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7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현재적 의미와 과제

2012년 1월 18일(수)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96-97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현재적 의미와 과제

2012년 1월 18일(수)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토론회 순서

○ 인사말 : 권영길 초대 위원장, 김영훈 위원장

○ 사 회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발 제 : 허영구(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토 론 : 조돈문(카톨릭대 교수)

정갑득(금속노조 전 위원장 겸 당시 현대차노조 위원장)

임영일(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양경규(공공운수연맹 교육위원 겸 당시 전문노련 위원장)

박석운(진보연대 공동대표)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96-97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현재적 의미와 과제

2012년 1월 18일(수)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자료집 순서

[발제문1] 96-97 노개투 총파업 15주년, 노동운동 과제 - 3

허영구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발제문2] 96-97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그 의미와 과제 - 29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발제 1

96-97 노개투 총파업 15주년, 노동운동의 과제

허영구(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1. ‘96 이전의 총파업 역사

일제식민지배 시기 파업투쟁은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 생존권 문제를 포함해 노동력에 대한 무한수탈과 착취에 맞선 민족해방 투쟁의 성격을 지녔다. 1923년 평양 고무공장 여성노동자 아사투쟁, 1929년 원산 총파업(3개월) 투쟁을 거쳐 1930년대 이후에는 일제의 노동운동 불법화로 비합법 적색노조, 무장독립운동으로 나아갔다.

해방과 더불어 1945년 11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설립되었다. 17개 산업노조와 지방조직 등 1,757개 단위 노조(산업노조 근간으로 하되 기업, 직업, 직업노조도 포함), 조합원 57만 명, 11개 주요산업지대에 ‘지방평의회’를 두었다. 이에 맞서 1946년 3월 10일에는 어용 대한노총이 급조되었다. 1946년 5월 메이데이 행사에는 전평 조합원 10만 명 이상 참가했으나 대한노총은 3천명 참가에 불과했다. 1946년 9월 23일 철도노동자를 필두로 전국에서 17개 산업노조에 24만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고 20여 일 동안 격렬한 투쟁을 전개했다. 전평이 총파업을 벌이자 미군정과 우익세력이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1947년에 들어서서도 2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규모도 줄었고 탄압으로 인해 조직이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현장으로 숨어들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기 대한노총은 정권의 사병조직으로 반공운동과 정부 친위대 역할을 맡았다. 1956년 3월 경전노조는 이승만의 3선 출마요구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어용노조를 앞세운 노동자관리와 민주노조 말살 가운데서도 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따라 1953년 1~4월에 노동조합법, 노동쟁의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을 제정했다. 제도적으로만 노동조합을 보장했다. 1960년 4월 19일 민중혁명으로 신규노조가 결성되고 노동쟁의가 증가했다. 1959년 95건 에 49,813명이 참가했으나 1960년에는 227건 64,335명이 참여했다. 4.19혁명으로 전국조직인 전노협을 비롯한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1961년 박정희 일당의 5.16쿠데타로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 시켰고 그 해 8월 80명 대의원으로 11개 연맹으로 구성된 전국단일산업노조 연맹체인 한국노총을 발족시켰다. 1963년4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조설립허가주의와 복수노조금지 조항을 삽입했다. 이후 개발독재와 고도경세성장 과정에서 노동력 착취는 극에 달했다. 1970년 11월 3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고 외치며 분신했고 이소선 어머님과 청계피복 노동자 그리고 청년학생들과 양심적인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노동자 노동자민중운동 대열에 합류했다. 이후 1970년대는 섬유, 전자 등 여성노동자들의 노조민주화 투쟁과 투쟁이 전개됐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YH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끝났다.

1980년 서울의 봄 시기 중화학 금속노동자, 동원탄좌(‘80.4), 동명목재(’80.5) 등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5.18광주 민중학살 후 억압적인 상황이 시작됐다. 1980년 12월 제5공화국의 국보위에서 노동법을 개악했고 산업노조는 기업노조로 전환됐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유니온 숍 제도가 폐지됐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대거 노동현장에 뛰어들었고 정권과 자본의 억압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분노는 조직되고 있었다. 1985년 6월 24일 전평 파업 이후 최초의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났다.

1987년 전두환이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며 마지막 독재정권을 이어가고자 했다. 어용 한국노총은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6.10항쟁이 발발했다. 이어 7·8·9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졌다. 3,749개 사업장에서 150만 명이 투쟁에 동참했다. 3000여건의 파업과 90만 여명이 참가하는 5000여개 노조 설립됐다. 이 당시 투쟁의 94%는 정치투쟁이었다. 실정법으로 보면 ‘불법파업’이었다. 작업거부, 집단농성, 시위 등 99.8%가 전투적인 방식을 채택했다. 이런 투쟁의 성과로 1987년 11월 부분적으로 노동법이 개정됐다. 그리고 여소야대시절이었던 1989년 3월 노동법이 개정되었으나 노태우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민주노조가 건설됐다. 1989년 4.15 부천 총파업, 4.20 서울 총파업, 5.1과 11.1~2 마산창원 총파업, 11.26 경기노련 총파업 등 지역조직들은 투쟁을 통해 조직을 건설했다. 1990.1.22 12개 지역 협의회, 20만여 명이 전노협을 창립했다. 전노협은 창립과 함께 1990년 5.1~4 현대중공업에 공권력이 투입되자 전국 총파업, 1991년 5.9, 5.18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 총파업을 벌였다. 선파업 후교섭, 정당방위대(선봉대), 민자당 해체, 노태우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싸웠다.

전노협 창립과 함께 전국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1개 연맹 및 협의회, 15만명이 1990.5.30 업종회의를 창립했다. 1990.2.2., 38개 노조, 9만 명이 현(대그룹)총련을, 1990.12.3, 16개 노조, 5만 명이 대(우그룹)노협을 창립했다. 1991.10 전노협, 업종회의 노동2 단체가 모여 ILO공대위를 창립했다. ILO공대위 +대공장 및 여타 민주노조가 모여 1992.11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노조 총단결의 계기를 만들었다. 1,145개 노조, 40만 7천명이 1993.6.1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를 결성했다. 전노대는 1993년 노·경총 밀실 임금합의를 거부하고 현장투쟁을 독려했다. 1994년 임투 시 한국노총에서 31개 노조 탈퇴했고 135개 노조가 의무금 납부 거부 운동을 펼쳤다. 1994.11, 민주노총 준비위를 발족시켰고 1995.11.11 민주노총이 출범했다.

2. 민주노조 총단결 모색기(전노대) 노동법개정 투쟁

1993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설 당시의 세계정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시점이었다. 소위 문민정부의 부분적이고 기만적인 개혁정책에 맞물려 진보적인 운동은 혼란과 침체를 겪었다. 김영삼 정권의 형식적인 민주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나 구조적 개혁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이는 역대 군사정권과의 차별화를 드러내고 권력재편을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은 있었지만 법과 제도적인 개혁은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세계경제의 침체와 국가 간, 기업 간 경쟁력 심화, 경제블럭화와 다국적 기업에 의한 산업구조 조정 강제가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간 역관계 역시 노동에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재벌을 중심으로 한 국내자본은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와 기술고도화를 통한 이윤축적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절실했다. 노동과 자본 관계에서는 노동의 양보 또는 착취 강요로 나타났다. 이에 발맞추어 김영삼 정권은 전노대가 요구하는 노동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근로기준 및 계약관계를 악화시킬 근로자파견법, 공공부문노사관계법,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등은 추진하겠다고 했다.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핵심투쟁은 노동법 개정투정이었다. 1989년 여소야대 시절 노동법이 개정되었으나 노태우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무산되었다. 1991년 한국정부가 UN과 ILO에 가입하면서 국제적 연대와 지원을 통한 노동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이에 전노협과 업종회의는 노동단체와 함께 1991년 11월 ‘ILO조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계속되었고 당면투쟁과 민주노조 총단결을 위한 조직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노동법 개정 투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3년 6월 민주노조진영이 하나로 뭉친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개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전노대는 출범과 함께 노동법 개정 투쟁을 이어가기로 하고 노동법 개정 투쟁 의의를 첫째,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주적인 민주노조 진영의 단일대오 결집과 투쟁, 둘째, 노동자 대중의식 발전, 셋째, 현 단계 노동과 자본의 힘 관계 변화의 시금석이자 사회개혁 촉진으로 정의했다. 노동법 개정 투쟁 목표로는 첫째, 근로자 파견법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의 강력저지, 둘째,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않겠다는 것과 상관없이 국회에 청원하여 강력한 투쟁 전개, 셋째, 산업별 노조 건설을 위한 구체적 사업배치를 내세웠다.

