이란 그들의 이름에 미치지 못했다공익위원은 근로빈곤 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란 공익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최소 6,700원을 요구한다이는 현행 최저임금 5,210원 대비 28.60% 인상된 금액으로월급 기준으로 1,402,000원이다우리의 요구안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노동소득분배율 등 통계수치와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액수이다.

 

최저임금연대와 소속단체는 심각해지는 저임금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최저임금연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며 2014년 최저임금 투쟁을 선포한다.

 

하나, 6,70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요구한다.

하나최저임금위원회는 전향적인 자세로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수용하라.

하나최저임금위원회는 밀실에서 나와 그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노동계의 추천권을 보장하라.

하나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라.

 

 

2014. 4. 11.

최저임금연대


 

[보도자료]

2015년 최저임금 요구액 및 인상투쟁 계획

- 시급 6,700원(월급 1,402,000원) 요구, 생활임금으로 현실화해야 -

- 투쟁 다각화, 피해센터로 미조직 노동자와 직접 소통 -

 

 

민주노총이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으로 시급 6,700원/월급 1,402,000원, 월 정액급여 기준 313,110원 인상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28.6%(1,490원) 인상안이다.

 

□ 산출근거 및 방식

 

월 요구액 1,402,000원은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 평균(2,577,842)의 50%인 1,288,921원을 저점 기준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올해 임금인상률의 합리적 기본값인 8.8%를 곱해서 나온 금액(113,425원)을 합산한 후 백 단위 이하를 끊어버려 산출했다.

 

이를 다시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해, 주40시간 만근해서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6,708원을 산출했고, 역시 십원 단위를 끊어서 6,700원으로 시급 요구액을 확정했다.

 

► 임금인상률 기본값 8.8% =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8% + 2014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2.3% +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2.7%

 

► 1,288,921원(정액급여의 평균 50%) + 113,425원(1,288,921원×8.8%) = 1,402,346원(월 요구액은 백 단위 이하를 끊어버린 1,402,000원)

 

※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2.7% :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59.7%로 OECD평균 70%에 미치지 못함. 민주노총은 노동소득분배율을 OECD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2년 이후 향후 5년간 매년 2.7%씩 노동소득분배 개선치를 임금인상에 반영할 계획임.

 

 

□ 최저임금 요구액의 의의

 

○ 저임금 노동자 희망 최저임금에 근접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액을 산출하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공단 저임금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저임금 공단지역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최저임금은 평균 6,878원으로 나타났는데, 민주노총의 2015년 최저임금 요구액 6,700원은 저임금노동자 당사자들의 희망 최저임금에 근접하며, 2014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이다.

 

※ 공단 저임금노동자 실태(<2014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10p 참조)

 

민주노총 설문결과 분석에 따르면 공단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장시간노동의 원인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시간당 임금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주당 노동시간은 길었다. 또한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도 늘어났다. 그 결과 추가소득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58.3%에 이르렀으며, 저축을 할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응답은 겨우 6.2%에 그쳤다.

 

○ 소득불평등 해소의 출발점

최근 우리나라 임금동향의 특징은 △법정 최저임금이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함하며 △27개 OECD 회원국 중 20위에 그친다는 점이고 △전반적인 실질임금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오르지 않았고,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서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소득 인상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도 없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관련하여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현재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화두인 저임금노동 및 소득불평등 해소와 새로운 경제성장 모멘텀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최저임금 인상투쟁 계획

 

○ 4월 중 본격화, 최저임금-통상임금 사업 결합

민주노총은 2014년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사업의 전략적 기틀을 잡아간다는 목표 아래 4월부터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했으며, 나아가 통상임금 문제 또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더욱 심각한다는 인식 아래 최저임금-통상임금 의제를 결합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 추진(아래 별첨자료 참조)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압박하여 미조직 저임금노동자의 통상임금정상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4월 중으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를 위한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각 산업부문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보다 면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맹 조직별로 해당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임금 인상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 <최저임금-통상임금 피해센터> 운영, 미조직노동자와 직접 소통

