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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관련 입장 발표

크런치 모드의 전 산업 확대 초과로 사회로 되돌리겠다는 것,
포괄임금제 폐지해서 장시간 노동 근절해야

현재 대한민국 노동환경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장시간 노동' 입니다. 2021OECD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시간인 1716시간 보다 199시간이나 높은 수치이며,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1349시간 일하는 독일의 노동자에 비해 566시간이나 많이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초장시간 일을 하고 있음에도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노동시간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업장들의 숨은 노동시간이 제외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근무를 발암추정 요인(2A)으로 분류한 바 있으며, 장시간 노동을 한 노동자들은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 노동시간 감축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IT업계에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자 노사가 함께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 않은 IT산업의 대부분 사업장초과 수당지급 의무가 없다 보니 노동시간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때문에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행해야할 가장 시급한 조치는 포괄임금제 폐지입니다.

 

이번 권고안에서 가장 심각해 보이는 것은 이런 장시간 노동을 몰아서 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다는 시각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잠을 몰아서 잘 수는 없습니다. 11시간 휴식을 보장한다고 해도 하루 13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 잠자는 시간 모두 포함해서 11시간만 쉬고 13시간 매일 노동을 이어나가는 것은 분명 몸에 큰 무리가 갈 것입니다.

 

게다가 변화하는 산업 환경은 점점 더 높은 창의력을 요합니다. 창의력은 충분한 휴식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52시간 상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시간을 줄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채용을 통해 장시간 일할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채용이 힘든 중소규모 사업장이 있다면 오히려 채용을 지원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는 일하는 사람을 늘리고 업무시간을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갈아 넣어 해결하라는 것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없이 초과 근로를 특정 기간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크런치 모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 노동시간을 줄여가던 흐름을 중단시키고 또 다시 대한민국을 초과로사회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므로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크런치 모드의 전 산업 확대 시도를 중단하고, 포괄임금제 부터 폐지하여 장시간 노동 문제를 근절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자료< https://stats.oecd.org/ > Dataset: LFS Average Annual Hours Worked)
2) 노동부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던 2008년 "뇌심혈관계질환 과로 기준에 관한 연구"에 따
르면 1일 노동 시간이 11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7-9 시간 일하는 근로자보다 심근경색의 발생위험이 2.94배
높고, 발생 1개월 전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9배 발생위험이 높았다. 또한, 휴일이 월 2일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심근경색의 발생위험이 2.9배 높았고 주 5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5 년 이내 사망위험이 2배 높았다
3) 성남시에서 2021년 10 월 실시한 <IT 종사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남지역 IT기업의 60%이상의 기업체가
'포괄임금제'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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