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약
2004년 10월 29일 창립대의원대회 제정
2005년 9월 8일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6년 12월 12일 제6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8년 10월 15일 제9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1년 2월 25일 제14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2년 2월 23일 제15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5년 2월 4일 제18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7년 11월 1일 제2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9년 2월 15일 제2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20년 2월 20일 제24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21년 12월 2일 제26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조직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은 ‘화섬식품노조’(이하 ‘조합’이라 한다)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n Chemical, Textile & Food Workers’ Union(영문 약칭 KCTFU)이라 한다.
제2조 (조직대상) 노조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는 화학, 섬유, 식품, ICT, 문화산업과 유관 업종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 (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연합단체)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맹한다. (2021.12.2. 개정)
제6조 (목적) 조합은 화학섬유 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조합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꾀하며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 사회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사업) 조합은 강령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화학섬유식품산업 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
2. 생활임금 쟁취와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격차 해소
3. 현장조직력 강화와 조합의 조직 강화
4. 조합원과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비정규노동자, 미조직노동자,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조직을 위한 사업
6.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의 확보를 위한 사업
7. 노동기본권의 완전 쟁취와 각종 차별적인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사업
8.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9.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10.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민주세력과의 연대
11.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12. 노동관계 정책 수립 및 정보 교환
13. 화학섬유 노동자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
14. 노동단체와 연대 및 노동운동의 국제연대 활동
15.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8조 (가입과 탈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 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4. 조합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조합 간부에 대한 소환권
6. 규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7. 규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회의 참관권
8. 규약,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각종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9. 규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
10.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제10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4.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5.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6. 조합의 통일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7. (2015.2.4. 제18차 대의원대회, 삭제)
제11조 (신분보장) 규약과 조합의 결정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조합비의 납부)
①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 노동,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 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
③ 각 지부, 지회는 소속 조합원수와 조합비 공제 내역을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④ 조합-지부-지회의 조합비 배분비율은 조합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며, 지부 교부금은 매월 1회, 지회 교부금은 조합비 납부일 다음 날부터 은행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조합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3장 기관과 기구
제13조 (기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 (2021.12.2. 개정)
6. 단체협약위원회
7. 감사위원회
8. 선거관리위원회
9. 각종 위원회
제14조 (기구)
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조합 산하에 다음 각호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원
2. 교육훈련원
3. 법률원
4. 기타 조합원의 복지, 직업훈련, 서비스 등 필요한 기구
② 조합 기구의 책임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하며, 각 기구의 운영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지도위원과 자문위원 위촉)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절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지부별, 지회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대의원대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⑤ 조합원 총회 소집공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일 30일 전까지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7일 전까지 총회 소집공고를 낼 수 있다.
⑥ 제4항 2호의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이 기간 내에 소집공고를 하지 않을 때는 소집요청자 중 선임된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총회 공고 내용은 조합의 홈페이지 또는 공식 온라인 채널과 지부 및 지회 게시판 등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2021.12.2. 개정)
⑧ 대회 일시를 제외한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정기총회는 7일간의 사전 공고 기간을 두되 1회에 한한다.
제17조 (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의결 기능을 가진다.
1.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소환에 관한 사항
2. 산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4.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9. 전국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0.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11.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12. 특별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3.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4.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5.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위 제1항 1호, 2호, 3호, 4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8조 (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 대의원대회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 가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정기대의원대회는 연1회 개최한다.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한다.
1.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
③ 대의원대회의 구성은 당연직 대의원과 지회에서 직접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2021.12.2. 개정)
④ 제2항의 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3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⑥ 소집공고 내용의 게시는 총회 소집공고 방식에 준한다.
제19조 (대의원의 임기) 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0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제17조 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대의원 배정기준)
① 대의원은 지회 조합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0명당 1명을 배정하되, 지회장은 조합 대의원을 겸임한다.(2021.12.2. 개정)
200명 | | 이하 | | 1명 | (지회장) |
201명 | ∽ | 400명 | | 2명 | (지회장+1) |
401명 | ∽ | 600명 | | 3명 | (지회장+2) |
․ ․ ․ ․ ․ ․ ․ ․ ․ ․ ․ ․ ․ ․ ․ ․ ․ ․ | |||||
|
② 지부장은 당연직 조합 대의원으로 한다.(2021.12.2. 신설)
③ 대의원 결원 시 그 대의원의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 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로 두고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제22조 (대의원의 소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 단위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위원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 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23조 (대의원대회 운영) 조합의 대의원대회는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산하에 예산결산소위원회, 사업계획소위원회, 규약개정소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24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2019년 2월15일 개정)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구로 조합의 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각 지부장을 포함한 산하 지부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지부별로 배정하는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산하 지부별로 배정하는 중앙위원은 지부 조합원 수 2,000명까지는 1명을 배정하고, 2,000명 초과일 경우는 단수 적용없이 2,000명당 1명씩을 추가 배정한다.