민주노총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피해를 파악하고 즉각적인 개선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최저임금-통상임금 피해센터>를 연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통상임금과 관련한 상담이나 신고를 위해 상담전화(1577-2260)와 상담메일(kctu@hanmail.net)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중 홈페이지(http://nodong.org/mayday)도 개설하여 적극 홍보(첨부 포스터 참조)하고 미조직노동자들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끝>

 

※ 첨부파일 http://nodong.org/statement/6874540

- <2014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 <최저임금-통상임금 피해센터> 홍보 포스터

 

※ 별첨 : 최저임금법 관련 국회계류 법안

 

① 김경협 의원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액을 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 제도 법제화목적,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조례로 제정해 지자체 및 지자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 문재인 의원 : 가사사용인적용제외 삭제,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삭제, 공익위원을 노.사단체 및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을 법률로 규정 등

 

③ 이목희 의원 : 국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존중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도록 함.

 

④ 심상정 의원 : 최저임금은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함, 수습 감단노동자감액적용 삭제, 최임미만 임금노동자에게 정부가 차액지급함, 공익위원에 노동관련전무가 위촉함 등.

 

⑤ 전병헌 의원 : 공익위원을 국회, 대통령 및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함.

 

⑥ 김현 의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을 최저임금위반 사실관계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최저임금감독관으로 위촉함으로써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⑦ 유성엽 의원 : 국회가 한시적으로 5년간 최저임금결정

 

- 그 외 새누리당 발의안 4개

 

2014. 4. 11.



 [공동성명]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대규모 공군타격훈련 중단하고,

평화협상 즉각 시작하라!

 

 

오늘 공군작전사령부는 한국과 미국 공군이 11일부터 25일까지 한반도 전 공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맥스 선더’ 훈련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에서 F-15K, KF-16 등 50여대, 미 공군은 F-15, F-16,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50여대의 항공기 등이 참여하는 등, 무려 103대의 항공기가 참가한다고 한다.

 

‘맥스 선더’ 훈련은 공중전, 정밀폭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미연합 공군연합 훈련으로,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도발원점 정밀 타격’, ‘적 중심에 침투중인 특수부대에게 보급품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8년 처음 훈련을 시작할 당시 ‘맥스 선더’ 훈련에는 한미 양국의 공군기 10여대가 참여하였으나, 해마다 그 규모가 확대되어 올해에는 무려 10배에 달하는 103대의 항공기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군타격훈련으로 강화되었다. 국제전략연구소 등 권위있는 연구기관들이 북측의 작전가능 항공기를 600대 규모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첨단 전투기와 폭격기 등 100여대가 동원되는 맥스 선더 훈련은 강도 높은 무력시위요 군사적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원점 타격, 지휘부 정밀 타격’ 등은 공격에 대한 ‘격퇴’ 수준을 넘어 상대방을 궤멸시키겠다는 대단히 공격적인 전술이며, 특수부대 침투 등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른바 ‘급변사태’ 대비, ‘대량살상무기’ 탈취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에서 훈련의 내용 역시 매우 도발적이다. 이처럼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맥스 선더 훈련이 북을 자극하고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해 봄의 경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언론 보도를 하지 않고 맥스 선더 훈련을 조용히 진행했던 것을 상기해 볼 때, 한미당국이 이처럼 최근 군사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언론 보도를 강화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북을 자극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군 당국은 최근 빈번해진 북의 군사적 움직임을 훈련 확대의 근거로 말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북의 군사적 행동이 본격화된 것은 한미 당국이 전쟁연습의 규모를 축소하고 보도를 자제하겠다는 애초의 입장을 파기하고 훈련 규모를 확대하면부터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는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최대 규모’의 실전훈련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 최초로 이지스함을 동서남해로 동시에 출격시킨 해상훈련에 이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면서 역대 최대규모의 해병대 상륙훈련을 끝내기가 무섭게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공중 폭격훈련이 시작되었다.

 

적대적 무력시위 속에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이 때, 군사적 긴장만을 고조시킬 대규모 무력시위는 군수산업체의 배만 불리고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철저히 파괴할 뿐이다. 한미 당국은 노골적인 대북 무력시위인 맥스선더 공군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상에 성의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11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