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관련법이 걸레가 되어서 통과되게 생겼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2일 '출산휴가 90일 확대'만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육아휴직금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나온 유급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등마저 삭제하겠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재계의 나팔수임을 자처하는 자민련은 생리휴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를 탈퇴한 이후 이번 개정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입장으로 환경노동위소속 의원들을 만나는 등 활동을 벌여왔으나,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입장은 완전 배재한 채 걸레가 된 법률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내년 1월을 전제로해서 말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연맹의 여성사업담당자들은 지난 토요일 여성부장관을 면담하고 이따위 개정은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민주당의 방침이 보도된 직후 민주노총에서 낸 성명서입니다. 꼼꼼히 읽어봐 주십시오.


[성명]여성 연장야간휴일근로 개악법안 철회해야


< 민주노총 2001.6.23 성명서 >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개악법안 즉각 철회하라!
- 국회 환노위는 530만 여성노동자를 속이고 있는 법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국민 뜻 대표하는 기구임을 포기하려는가?"
1. 민주노총은 여성노동자와 관련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법률안이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법안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집회와 성명서 등을 통해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여성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4월에는 '2년 유예안', 5월에는 모성보호 조항 중 '산전후휴가 90일만 보장'으로 여성노동자를 우롱한 바 있다. 급기야 민주당이 6월20일 환노위 위원장, 노동부장관 등과 만나 개악되는 조항은 그대로 하되 출산휴가 90일 보장과 육아휴직시 임금 대폭삭감,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 생리휴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민련 등의 행태를 볼 때 각 정당과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기구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여성노동자를 우롱하는 민주당은 해체하라"
2. 민주당과 자민련, 한나라당이 근로기준법의 여성노동자의 보호조항인 63조(유해위험사업장의 여성근로 금지), 68조(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 69조(시간외근로 규제), 70조(갱내근로 금지) 등을 허용하고 완화하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기본적인 모성보호와 건강권, 노동권까지 위협하는 것이며 전체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와 비정규직의 가속화로 자본의 구미에 맞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관철하고자 하는 기도인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환노위 대안법률안의 여성보호조항 개악철회를 촉구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개악철회는 커녕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수차례 공표해온 유급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등마저 삭제하겠다는 것은 여성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개정으로 포장한 환노위 대안법률안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개악이다"
3. 민주당이 내놓은 조정안은 환노위의 대안보다도 엄청나게 후퇴하여 유급태아검진휴가, 유·사산 휴가, 가족간호휴직제 등을 삭제하고 시행시기마저 내년 1월로 연기하는 것이다. 출산휴가 연장, 유사산휴가 신설, 유급태아검진휴가,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등은 여성노동자의 법개정 요구 이전에 김대중대통령 공약사항임을 우린 기억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모성보호의 강화와 사회적 분담화를 위한 여성노동법 개정은 김대중정부의 대선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민주당과 정부는 대선공약 약속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재계의 요구만을 수용하여 △여성보호조항 삭제 △유급태아검진 및 유산·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삭제 △육아휴직시 지급하는 임금액 대폭 삭감 △생리휴가 폐지 등의 안은 '모성보호개정안'으로 포장된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불과한 것이다.

"여성노동자 현실과 요구 외면하는 정당과 정치인 응징할 터"
4. 여성노동자의 4분의 3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있다. 남성노동자의 60%도 안되는 임금에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이 땅 여성노동자의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대통령 공약에도 훨씬 못미치는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빌미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고 생리휴가를 폐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집권여당 민주당을 '반여성노동자정당'으로 규정한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절절한 요구에 눈감고, 개악을 개정으로 포장하고 있는 모든 정당, 정치인들도 530만 여성노동자의 반대세력으로 규정한다.

"모성보호 흥정대상 아니다. 근로기준법 개악기도 중단하라"
5. 모성보호는 자본과 국회가 주고받을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여성노동자와 18세미만 청소년은 비용으로 산출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다시한번 촉구한다.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은 지금이라도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근로기준법 개악기도를 당장 그만두라!

민주노총은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530만 여성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개악에 앞장서거나 동의한 반역사적이고, 반노동자적이며, 반여성적인 정권과 정당, 국회의원 등에 대해 반드시 응징할 것임을 아울러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