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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통신 23호] 발행:화학섬유연맹 전화:02/2632/4754 전송:02/2632/4755 발행:2007년 6월20일


화학섬유.금속 공동수련회 개최...50여명의 간부

지역공동활동으로 제조업노동자의 건강권 쟁취 결의 !


6월 15일~16일 서산에 위치한 송현랜드파크에서 진행된 화학섬유와 금속의 노안보위 공동수련회에 화학섬유 22명, 금속 24명, 단체 5명 등 총 51명의 안전보건간부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지역공활동으로 제조업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쟁취하자>라는 수련회 취지에 맞게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제조산별건설을 앞두고 화학섬유와 금속의 첫 번째 공동사업이었습니다.

산별노조운동에서의 안전보건활동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김신범 원진교육센터 교육실장의 강의에 이어 금속(근골격계 지역공동활동)과 화섬(지도위원양성교육)의 안전보건활동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지역공동활동에 대한 화섬.금속 간부들의 토론이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으며 야외에서 서로의 활동결의를 다지는 단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날에는 족구대회를 열어 개최지역인 충청권간부들이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앞으로의 제조업노동자 건강권을 지키는데 화섬과 금속의 간부들이 공동연대활동으로 앞장설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산재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 7월초 국회상정

환노위 위원 항의방문... 개악안 폐기 요구


재법 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이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6월 19일~20일에 걸쳐 산재법개정안을 심의.통과시겼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7월초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2년간 산재보험전면적용, 심사권독립, 산재보험급여확대, 산재노동자 원직복직법제화 요구 등 산재법 개혁투쟁을 벌여온  민주노총은 6월 총파업투쟁과 맞물려 막판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주노총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항의방문을 지역별로 조직하여 개악한 폐기를 포함한 개혁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개 중이며 6월 25일~29일 간의 총력투쟁기간에 선전전을 포함한 집중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40년만의 산재법 개정은 7월초 개악이냐 개혁이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화학섬유 전체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로 노동자라면 누구나 적용받고 당당하게 치료받고 원직복직될 수 있는 산재법개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87개 특검기관 확약서 제출- 특수건강검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부실특검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 120개 특수검진기관에게 요구한 성실특검확약서가 지난 5월 30일로 마감되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총이 특검기관 확약서 요구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이번 민주노총의 대응은 사회적인 파장력이 있었습니다. 향후 민주노총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거부투쟁을 펼치고, 확약서를 제출한 병원은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여 설명회나 예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감시할 계획입니다.

단위 현장에서는 올 특수건강검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07년 특수건강검진 실무지침>에 따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벤젠 단기간노출기준 5 ppm 1월 적용- 광주전남위원회 측정전략 토론회 개최예정.


드디어 확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지난 5월 30일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해물질 노출기준 개정안이 확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 2004년부터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과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여수공투본 화학사업장 노동조합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중요 발암물질 단기간노출기준 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화학섬유연맹 노안보위 광주전남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단기간노출기준제정관련 선전물배포와 작업환경측정전략 토론회를 실시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단기간노출기준에 맞는 작업환경측정을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년 내에 석면피해자 속출한다- 한일 공동심포지엄 열려... 예방,보상대책 시급


지난 5월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던 일본과 공동으로 석면에 대한 피해사례발표와 대안마련을 위한 한일 공동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석면제품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앞으로 발생될 직업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석면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지난 1월 지하철 방배역 등 17개 역사 승강장 천장에서 석면이 검출돼 논란이 됐고, 지난해에는 노후된 학교 건출물에서 석면가루가 날려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5년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수는 총 43건으로 폐암 28명, 악성중피종 11명, 기타(석면폐 등) 4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국정부 역시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 사용 금지와 석면해체·제거업체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찌감치 대응책 마련에 나선 선진국에 비해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상준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건축물에 분포돼있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며 △과거 석면노출자에 대한 석면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 △안전한 석면 해체 및 폐기 △직업적·비직업적 석면 노출로 인한질환자의 국가보상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재판례

자가용 이용 출퇴근 사고도 산재

대구고법,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 범위 확대 인정

 일반 근로자가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상황이 불가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특별부는 ‘통근버스나 적절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개인 차량 이용이 불가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 그간의 법원 판결은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자가용 이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엇갈린 결론을 내왔다. 재판부는 23일 모 공기업 직원 김아무개(54)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회사까지 운행하는 적절한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다른 경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김씨가 자신의 차로 출근하는 행위는 출근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업무의 준비행위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근무지로 자신의 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추돌사고로 다쳤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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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랏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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