1993년 2월 문민정부를 내걸고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고 있었다. 대신 근로자파견법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제정하려 했다. 먼저 근로자파견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고용관계가 없는 노동자를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근로자공급사업’(노조 외 금지)과 고용관계가 있는 노동자를 타인의 지휘, 명령 하에 사용케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1993년 당시 ILO에서 법제화를 권장한 바 있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파트타임근로자’의 보호법인데 김영삼 정권은 이를 악용해 오히려 불법용역을 합법화하는 법 제정을 시도했다. 이는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길이었다. 결과는 노동조건 악화, 고용불안, 노조약화, 노사관계 불안정이었다.

1988년 시행한 국민연금의 적립금 중 60% 이상을 국채 구입 등으로 시중은행 보다 낮은 금리로 운용되고 있었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을 통해 국민연금을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국가재정자금으로 충당하고자 했다. 정부의 의도대로 연금을 사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기금이 고갈될 것이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국민세금부담 증가, 나아가 연금제도의 붕괴로 사회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장래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기존의 노동법 개정에 앞서 무효화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노동법 투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타 관련법들의 제정요구나 제정반대운동을 동시에 전개해 나갔다.

전노대가 국회에 청원한 주요 노동법 개정(안)은 1963년에 신설되었으며 헌법 제 33조는 물론이고 ILO 조약 87호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노조법 3조 5호) 삭제, 1989년 개정되었으나 노태우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보장(노조법 8조), 1980년 전두환의 국보위에 의해 신설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노조법 12조 2, 노동쟁의 조정법 13조)삭제,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및 공익사업 강제중재조항(노동쟁의 조정법 12조 2, 30조 3) 삭데, 행정관청의 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 개입, 간섭조항(노조법 16, 21, 26, 34조) 삭제였다.

한편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는 않았지만 자본과 기업을 대변하는 경총은 끊임없이 노동법 개악안 상정을 기도했다. 그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에서는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휴일 및 야간근로 수당 할증료 25%로 하향,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노동조합법에서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 직접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자의 사업장 내 조합 활동 금지, 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 인정, 인사경영사항의 협약금지, 노조전임자 임금 불지급 등을 요구했다.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정치파업금지, 직장폐쇄 명시, 냉각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경총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복수노조금지조항의 유지를 끊임없이 주장했다.

1993년 전노대 출범과 함께 주어진 노동법 개정투쟁의 과제는 첫째, 산업노조 건설과 관련된 실천적 투쟁 전개하는 일이었다. 특히 전노대를 중심으로 민주노조 총단결을 강화하고 전노협과 대공장 노조의 업종별 사업 강화, 업종회의 소속 연맹의 공동사업 추진이 그 내용이었다. 둘째는 상반기 임단투, 하반기 노개투라는 고정적 관념에서 벗어나 1994년 임투와 결부된 계획성 있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는 단위노조와 조합원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기업노조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과 활동가의 상급조직으로의 결집, 조합원 대중의 노동자로서의 계급적 각성이 필요했다.

3. ‘96/97 노동법개정 투쟁

1) 당시의 경제 상황과 노동자 삶의 상태

1996년 노동법 개정 투쟁 당시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한 지 30여 년이 지나 외형적으로는 개발도상국가 중에서도 앞선 나라가 된 시점이었다.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주역인 노동자들은 이에 상응한 생활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국제공식 통계로도 연간 2500시간의 노동시간(세계8위), 높은 산재율(중대재해율 세계 4위), 산업구조변화, 기술혁신,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다. 1996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물가는 35%인상으로 일본의 5배에 달하였고, 국민생활 불안도 지수는 61.5로 1991년 이후 최악의 상태에 있었다.

GNP 규모 세계 11위로 OECD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음에도 사회복지 수준은 115~122위에 머물러 있었고, GDP대비 사회복지 비용지출은 1% 수준으로 낮았다. 기업가나 정부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고임금도 노동자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지 못했다. 임금의 30%에 이르는 교육비 지출, 24%의 주거비,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GNP의 20.7%에 달했다. 자녀 교육비의 과다지출은 전체 교육비 중 정부에서 해결하는 공교육비가 20~30%에 불과한 교육환경에서 기인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대학생 1인을 둔 농가의 연간 가계비 지출은 전체가계비의 67%(825만원)에 달하고 있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5세 이하 아동 181만 명 중 민간 보육시설 9,085개에 29만 명(16%)만을 보호하고 300인 이상사업장의 직장 보육시설은 40곳에 불과했다.

과다한 주거비는 토지 문제에서 비롯한다.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고의 토지가격 수준이다. GNP대비 시가 총액이 선진국은 1배인데(일본 3배) 한국은 5~6배에 달했다. 상위 인구 5%가 전체 토지 70%를 소유한 토지집중 때문이었다. 또한 토지 소유 집중은 토지보유세가 시가의 0.06%로 너무나 낮은데 그 원인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1965년 노동자의 자가 보유율이 64%였는데 30년이 지난 1995년 에 와서 50%에 못 미치게 되었다. 이에 비해 1995년에 집을 5채 이상 가진 자가 2만 1780명으로 2년 사이에 4817명이 증가하였고, 10채 이상인 자도 7124명이나 되었다.

근로소득세 포착률은 거의 90%인 데 비해 자영업자나 기업가들의 소득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한 세금 중 40%는 간접세로 구성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은 매우 컸다. 1996년 1인당 조세부담액은 182만 8000원(국세 142만5000원, 지방세 40만 3000원)으로 1995년 대비 23만 3000원(12.7%인상)이 인상되었다. 여기에 4대 보험이라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도도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1995년 현재 88.5%를 재정자금으로 전용하고 있었다.

1996년 당시의 경제구조나 노동자 삶은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분배구조 왜곡으로 인한 빈부격차확대와 사회적 양극화가 더 진행되고 있다. 자본에 의한 착취에 더해 금융자본에 의한 수탈구조까지 이중적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 1%가 99%를 지배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2) 노동법 개정투쟁 방향과 내용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 3대 투쟁 방침으로 ① 밑으로부터 대중적 노동법 투쟁 결의 : 1조합원 1교육, 단위노조-연맹-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총회-대의원대회 통한 대중적 결의, ② 민주노총 위상과 조직 강화‧발전, ③ 정세흐름 능동적으로 활용해 11월 총력 투쟁 집중으로 정했다. 투쟁을 통해서 조직을 강화한다는 것이 기본이고 이는 조합원 개개인의 노동자로서의 의식제고와 참여를 통해 달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1조합원 1교육은 중요한 투쟁지침이었다. 집행부의 총파업 결단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파업의 의미를 미리 인식하는 것이 중요했다. 1노조 1교육도 어려운 요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당시의 노개투 총파업 준비는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 실천부터 시작한 셈이다. 노개투 투쟁 방침이 노동법 개정 요구에 앞서 조직력 강화에 두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1조합원 1교육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실시되었는지는 연구가 필요하다.

