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성명서 ]

코오롱 사측은 부도덕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



(주)코오롱이 1월 18일 오후 안양노동사무소에 304명의 정리해고를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17일 구미지방노동사무소 측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코오롱 측은 관할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확인하고도 지역을 바꾸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정리해고 신고 자체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자진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술수다.
이미 정리해고가 불법임이 확인된 마당에 정리해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고 결국 노리는 바는 자진퇴사이기 때문이다.

코오롱의 정리해고신고는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현행법으로도 정리해고를 할려면 최소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제출한 해고회피방안을 보면 어떠한 진지한 회피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원상여반납/임원차량교체/임원지원축소 ▶사무직 상여반납/급여동결/생산직OT억제 ▶조직통폐합/신규투자/교대제변경 ▶사무직 생산직 조기퇴직/사원대표협의 ▶대졸채용중지/원가절감 추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우선 신규투자는 회사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이전하기 위한 경영방안이지 해고회피 노력은 아니다.
또한 교대제변경은 지난 파업 당시 회사가 4조3교대를 굳이 원하지 않았으나 주5일제 시행과 맞물려 시행을 합의한 것으로 해고회피 노력과는 무관하다.

정부와 노동부도 이렇게 막가파식 정리해고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고용불안은 더 심각해지고 어떠한 고용안정노력도 병주고 약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코오롱 사측의 무책임한 반사회적 정리해고 책동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5. 1.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