③ 지부준비위원회의 경우 준비위원장을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하고, 선출직은 배정하지 않는다.
④ (2019. 2. 15 삭제)
⑤ (2019. 2. 15 삭제)
제25조 (중앙위원회의 소집)
① 정기 중앙위원회는 분기별(3개월) 1회 소집한다.
② 임시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6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의원대회 수임 사항
5. 각종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7. 지부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지부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규약 해석에 관한 사항
10. 조합 임원 전원 유고 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11.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 승인에 관한 사항
12. 조합 쟁의 대책에 관한 사항
13. 징계에 관한 사항
14. 희생자 구제 대책 및 신분보장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15. 예산의 전용 및 조정, 예비비 지출 의결에 관한 사항
16. 쟁의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17.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8. 임원의 사표 수리 및 임원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19.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0.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및 소환에 관한 사항
21. 사무차장, 부서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2. 조합 기구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기구 책임자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3.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7조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하며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각 지부장
3. 각 위원회 위원장(단, 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외)
4. 사무차장과 각 부서장
제28조(중앙집행위원회 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결정 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상정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5. 제반 일상 업무에 관한 사항
6. 산하 조직의 쟁의 대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9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하며 주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2021.12.2. 신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각 부서장
제30조(상무집행위원회 기능)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2021.12.2. 신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정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반 일상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절 단체협약위원회
제31조 (단체협약위원회)
① 조합은 단체협약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단체협약위원회를 둔다.
② 단체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고, 각 지부에서 파견한 조합원 및 위원장이 임명한 담당자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단체협약위원회 활동 강화와 원활한 정책적 대안 생산을 위해 사업영역별, 업종별로 담당자를 두고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단체협약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산별협약안 준비와 단계별 요구의 제출과 실천 방안
2. 임금, 단체협약과 관련한 정책안 마련
제7절 감사위원회
제32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5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조합 및 지부,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③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⑤ 지부 및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두어 자체 감사를 할 수 있으나 각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수임 사항 감사
2.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 감사
3. 지부 및 지회에 대한 감사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유고 시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지부, 지회 선거관리를 총괄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⑤ 선거에 관한 규정의 해석 및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 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규약, 규정의 해석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제9절 각종위원회
제35조 (각종 위원회)
①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발족 사유가 해소된 위원회는 즉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4장 지부 및 지회
제36조 (지부와 지회) 조합은 조합원의 원활한 의견수렴, 공동투쟁의 조직과 일상적 연대활동 및 조합 결정 사항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직 강화를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1절 지 부
제37조 (지부의 설치) 조합은 공동투쟁과 공동사업의 경험, 업종, 거리 및 원활한 사업 집행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 단위로 조합원 1,000명 이상일 경우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2021.12.2. 개정)
제38조 (지부 운영)
① 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중앙위원회가 제정한 지부규정에 근거해 지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부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지부규칙 중 규약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조합과 지부의 관계)
① 지부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지 회
제40조 (지회의 설치)
① 조합은 지부 내의 조합원 참여와 원활한 사업 집행을 고려하여 사업장 단위 또는 계열사 사업장을 결합시킨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동일 조직 단위가 지역을 달리하여 지회를 설치해야 할 경우 선임지회 등으로 대표 조직 단위를 설치할 수 있다.(2021.12.2. 개정)
②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에 대한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분할, 합병의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2021.12.2. 개정)
제41조 (지회 운영)
① 지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약, 지부규정, 지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 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③ 지회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지회 대의원대회(총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지회규칙 중에서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규칙, 지회규칙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제42조(지회 기구) 지회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2021.12.2. 신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기타 규약, 규정 및 지회규칙에 정한 위원회 등
제43조(지회 총회 및 대의원회 구성과 소집)(2021.12.2. 신설)
① 지회 총회(대의원회의)는 지회 조합원(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 총회(대의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지부장)이 직접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④ 지회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지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⑤ 총회(대의원회의) 소집 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 부의할 사항 등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3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44조(지회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사항)(2021.12.2. 신설)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과 지회 단위의 집단탈퇴, 조직형태 변경은 할 수 없으며, 1호 임원 중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된 임원과 2,3호는 대의원회의로 갈음할 수 없다.