노동법 개정 방향은 ① ILO 기준에 따른 자주적 단결권 보장과 노사자치주의 확립, ②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맞는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고용안정 보장, ③ 노동조합의 경영참가‧정책참가 확대로 삼았다.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민주노조를 탄생시킨 노동진영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위해 노동악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민주노조의 조직발전과 확대 과정에서 ‘ILO조약비준과 노동법개정을 위한 공대위’를 구성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노태우 정권 당시 1991년 UN가입과 함께 그 해 12월 9일 ILO에 가입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하위법인 노동악법에 의해 차단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제주의나 국제적 보편가치로서 국제노동기구의 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반영이었다. 그 당시 전노협이나 업종회의 지도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LO본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인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ILO는 각 국의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어 있었고 한국에서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조진영의 자주적 단결권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삶의 질 개선과 고용안정보장이나 경영참가는 바램이기는 했지만 노동법개정의 주요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는 ① 자주적 단결권 쟁취(노동3권) : 공무원‧교사 노동3권, 복수노조금지조항 삭제, 제3자 개입금지조항 삭제,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삭제와 행정관청의 부당 지배‧개입‧간섭조항 삭제, 노동조합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와 통합선거법 개정, ②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악저지 : 정리해고 요건 완화, 변형근로제 도입, 근로파견법 도입 저지, 주 40시간 노동제 도입과 정리해고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등 악법 개정을 통한 쟁취와 악법의 저지를 목표로 했다. 노동법 개정의 주요방향에 맞추어 핵심 요구 역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인 자주적 단결권 쟁취였다. 구체적인 요구들을 현재 시점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노동3권 쟁취 문제는 노동운동의 주요한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노동 3권은커녕 노동1권조차 제대로 쟁취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개악저지의 핵심법안이었던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법은 노개투 총파업을 통해서는 일차적으로 막아냈지만 IMF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을 간파하지 못한 민주노총 1기 집행부 스스로 이 악법조항에 합의함으로써 지금까지 저지투쟁의 멍에를 안고 있다.

1996년 4월 24일 김영삼 정부는 ‘노사관계개혁방안 보고대회’를 열고 ‘신노사 관계 5대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했다. 다음 달인 5월 9일 현승종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공익위원 20명, 노 5명(민주노총 2명), 사 5명, 3개 분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를 발족했다. 회의는 5개월여 동안 여덟 차례 열렸고 민주노총은 10월 1일 열린 9차 회의 때부터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11월 7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요강이 확정됐다. 미합의 사항 그대로 둔 채 공익위원의 최종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노개위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안을 통과시킨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김영삼 정권이 1993년 출범하면서 선언한 세계화의 구체적 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었고 신경제계획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규제완화였고 정리해고제 도입이었다. 1996년 3월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에 가입을 결정하고, 11월 국회비준까지 통과시킨 뒤 12월에 가입원서를 제출했다. 노동법 날치기 15일 전이었는데 정리해고제 통과를 조건부로 했다. 김영삼 정권이 1996년 12월 26일 새벽 노동악법을 날치기 통과한 것은 이런 일정 때문이었다. 노개위를 발족한 1996년 5월에는 이미 정리해고제를 비롯한 노동법 개악 입장이 확정된 상태였다. 민주노총이 노개위에 참여하긴 했지만 협의만 바라보지 않고 투쟁을 준비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

3) 노동법 개정 투쟁 준비 과정

민주노총은 1996년 8월 12일 원활한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투쟁본부를 꾸렸다.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투쟁본부 구성과 함께 1차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대표자회의

본부장(위원장), (부위원장-부본부장)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사무총장)

가맹, 산하조직 투본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는 중앙 중집위원+지역본부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격주 1회 개최키로 하였다. 이후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대회(7.19~21 : 현대 성우 리조텔), 노동법 개정 투쟁 완전 승리를 위한 전국 교육‧선전‧문화 담당자 수련회(8.24~26 : 화양유스호스텔) 등을 개최했다. 당시로서는 수련회 내용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용과 2박 3일 일정이었다.

노동법개정투쟁 사업과 총파업 준비는 실무차원 뿐 아니라 대표자회의를 통한 구체적인 결정과 치밀한 점검 속에서 진행되었다. 투쟁본부 발족과 함께 시작한 대표자회의는 노개투 총파업 돌입 직전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됐다.

o. 2차 대표자회의(1996.9.3)

2차 대표자회의에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제정 또는 개악된 독소조항을 우선 철폐하고 군사정권이 노동자들로부터 빼앗아간 ‘자주적 단결권’을 완전 보장하는 것을 노동법 개정투쟁의 의의 정의하였다. 노동조합의 민주화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완전한 쟁취에 있었다. 헌법과 ILO기준에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복수노조금지‧제3자 개입금지‧정치활동금지 조항 철폐, 특히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없는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입장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에 전달하고 이 사항이 합의되어야 다른 조항 논의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o. 3차 대표자회의(1996.10.2)

3차 대표자회의 때부터는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리본은 각 조직이 자유롭게 제작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차량스티커는 중앙이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10월 10일 열릴 대의원대회 결의 후 이를 실천하기로 했다. 조합원 각자가 리본을 패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투쟁경험이 많은 제조업과 달리 사무전문 직종에서는 그나마도 어려움이 많았다. 10월 1일 노개위에 불참하게 된 이유를 정리하여 신문에 광고하기로 했다. 조합원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투쟁에 돌입할 경우 수구보수자본언론들의 왜곡에 미리 대비하고자 함이었다. 대국회 투쟁은 필요시 중앙이 담하기로 하는 등 혼선을 피하기로 했다.

각 연맹에서 담당자를 파견해 파견하여 중앙상황실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투쟁의 긴장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 중앙의 공문에 의한 지침이 아니라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다. 민주노총 중앙과 지역에서 전국적 농성 투쟁(10/4~10/9)을 전개하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전국적인 큰 투쟁을 앞두고는 현장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농성을 하거나 지역의 경우 거점 텐트농성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런 투쟁점화를 거쳐 조합원 총회, 대의원대회, 교육시간 활용하여 단위노조 총력 투쟁 결의( 10/10~10/30)를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파견대의원의 결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파업에 참여해야 할 조합원들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전국 집중인 전국노동자 대회 전야제(잠실체육관), 전국 노동자대회(전노대: 11.10)에 조합원의 20%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을 조직하기로 했다. 이 목표가 달성될 경우 조합원 10만 명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 목표를 실현한 적은 없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조직화가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점이다.

