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통신 특집] 발행:화학섬유연맹 전화:02/2632/4754 전송:02/2632/4755 발행:2007년 4월24일


특수건강진단 2차 대응지침 실천으로 이번에 바꿔봅시다.

검진제도개선 요구안관철로 조합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냅시다.

< 특수건강검진기관 노동부 적발결과 >

○ 2006년 말 123개 특수건강검진기관에 대한 노동부 일제점검 실시하여 노동계의 공개요구에 3월 뒤늦게 결과발표.

○ 123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3개소, 업무정지 93개소(3월 이상 48개소, 3월 미만 45개소), 시정조치 23개소 처분.

○ 120개 병원에서 총 393건의 법위반사항 발견.

판정부적절(107건). 생물학적노출검사관련 위반(94건), 문진표 누락(69건), 의사외 인력기준위반(27건), 의사기준위반(64건), 기타(36건)

< 특수건강진단 관련 대응 2차 지침 >

○ 첨부된 <특수건강진단 개선요구안>을 사측에게 임시산보위(노사협의회,별도교섭)를 통해 요구한다.

○ 개선요구안에 대한 노사합의, 특검기관의 민주노총 확약서 제출이 확인된 후 특수건강검진을 재개,실시한다.

○ 진행과정 및 합의내용을 조합원에게 적극 선전한다.

< 특수건강진단 개선요구안>

○ 회사는 검진기관의 위법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사측과 검진기관 명의의 공개적인 사과문을 게시한다.

○ 회사는 검진기관, 검진항목 등 검진과 관련한 제반의 사항에 대하여 노조와 합의한다.

○ 회사는 검진 시 노조의 참여를 적극 보장한다. 검진계획서심의, 검진의사자격심의, 검진결과설명회 개최 등 노조와 합의한다.

○ 회사는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처리 계획과 관련하여 임시산보위(노사협의회,별도교섭)를 통해 합의하고 실천한다.


특수건강검진 개선 소벽보 1.2.3

각 단위는 연맹 홈페이지-사랑방-노동안전게시판에서 소벽보 사진파일을 다운받아 노조/현장 게시판,화장실, 식당 등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