1. 지회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협약 의견접근안 의결
4. 지회의 분할․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5. 지회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조합 또는 지부 대의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45조(지회 단체교섭과 쟁의)(2021.12.2. 신설)
①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② 지회의 협약 체결 시 지부 심의 절차와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조합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 절차와 쟁의 결의는 조합 규약과 방침에 따르되, 지회 단위 쟁의행위 결의는 지회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지회 임원과 부서)(2021.12.2. 신설)
① 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2. 수석부지회장
3. 부지회장 약간명
4. 사무장
5. 지회 회계감사 약간명
② 지회 업무 집행을 위해 지회 단위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47조(지회 임원 선출)(2021.12.2. 신설)
① 지회 임원 중 지회장·수석부지회장·사무장은 동반출마를 원칙으로 하며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조합원수 50인 이하 지회는 지부심의를 거쳐 동반출마 임원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회 임원 선출은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39조[당선인결정]를 준용하며, 1항 이외 임원 선출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회세칙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제48조(지회 임원의 보궐선거)(2021.12.2. 신설)
① 동반출마한 임원(지회장·수석부지회장·사무장) 전원 유고 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④ 지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수석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동반 출마한 수석부지회장과 사무장은 총사퇴하고 보선한다.
⑤ 수석부지회장 또는 사무장 유고 시에는 지회장이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받는다.
⑥ 이외 임원의 유고 시에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제49조(징계 절차) (2021.12.2. 신설)
지회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건의(조합원은 지부운영위원회, 임원은 조합징계위원회)를 요청하여 조합 규약 제72조와 상벌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50조(지회 재정)(2021.12.2. 신설)
① 지회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자체의 특별부과금, 기부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② 조합비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대로 납부하고, 이를 상회하는 금액은 지회 자체 재정으로 귀속한다.
제5장 회 의
제51조 (성립과 의결)
①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소집, 절차, 의사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 (특별결의)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번안 동의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장 임원 및 사무처
제53조 (임원) 조합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2. 수석부위원장
3. 부위원장 약간 명(단, 최소 1명의 여성부위원장을 두어야 하며 여성부위원장 포함하여 4인을 넘을 수 없다)
4. 사무처장
5. 감사 5인 이내
제54조 (위원장의 임무)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규약 및 제 규정의 임시 해석권을 가지며, 이는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5.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6.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7. 조합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의 임면권을 갖는다.
제55조 (수석부위원장의 임무)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6조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제57조 (사무처장의 임무)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4. 대의원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무 결산을 보고한다.
제58조 (임원의 선출)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부위원장은 개별 출마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5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0조 (임원의 보궐선거)
① 동반 출마한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전원 유고 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④ 위원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동반 출마한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총사퇴하고 보선한다.
⑤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직선 임원중에서 지명한다. 단, 위원장 지명도 불가능 할 시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 받는다.
⑥ 사무처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 받는다.
⑦ 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선 여부를 결정한다.
제61조 (임원의 탄핵)
① 감사를 제외한 조합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였거나 직무 유기를 하였을 경우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62조 (사무처) 조합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처와 그 소속 각 부서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교섭과 쟁의
제63조 (단체교섭의 권한)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조합 또는 지부의 결정에 의한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2021.12.2. 개정)
제64조 (단체교섭의 체결)
① 단체협약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다.(2021.12.2. 개정)
②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가 협약 체결 시 지부 심의 절차와 지회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조합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2021.12.2. 개정)
제65조 (쟁의 발생 및 조정신청)
① 조합은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조합의 각 교섭단위에서 조정, 중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교섭단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제66조 (쟁의행위 결의)
①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차원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지부 차원의 쟁의행위 결의는 중앙위원회 및 조합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그 사유와 내용을 확인하고 쟁의행위 결의 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해당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지회 차원의 쟁의행위 결의는 지부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쟁의행위 결의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해당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7조 (쟁의대책위원회)
①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 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각급 단위의 쟁의가 발생했을 때, 각 단위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쟁의대책위원회는 희생자 구제에 대한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68조 (쟁의 결의의 효력)
① 조합의 산하 조직은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쟁의 관련 사항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않을 시 징계에 처한다.
제69조 (쟁의 기금)
① 조합의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비율로 적립한다.
② 쟁의기금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고, 쟁의기금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노사협의회
제70조 (노사협의회 권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위 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회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지부 및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 (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 아래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조합과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72조 (포상)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3조 (징계)
①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2.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했을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징계의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따른다.
③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와는 무관하게 조합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 (재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기구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 시까지 1심 징계 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2021.12.2. 개정)
제10장 재정, 기금, 회계
제75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조합 의결기관의 의결에 의한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76조 (기금의 설치와 관리) 조합의 기금 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행하며 기금의 관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77조 (회계)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2.2.23. 제15차 대의원대회 개정)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