총파업이 단순히 민주노총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결정으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중적으로 결의하고 확인했다는 점이다. 3차 대표자회의에서 “전노대에서 11/15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천명하면 00노조는 이에 따른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그 신고서를 11월 10일까지 민주노총에 일괄 제출키로 했다. 쟁의발생 결의 지침서는 중앙에서 일괄 발송했다. 이 결정에 따라 338개 노조, 268,444명이 쟁의발생결의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정은 연맹(노조)이나 지역본부에 맡겨진 것이 민주노총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확인하고 책임을 졌다. 1996년 11월 현재 929개 노조(산업 832개, 지역 50개, 그룹 14개) 조합원 49만 6천명 중 절반이 넘는 조합원이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o. 4차 대표자회의(1996.11.9)

3차 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돌입시점을 11월 15일로 잠정 결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다. 4차 대표자 회의에서는 노동법 개정이 연기될 시 11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철야농성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총파업 돌입예정이었던 11월 15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력투쟁을 조기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 총력투쟁 상으로 총파업, 총회투쟁을 통한 파업,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 등 다양한 안이 제출되었으나 논의 끝에 ‘노동법 개정이 연기되거나 개악(안) 위주로 강행할 시 총파업을 불사한다.’로 결정했다. 전노협 시기처럼 ‘선파업’ 전술을 구사하는 데는 조직적 어려움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o. 5차 대표자회의(1996.11.15)

김영삼 정권도 OECD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리해고 등 노동법 개악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므로 민주노총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노개위 공익위원안보다 후퇴된 정부안을 확정했다.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 국무총리)이 바뀐 가운데 논의 형식적으로 재논의 한 후 1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초 국회 상정키로 한 상황이었다. 11월 12 일 전경련은 복수노조 허용과 제3자 개입금지철폐 반대를 재확인하면서 김영삼 정권과 보조를 맞추어 나갔다. 이에 대표자회의에서는 11월 16일 전국 단위노조 총회(11/19~23, 공고기간이 15일 인 사업장은 11/20까지) 소집 공고, 11월 19일 민주노총 차원의 쟁의발생 신고(노동부장관), 11월 19~20 일 가맹조직별 2개조로 광화문 정부청사투쟁, 신한국당 당사 항의투쟁(호남은 국민회의 지구당), 11월 중순 총파업 조직화 위한 중심사업장 회의(11/21 1차 회의), 11월18~30일 노동법개정 투쟁 기금 모금, 11월 말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11월 말~12월 3일 전국 단위노조 철야농성(민주노총 중앙과 지역본부 동시)과 찬반투표 조직, 12월 4일 총회 통해 파업찬반투표 실시(어려운 경우 중식시간 또는 교육시간 활용), 12월 2~7일 각 단위 노조별 준법 투쟁 실시 등 정말 숨 가쁘게 투쟁을 조직할 내용들을 결정하고 위원장 지침으로 현장으로 내려 보냈다.

o. 6차 대표자회의(1996.11.26)

정권 자본의 일방적 노동법 개악 시도가 명확하게 확인됐고 민주노총 역시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착실하게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날 회의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고 파업투쟁을 확실하게 조직하기 위해 11월 29일 대표자결의대회에서 구속결단식 거행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 안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 반대’ 정치선언과 함께 실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12월 4일 총파업 찬반투표 후 전국적 농성을 전개하고 파업돌입 시까지 서울시내 여러 곳에서 매일 집회 및 선전전(참가단위 중앙에서 일괄 배정)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국민 대자보, 신문광고,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파업 돌입 시 국민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파업 돌입을 앞두고 1노조 1교육은 완료되었다고 보고 1노조 1실천 지침을 결정했다. 전 조합원 머리띠 매고 작업하기, 작업시간 노동가 부르기, 넥타이 풀고 일하기, 사복입고 출근하기, 출근 투쟁, 기타 단위노조 실정에 맞는 전술을 구사하기로 했다.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조합원들의 다양한 조건을 감안한 실천을 위해서였다. 전국적인 총파업을 위해서는 투쟁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이는 노동문화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1월 내내 “전진 마침내 승리”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동법 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 순회 문화공연을 결정하고 시행했다. 이 뿐만 아니라 권역별 노동법 투쟁 승리결의대회, 전국적 강연회, 노개위 개악기도에 맞선 전국적 농성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조합원 현장 조직화, 대국민 선전전 못지않게 정치적 대응과 공세가 필요했다. 11월18~23 일 전경련 항의투쟁, 11월 18~30일 국회의원들에 노동법 개정 촉구 엽서 보내기(10,000통 제작), 11월 16일~12월 중순 범국민대책위(지역공대위) 구성과 범국민 캠페인 전개, 12월 초 대국회, 경총, 전경련 항의투쟁, 범국민대책위 차원의 범국민적 노동법 개정 촉구 집회, 12월 중순 지역본부 차원의 여야정당 지구당 농성투쟁, 12월 23일 민주노총 임원, 산별대표자 중심으로 정당 주요 당직자 면담 추진, 지역본부 차원의 환경노동위 국회의원에 대한 상경 면담 추진(단위노조 투쟁 사업에 지장 받지 않는 범위), 12월 23~1월 초 지역본부 차원에서 ‘올바른 노동법 개정을 위한 유권자 서명 운동’ 실시, 12월 28일 지역별로 3차 범국민대행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일정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수행했다.

o. 7차 대표자회의(1996.12.20)

김영삼 정권의 노동악법 날치기 6일전에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노동법 개악안을 연내 강행 처리 시도할 경우 강행처리 전에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2월 21일 서울역 집회‧선전전, 12월 23일 국회 앞 집회를 개최하면서 총파업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o. 8차 대표자 회의(1996.12.23)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연내 처리가능성 높아지고 있었지만 선제공격으로 총파업을 결정하지는 못했다. 정세, 조직상황, 정부·여당의 전략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총파업 돌입일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12월 24~31일 전 단위노조 간부는 비상 대기하며 파업투쟁에 대비g라고 결정했다. 12월 26일 낮 12시에 전 단위노조는 중식시간에 비상조합원 총회 개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새벽 야음을 틈타 노동악법, 안기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말았다. 그 시점에서 민주노총의 역사적인 노개투 총파업의 막이 올랐다.

4) 역사적인 96/97 노동법개정투쟁 총파업(노개투)

(1) 단계별 총파업

1996년 12월 26일 새벽 노동법 날치기에 맞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명동성장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으로 전국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미 삭발단식한 뒤 총파업에 대비해 농성을 전개하고 있었다. 노개투 총파업은 전면적 총파업으로 시작했으나 조직적 상황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치며 진행됐다.

o. 1단계(1996.12.26~ 1997.1.2)

12월 26일 오전부터 무기한 총파업하기로 하고 오전 출근 직후 파업출정식, 권역별 규탄집회, 총파업 어려운 사업장은 비상총회 개최, 전교조 단식수업, 화물노련 구간별 안전운행(시속 70Km) 등의 투쟁지침을 내렸다. 김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의 새벽 노동법 날치기에 맞서 8차 투본대표자회의(12월 23일) 결정에 따라 즉각 총파업에 돌입했고 금속‧자동차‧현총련 등 170~180개 노조, 20만 명이 참가했다. 총파업에 대한 국민지지는 50%를 상회했다.

o. 2단계(1997. 1.3~1.14)

8일간의 총파업을 진행한 뒤 1차로 철도 등 공공부문의 경우 연말연시 혼잡을 피해 1월 3~7일까지 잠정적으로 파업을 중단했다. 1월 14일까지 날치기 노동법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1월 15일부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재파업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은 금속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o. 3단계(1997.1.15~1.19)

1월 15일 총파업은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 날 파업에는 388개 노조에 350,856명이 참가했다. 1946년 전평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일 때 참가했던 24만 명을 넘어섰다. 물론 노동자 대비 총파업 참가자 수는 아직까지는 전평이 가장 많았다. 총파업 참가조합원들은 가두집회 후 가두행진을 벌였고 전국 20개 지역에서 16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김영삼 정권은 백골단을 투입하고 최루탄을 쏘며 저지했지만 민주노총의 총파업 열기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o. 4단계(1.20~2.28)

25일간의 전국적인 총파업과 가두시위를 벌인 뒤 4단계 국면으로 넘어갔다. 1월 20일부터 2월 18일 이전까지 매주 수요파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투쟁의 중심에 서 있던 조직들의 피로감이 커졌고 전국적 총파업을 지속할 동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를 둘러싸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수요파업을 전환하면서 노개투 총파업에 찬물을 끼얹었고 총파업을 무산시켰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설 연휴를 맞은 2월 7~9일은 귀향 등으로 투쟁이 유보되기도 했으나 이 단계에서는 4차례의 전면 총파업을 전개했다. 마지막이었던 2월 28일 총파업에는 107개 노조, 131,448명이 참가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총파업 과정에서 하루 이상 참여한 노조는 531개, 조합원수는 404,054명에 달했다. 총파업 돌입노조는 누적집계로 3,422개였고 조합원수는 3,878,211명이었다. . 1일 평균 총파업규모는 163개 노조, 184,498명이었고 대규모 집회가 30일 열렸는데 집회 참여 총인원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150만 명에 달했다. 투쟁과정에서 대국민 선전물은 390만부 제작·배포됐다. 이 숫자는 조·중·동 등 수구보수자본신문들이 하루 찍어내는 숫자에 버금간다.

