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인단 및 알권리법 제정서명]

 2012년 구미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로부터 최근의 20141GS칼텍스 기름 유출사고까지 계속된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 상반기에만 총 36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에 5배 이상 급증할 만큼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화학물질 사고는 기업과 정부의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감시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전국민적 인식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화학물질사고예방은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이나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 65, 캐나다 토론토의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주민이 화학물질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참여하느냐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화학섬유연맹은 일과건강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첫출발로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시작합니다. 노동자, 시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5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청구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모집과 첨부된 서명용지를 활용한 오프라인 모집을 진행하오니 각 단위는 조합원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중앙으로 취합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인단 및 알권리법 제정서명

 

1. 실천기간 : 56일까지

2. 취합방법 : 메일(hjsoon9@hanmail.net), 팩스 (02-2632-4755)

우편(서울 영등포구 영등포794-14 우성빌딩 301)

3. 청구인단 온라인 가입주소 : http://safedu.org/notice/65570

* 첨부자료 :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 서명용지]

 

* 문의 :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장 [010-2287-4748]

[서명지]청구인단과 알권리법 제정 서명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