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인단] 모집


1. 노동자 건강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를 위해 투쟁하시는 귀 조직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2년 구미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로부터 최근의 20141GS칼텍스 기름 유출사고까지 계속된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 상반기에만 총 36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에 5배 이상 급증할 만큼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화학물질 사고는 기업과 정부의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감시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전국민적 인식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3. 전세계 화학물질사고예방은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이나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 65, 캐나다 토론토의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주민이 화학물질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참여하느냐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4. 화학섬유연맹은 일과건강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첫출발로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시작합니다. 노동자, 시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4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청구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이에 아래와 같이 청구인단을 모집하오니 각 지역본부는 노조별 확대간부 이상의 조합원 청구인 명단을 취합하여 중앙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인단모집안내

 

1. 기간 : 1차 모집  (317일까지

             2차 모집  (421일까지)

2. 신청 : 화섬 노안보위 메일로 신청한다(hjsoon9@hanmail.net)

3. 내용 : 지역본부는 노조별 청구인 명단을 엑셀(한글)로 정리하여 취합한다.


  노조명 

 성명 

 자택주소 

 전화번호 

                           

                         

                                                                         

                             


kctf1403-10[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인단 모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