(2) 노개투 총파업 의의

당시 여러 가지 일정으로 노개투 총파업 보고서는 발간하지 못했지만 사업보고서 위원장 머리말에는 “지난 1년은 모든 역량을 노동법 개정투쟁에 바친 1년...1년 내내 계속된 노동법 개정투쟁은 마침내 건국 후 최초의 전국 총파업 투쟁...세계 노동계를 뒤흔든 정치총파업은 너무 장대하고 위대한 투쟁”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파업의 의의를 ① 건국 이후 최초, 최대 규모 정치 총파업, ②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민주주의 쟁취 정치투쟁, ③ 총자본의 세계화, 신보수주의 공세에 맞선 투쟁으로 세계노동자의 연대와 지지투쟁을 들고 있다. 그러나 건국 이후 최초는 전평의 총파업이 돼야 할 것이고 최대 규모 역시 노동자 숫자 대비 총파업 참여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규모 역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세계화’와 ‘신경제’로 표현되었지만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은 국내외를 통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민주노총의 노개투 총파업이 전 세계 주요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진작 우리 스스로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결국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와 1998년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제대로 맞선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3) 노개투 총파업 성과

노개투 총파업의 일차적인 성과는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폐기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혁명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보고서는 노개투 총파업의 성과를 ① 날치기 노동법 저지, 법개정‧구속철회 등 정권의 후퇴 이끌어 냄, ② 민주노총의 조직력을 확대‧강화하고 산별노조 건설 토대 구축, ③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 강화, ④ 조합원 정치의식 강화, 노동자를 민주주의 투사로 각인시켜 정치세력화 토대 만듦, ⑤ 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범국민적 투쟁을 선도하고 투쟁의 확산을 가져옴, ⑥ 강‧온 겸비한 투쟁전술과 다양한 투쟁형태의 개발과 전술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법 투쟁의 성과는 일차적으로 노동악법을 폐기시키고 개정하는 것과 악법제정 시도를 막아내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 투쟁이나 한미FTA폐기투쟁에 대한 인식을 비교할 수 있다.

(4) 노개투 총파업의 한계와 향후 과제

노개투 총파업은 많은 성과를 낳았음에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적 시점에서 보면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이 결국 1년 만에 정리해고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노개투 총파업 투쟁의 주요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본(전경련, 경총)은 1993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자본의 세계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했다. 1996년 자본이 노개위를 통해 공격적으로 제기한 노동법 개악안은 96/97노개투 총파업으로 일시 주춤했으나 1998년 김대중 정권 하의 1기 노사정위원회와 2003년부터 시작된 노무현 정권의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 악법 그리고 2010년 이명박 정권의 타임오프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등을 통해 완성됐다.

이는 세계정세변화에 대해 둔감했고 투쟁의의지 부족과 조직적 준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이 코앞에 존재하는 한 일시적으로 전투가 중단될 수는 있어도 전쟁은 계속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계와 향후 과제를 ① 조직력과 투쟁력에 있어 결정적인 위력 부족 : 1995년 말 현재 노조조직률 16.5%,165만 명 중 민주노총 50만 명이 23일 간의 총파업, ② 노동자 정치역량의 한계 : 여당 우위, 야당 지역정당화와 보수화, ③ 범국민운동 강화되었으나 민주노총 결합도 취약,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함, ④ 조직간 편차 드러났고, 탄압에 대한 대처 부족 : 파업참가 조합원 수는 81.1%였으나 노조 수는 60%, ⑤ 파업전술과 지도력, 내용 부족 : 파업이 노동자 학교로서의 정치투쟁과 의식고양에 한계, ⑥ 정치적으로 각성된 열성간부, 조합원들을 단련시킬 사업과 틀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과제는 민주노조운동과 민주노총의 혁신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동안 여러 차례 노동운동발전 전략을 위한 모색이 시도되었으나 아직 완성된 그림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민주노조운동과 민주노총은 점점 더 후퇴하고 있다.

4. 노개투 총파업 이후 투쟁양상과 향후 투쟁 과제

1) 후퇴하는 투쟁

민주노조운동과 민주노총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1996~97년 노개투 총파업을 정점으로 투쟁은 하강국면을 그려왔다.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전략·전술부족으로 IMF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을 제대로 조직해 내지 못했다. 노개투 총파업 이후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이 ‘국민승리 21’을 통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뒤 민주노총 1기 직무대행 집행부는 1998년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에 합의했다. 1기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대위가 출범했으나 정리해고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선언만 했을 뿐 폐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은 전개할 수 없었다. 1998년은 IMF 외환위기 이후 이 땅에 자본의 신자주의 공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해였다.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벌어졌다. 1998년 5월 27~28일, 7월14~15일 등 2차례에 걸쳐 각각 20여만 명이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철폐, 고용안정, IMF 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전개했지만 이를 막아낼 수 없었다. 노개투와 같은 전국적 총파업이나 노동전선을 만들지는 못했다. 이후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밀려왔고 이제는 부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연대해서라도 자본독재정권을 교체시켜야 한다는 지경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예상보다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자신한 김대중 정권은 기간산업해외 매각과 민영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구조조정 저지, 주5일 근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내걸고 2000년 5월 31일, 6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전개했다. 2001.6.12~13일 이틀 동안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따른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파업, 7월 5일 김대중 정권 퇴진을 위한 파업, 20002년 2월 25일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파업을 전개했지만 이때부터는 금속노조 조합원도 모두 참가하지 않아 파업참가자수가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4년 노사정위원회 유사기구인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둘러싼 조직 내 갈등 표출되었다. 투쟁과 조직력이 약화되었다. 그 해 11월 26일 15만여 명이 참여하는 비정규직법 개악저지와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파업이 한 차례 있었다. 노동자 현장정치 측면에서 보면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을 비롯해 많은 현장 활동가들이 지방의회 등으로 진출하면서 의회주의에 경도되었고 현장투쟁과 조직력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2005년에도 몇 차례 파업이 있긴 했지만 참가자 수나 위력은 미미했다. 2006년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추진과 비정규직악법 시도에 맞선 11차례 총파업을 실시했으나 그 강도는 전국적 총파업에 미치지 못했고 점점 약화되었다. 2007년 6월 한미FTA저지를 위한 총파업은 실질적으로 금속노조 현장대의원 발의를 통해 결정되었을 정도로 민주노총 총파업의 결정이나 시도는 사라지고 말았다.

2008년 들어선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촛불투쟁으로 인한 위기를 겪었지만 자본독재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민주노총은 광우병 우려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 투쟁에서 제대로 된 파업d나 대중투쟁을 벌이지 못했다. 2009년부터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공세적으로 나왔다. 노동현장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났다. 77일간의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을 비롯해 KEC등 전국에서 벌어진 파업투쟁을 파괴해 나갔다. 노동진영은 이명박 정권의 반격에 대응하지 못했고 투쟁사업장은 고립화되었다. 2009년 말 타임오프 날치기 투쟁 국면에서는 일방적으로 파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2010년 날치기 통과된 타임오프를 무기로 자본은 노동현장을 공격해 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파업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고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계획했던 투쟁조차 유보했다. 타임오프 투쟁을 위한 전국전선은 실패했고 개별사업장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2010년 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라며 25일간 점거파업을 벌일 때에도 민주노총은 연대 파업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금속노조의 파업결정을 현대차 지부가 거부했지만 제재는 물론이고 산업노조로서의 지도력은 발휘되지 못했다. 2011년 국민 임투, 노동법 재개정, 총궐기 투쟁 등은 주체적인 투쟁이 아니라 반MB 야5당 연대에 머물렀을 뿐 수많은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했다.

다만 한진중공업 투쟁은 김진숙 동지의 309일간 고공농성과 전국적인 희망버스 연대로 일정부분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연대의 일원이었을 뿐 중심에 서지 못했다. 정리해고 투쟁 역시 희망버스 투쟁을 통해 한진중공업에서 해고자 94명이 1년 후 복직한다는 합의를 한 날 구미 KEC에서는 정리해고계획이 발표되었다. 2012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파업결의를 예정하고 있다. 조직과 준비상태, 총·대선에 따른 정치일정, 민주노총 차기 집행부 직선제 선출 등과 겹쳐 실질적으로 파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노개투 총파업 과정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이를 실천하지 않는 한 당시보다 훨씬 더 악화된 정세와 후퇴한 노동운동 상황에서 이를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정권과 자본의 공세

자본의 불법과 부당노동행위, 신자유주의 정권의 폭력적 탄압,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수많은 사업장에서 자행되었거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이자, 700만 명의 신용불량자 등 금융자본의 수탈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화는 확대되고 있다. 2~3년 내로 도래할 세계금융경제의 거품붕괴가 국내 내부 경제위기와 결합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자본은 이런 위기를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처해야 할 우리는 어떠한가? '96/97 노개투 총파업 이후 투쟁력은 급강하 하고 있고 정권과 자본의 노동통제가 강화되면서 노동조합 현장은 무력화되고 있다.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현장 조직력은 약화되고 있고 정권과 자본의 노동운동 옥죄기는 현장통제를 통해 매우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정권과 자본의 동의나 허락 없이는 노조간부가 되거나 노동운동조차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차단당하면서 무기력한 노동1권조차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5년 동안 노동현장의 조건이 변화해 왔지만 지금이 가장 큰 노동위기 상황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심화되면서 연대의 고리는 약화되고 있다. 그 사이로 자본과 정권 그리고 지배자들이 파고 들고 있다. 정치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다. 조직과 주체적 투쟁 역량 강화나 현장의 노동자정치 없이 의회주의에 경도되고 있다. 현장의 노동자 정치가 사라지면서 의회주의 정치가 과도하게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에 대한 조급증이 난무하면서 현장 투쟁은 방기된다. 반MB·한나라당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무분별한 연대가 이뤄지고 있다.

3) 향후 투쟁과제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고 체제내화 시키는 수준을 넘어 노동운동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궁극적 목표가 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 역시 자신들의 항구적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동운동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를 저지하기 위한 역사적인 노개투 총파업이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이라는 인식이 부족함으로써 이후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주주)자본주의체제 극복을 위한 전략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혁신은 전략목표를 분명히 세울 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똑 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할 뿐이다. 이에 기초하여 투쟁하는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나아가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활동 강화, 교육과 정책역량 강화, 노동자 현장정치, 헌신과 실천, 노동자 계급적 연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힘 관계에서 단 한 번의 투쟁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노개투 총파업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도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평가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권력의 관점에서만 노동운동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존망의 위기에 처한 민주노조운동을 살려내고 전태일 열사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노동해방의 길로 나아가는 길에서 15년 전 치열하게 전개했던 96/97 노개투 총파업의 기억을 되살리자!

<참고자료>

o. 민주노총, <1996 사업보고·자료모음>1997.3.27

o. 민주노총, <활동보고서>, 각 연도

o. 김창우, <전노협 청산과 한국노동운동-전노협은 왜 청산되었는가>, 후마니타스, 2007.8

o. 허영구,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맞선 기록들: 1991.6~2002.8>, 삶이 보이는 창, 2011.12

발제 2

96-97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그 의미와 과제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1. 들어가는 말

‘96∼‘97년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15년 전의 그날이 선연히 떠오른다. 크리스마스 다음날 새벽의 기습적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통과.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여 명동성당으로 달려와준 기아차 조합원들, 뒤이은 오후 현대자동차 등의 총파업 돌입, 전국적 항의의 물결과 범국민대책위 구성. 그것이 23일에 걸친 한겨울의 총파업 투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하루 이상 총파업 531개 노조 404,054명, 총파업 돌입 누적집계 3,422개 노조 3,878,211명, 1일 평균 파업규모 163개 노조 184,498명, 집회 참여 총인원 전국 주요도시 150만 명(대규모 집회 일시 30일간), 대국민 선전물 390만부 제작‧배포 ”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이 40만에 불과한 조건에서 전 조합원의 90%이상이 참여한 위력적 정치총파업이었으며 민주노총의 출범을 둘러싼 하향평준화 논란을 일거에 뒤엎은 쾌거였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 96∼97년 노개투 총파업투쟁은 너무나 빛바랜 사진첩마냥 먼 기억 속에 남아있다. 경제위기와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법 개정,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지급 등 주요한 노동법개정 이슈에서 민주노총은 그 이후 항상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심지어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 해에 무려 13번의 총파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파업은 조합원 대중의 참여도 취약한데다 “뻥파업” 논란 속에 정권과 자본에 위협조차 되고 있지 못한 자조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김을 누른 권영길”이었던 민주노총은 지금 노동자 스스로의 문제였던 한진중공업정리해고투쟁마저 희망버스라는 시민사회의 힘을 빌려 비로소 승리할 수 있었으며 언론의 중심에서도 멀어져 있고 진보정당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있다.

매년의 사업계획 속에 대부분 제2의 노개투 총파업의 결의를 외치지만 과연 우리는 96∼97년 총파업 투쟁의 교훈을 제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인지, 과연 그 교훈이 무엇인지, 현재 나락에 직면한 것 같은 민주노조운동에 있어서 96∼97년 총파업투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볼 때가 아닌가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글은 노개투 총파업투쟁의 경과나 당시적 의미보다는 지금 현재의 민주노조진영에 무엇을 던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 글은 학문적 연구논문이라기보다는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활동가, 간부 및 조합원에게 운동적 의미와 교훈을 살펴보는 글이 될 것이다. 다만, 완성된 글이라고 보다는 문제 제기성 글이자 모두 함께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해보고자 한다.

2. 총파업투쟁의 의미

노개투 총파업투쟁은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국적 정치총파업이었다.

“이번 총파업투쟁은 한국 노동운동사상 몇 안 되는 총파업의 하나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며, 법률 개악에 반대하는 정치투쟁의 형태를 뗬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의 범위를 뛰어 넘은 전 산업, 전국 차원의 대규모 파업이었고, 광범한 대중의 투쟁 의지를 바탕으로 한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이번 총파업은 완강한 기세로 진행되었으며, 비교적 장기적이면서 공세적인 형세를 보여주었다. 한편 각계각층의 넓은 지지와 국제적 연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총파업은 노동법 재개정과 파업지도부 구속 철회를 이끌어 냄으로써 일단은 승리의 고지를 차지했다고 평가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파업은 정치적․대중적 총파업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 총파업투쟁은 전후 노동운동사에 있어 사실상 최초의 전국적 총파업투쟁이다. 그리고 이번 총파업은 법제도의 개선 혹은 개악 저지라고 하는 쟁점에서 촉발되었지만 정치적 총파업의 성격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획기적인 것이다.”

둘째, 노개투 총파업은 민주주의의 투사이자 각계각층을 주도하는 노동자 정치투쟁의 원형을 보여주었다.

“87년 6월항쟁도 학생과 재야가 선두에 선 운동이었다면 이번 총파업은 민주주의 투쟁의 선두에 선 노동자를 선명하게 부각시킨 투쟁이었으며, 민주화운동의 주도세력이 노동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획기적 투쟁이었다,,,,,,,

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은 과감한 선도적 투쟁으로 문민독재의 오만과 반민주성, 반노동자성에 대한 범국민적 항쟁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범국민대책위가 소집한 1월 10일 비상시국 사회단체연석회의에는 862개 단체가 참석하였으며 경실련, YMCA 등 시민단체도 날치기 법안의 백지화와 개정을 촉구하였다. ,,,교수들의 대학별 시국선언은 87년 6월 항쟁, 95년 5.18투쟁밖에 없었으며 이는 날치기 사건에 대한 지식인의 분노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아울러 종교계의 시국기도회는 87년 항쟁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신교 시국기도회, 천주교 사제단 시국기도회 및 시국선언, 불교법회 등 종교계의 항의는 높아만 갔다. 여성단체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성단체 200인 선언과 보통주부 선언 등에 이어 야당마저 파업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범국민대책위는 현재 60여개 지역에서 결성하여 활동 중이며 60개 부문단체가 가맹하고 있다.

실로 날치기 통과사건과 노동자 총파업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위축되던 민족민주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 노동자의 ‘인간 선언’이었다면, 96년 12월 노동자 총파업투쟁은 노동자는 하나의 계급이라는 ‘정치선언’인 것이다.”

“이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은 일거에 1천2백만 한국 노동자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는 한국 노조운동의 명실상부한 전국적 구심체로서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으며, 노동자계급이 우리 사회의 민주와 진보를 명실상부하게 주도하는 사회적 힘으로 급격히 부상하게 되었다.”

“총파업은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각성을 이루어 냄으로써 남한에서 노동자운동의 ‘만개(滿開)’와 노동자계급 정당의 출현을 최소한 10년 정도 촉진시켰으며 노동자계급 자체를 정치적으로 조직화할 긴박한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더 나아가서 최초로 민주주의 투쟁에 있어서 다른 민중적 세력을 넘어서는 국민적 지도력을 행사함으로써 남한 노동자계급은 ‘경제-조합주의적 세력’을 넘어서 ‘국민-민중적’ 혹은 ‘헤게모니’적 세력이 되었다.”

셋째, 총파업투쟁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전 세계 노동자투쟁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번 총파업 투쟁과정에서 세계 노동운동의 관심과 지지, 연대가 적극적으로 표시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자본의 세계화․신보수주의 물결에 맞선 영웅적인 투쟁으로 국제 노동운동사상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번 날치기 통과 노동악법의 주된 내용인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은 최근 세계화, 신보수주의 물결에 따라 세계적 추세가 되어 있다. 유연화, 민영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공격, 노동법 개악이 이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의 단골메뉴이다. 최근 유럽 선진국 노동운동에 있어서 파업의 물결이 다시 고양되고 있는 것도 자본의 이러한 공격에 맞서는 노동자의 반격 때문이다. 따라서 제 3세계 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개악과 노조 공격에 패배하느냐, 아니면 대중투쟁과 총파업으로 승리하느냐는 일국 차원의 투쟁이 아닌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물결에 맞선 국제적 투쟁의 최전선의 의미를 가진 투쟁이었다. 따라서 국제 노동운동은 이 투쟁에 주목하고 가능한 모든 연대와 지원․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한국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의 추이와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지 ‘날치기 통과’에 대한 도덕적인 분노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나라에서 자본의 신보수주의적 공세에 대항하는 투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보수주의 공세에 고통 받고 있는 각국의 노동자계급 역시 이 투쟁을 자신의 문제로 자각하고 있다.”

3. 총파업투쟁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가?

노조운동과 투쟁을 전개하는 활동가, 간부들의 꿈은 위력적 총파업투쟁과 그를 통한 승리이다. 그런 취지에서 노개투 총파업투쟁은 항상 기념비적인 투쟁으로 기억되고, 이후의 총파업투쟁의 모범이자 원형으로 기억된다.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었지만(표 참조), 한 번도 당시의 위력적 참여, 완강한 투쟁, 민중적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는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총파업투쟁의 모범을 따라 배우고,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그 투쟁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도록 조직화가 가능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구체적 실천과 조직화의 과정이 생략된 채 총파업선언만으로 총파업 투쟁이 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총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2월 대의원대회에서부터 조직적 결의가 시작되었다. 노동법개정투쟁의 목표를 수립하고, 7월 19-21일 단위노조 대표자수련대회의 결의를 모아 7월 30일 중앙위원회에서 총파업 및 총력투쟁의 결의를 하고 10월 10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의 결의를 다시 한 번 하였다. 또한 조합원 교육과 참여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중앙차원에서는 노동법개정투쟁을 위한 교육 실천지침으로 투쟁교안, 현장 실천방안, 대자보 자료 모음 등을 묶은 ‘노동법개정, 올해는 반드시 이뤄냅시다’ 등 3종의 교육지침을 발간하여 단위사업장에까지 배포하였으며, 8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중앙 차원에서 기획한 순회강연회도 21개 지역에 약 2,000명이 참가할 정도의 대중적 참여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업장에서 산별, 지역의 지침에 따라 1노조 1교육이 자체적으로 실시되었다. 비디오, 만화소책자 등도 발간되었다.

이뿐 아니라 대국민선전을 위해 노동법개정투쟁 승리를 위한 지하철대자보 6회 12종 시리즈물로 하여 지하철, 병원, 한국통신, KBS, 의보, 공노대 사업장, 기차역, 터미널, 공단 등에 부착하였다. 내용들을 보면, 국민적 감성에 호소하면서 노동법개정투쟁의 필요성을 느껴지게 만들었다.

- 1회 : 월급쟁이가 위험하다/경제위기, 주범을 잡아라!

- 2회 : 댁의 자녀는 몇 등입니까?/ 급구, 죽어라 일만 하실 분

- 3회 : 일 할맛 나지 않습니다/재벌, 단물만 삼킨다

- 4회 : 노사개혁, 제대로 합시다/민영화 칼바람, 가계부 찢는다

- 5회 : 돈 없으면 아프지 마/공기업, 희망은 있다.

- 6회 :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해고통지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 12월2일 발행

10년 전 그 날처럼 - 97년 1월4일 발행

조합원용 대자보 4종과 더불어 총파업 직전까지 대국민선전물, 스티커 등도 다수 작성 배포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총파업 관련 대국민선전물만도 390만부가 배포되었다

각 연맹과 지역본부에서도 단위노조에 대한 지도에 철저히 임했다. 일례로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인 전문노련의 노동법개정투쟁 진행점검에는 각 노조별로 상집 대의원 교육, 조합원 교육, 현수막, 리본달기, 순회방문, 농성참가, 노동자대회 참가자 수, 쟁의발생결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신고, 실천단 조직, 기금 마련 등을 일일이 점검하는 등 각 조직별로도 최선의 집중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또 거의 모든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투쟁기금도 1억 2천만 원 넘게 모을 수 있었고, 조합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2만 통 넘게 발송하기도 했다. 당시 조합원이 불과 2만 5천명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표 1> 민주노총이 수행한 총파업투쟁 현황

총파업 요구조건

참여노조, 노조원

비고

1996.12.26-97.2.28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안 날치기통과 항의, 노동법 재개정 요구

3432노조 388만 명

1회 이상 참여: 531노조, 404,054명

1997.11-12

경제민주화, 고용안정(정리해고-파견제특별법 저지)

IMF외채위기로 노사정협상국면으로 전환

정리해고-파견제특별법 비상정

1998.2.13

노사정합의안 부결

총파업 철회

2.12 비대위 결정

1998.5.27-28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철폐, 고용안정, IMF 재협상

241노조, 235,048명

1998.6.10

상동

총파업 철회

6.5 노정합의

1998.7.14-15

상동

101노조, 222,350명

2000.5.31, 6.1-2

구조조정 저지, 주5일 근무, 비정규직정규직화-차별철폐

343노조, 193,694명

2000.12

근기법개악 저지, 노동시간 단축

2001년으로 순연

국회 비상정

2001.6.12-13

대우차 및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95,925명

연대파업

2001.7.5

김대중정권 퇴진

68,127명

연대파업

2002.2.26

기간산업사유화 저지

16노조 86사업장,

95,594명

연대파업

2002.4.2

기간산업사유화 저지,주5일근무제

파업 철회

4.2 합의

2004.11.26

정규법개악 저지, 권리보장입법 쟁취

398노조, 157,037명

210,535명(단체행동참여자 포함)

2004.11.29

상동

총파업 유보

국회상정 저지

2005.3.24

상동(무기한총파업)

총파업 유보

국회 비상정

2005.4.1

상동(4시간총파업)

231노조, 121,298명

2005.12,1

상동

6만

현대,기아차 등 불참

2005,12,2

상동

2만

2005.12.8.

상동

6.7만

기아차 참가

2006.2.28

상동(비정규법개악안 환노위통과)

10.3만(108개사업장)

현대,기아차 참가

2006.3.2

상동

19만

현대기아차, 철도 등

2006.4.10­14

상동

134,390명(138개)

연맹별순환파업

2006.4.21

상동

10,3만

2006.11.15

노동법개악저지, 비정규법, 한미FTA저지

31,931명

경고성파업

2006.11.22

상동

143,000명

2006.11.29

상동

113,671명(185개)

2006.11.30

상동

79,000명

2006.12.1

상동

93,833명(123개노조)

2006.12.5

상동

92,053명(116개)

2006.12.6

상동

98,922명(123노조)

2009.7.22

광우병 쇠고기수입반대

116,858명(147개)

자료: 민주노총 사업보고서 각년도.

10.11일부터 11월9일까지 쟁의발생결의에 338개 노조 268,444명의 조합원이 참가하였으며 참가 조합원의 투표율은 평균 83.4%, 찬성률은 87.63%였다. 또한 가맹산하조직별로 단위노조까지 노동법개정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노동법개정투쟁실천단’을 구성하여 리본달기, 조합원교육, 선전전, 체육대회, 프랭카드 부착 등 조직실정에 맞는 실천을 전개하였다.

중앙차원의 지도부의 선도적 투쟁도 전개되었다. 권영길 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1월 4일부터 전개되었고, 12월 16일부터는 임원, 산별, 그룹조직 대표자 17명이 명동성당에 삭발농성에 돌입하고, 각 조직별로 비상대기 농성에 돌입하였다. 단위노조는 즉각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파업투쟁 체계를 유지하였으며 23일 투본대표자회의에서는 연내강행 처리 가능성이 높은 바 24일부터 비상대기와 파업투쟁 대비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교육, 선전 등의 조직화와 투쟁들을 통해 총파업 결의와 조직화를 드높였다.

최근의 민주노총 파업은 충분한 결의와 대중적 교육, 선전 등 주체적 노력 없이 일방적 선언이나 상층의 결의만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노개투 총파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충분한 논의와 결의, 조합원에게 다가가는 대중적 교육, 선전, 집행점검 등의 노력 없이 선언적 총파업에 의존해서는 위력적이고 실질적 총파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지도부와 현장의 대중적 민주적 결합, 진정성, 열정이 당시에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크리스마스 새벽 6시에 강행된 날치기 사태를 입수한 지도부의 고민에 대해서 판단해본다면, 날치기에 대한 즉각적 총파업이 가능한가가 총파업 성공의 결정적인 관건이었다. 총연맹지도부의 고민전화에 기아자동차노조가 바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결의를 밝히고 바로 새벽 7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지도부가 농성하는 명동성당으로 수천 명의 조합원들을 집결시키고, 이를 받아 현대자동차가 오후 1시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 있었다는 점이 총파업의 성패에 결정적이었다. 한국의 대규모 전략사업장으로서 완성자동차가 우선 파업에 돌입하면서 나머지 노조들에게 결정적 선도부대의 노릇을 하였으며, 지역 가두투쟁과 행진을 선두하였으며 이것이 다음 해 1월말까지 이르는 긴 총파업 투쟁의 핵심적 승리의 열쇄였던 것이다.

셋째, 노개투 총파업은 주관적 의지와 주체적 노력뿐만 아니라 객관적 위기와 모순의 집중, 대중적 분노의 결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관주의적 의지만으로 대중적 총파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객관적 모순과 위기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력적 총파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낡은 지배방식으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한 지배계급이 새로운 통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기도하다가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자 오히려 더욱 낡은 방식을 강화하는 법개악을 기도하였고 이는 오히려 더욱 큰 노동운동의 저항- 전국적 정치총파업-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총파업투쟁은 사실 87년 이후 10년간 지속된 노동법개정투쟁의 총결산으로 가능했다. 당시의 노사관계는 더 이상의 억압적 병영적 탄압으로 민주노조진영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 한편으로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88년 11월 제1차 전국노동자대회를 시발로 민주노조 진영의 요구가 노동법개정투쟁으로 모아지고, 이후 10년간에 걸친 투쟁이 전개되었다. 전노협, 업종회의, 그룹별 노조들의 연대체로서 1993년 ILO공대위가 건설되고,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민주노총준비위를 거쳐 민주노총 건설(1995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민주노조진영의 요구는 민주노조진영을 탄압하고 배제하는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 금지, 공무원·교사 단결권 금지 등 소위 3금지법을 폐지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노동3권 쟁취투쟁으로 모아졌다. 민주노총의 출범은 그 동안 전개되어왔던 노동법개정투쟁이 분산, 연대의 느슨한 틀이 아니라 이를 집결하고 총력투쟁할 수 있는 노동자의 무기, 총연합단체가 결성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이로서 단일한 대오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정권은 87년 이후 성장해오던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89년 초 3당 합당 보수대연합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을 일거에 변화시키고, 전노협 출범에 대해 총체적 탄압에 몰두하였다. 전노협 가입사업장에 대한 업무조사권 발동, 노조연대활동에 대한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적용,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형법 처벌, 전교조 출범에 대한 1만 명에 달하는 해직교사 양산 등으로 수많은 열사와 구속자를 양산하고 노동배제적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이마저도 효과가 없자 노-경총 합의 등을 통한 기만적 합의주의 정책으로 일관했지만 오히려 기만적 노경총 합의 분쇄투쟁으로 오히려 민주노조진영을 더욱 확대시켜는 결과를 낳았다. OECD 가입에 따른 국제적 압력과 노동법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까지 겹쳐 정권으로서는 더 이상 민주노조진영을 배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에 더해 현장의 노동자투쟁에 직면한 자본은 신경영전략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분위기였다. 강력한 노동자대중투쟁에 직면한 자본은 팀제, 소사장제, SIGMA6, 기업문화정책 등 다양한 신경영전략을 통해 자본의 현장통제를 다시금 되찾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연화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제 도입, 변형근로제 도입 등 새로운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를 요구하는 자본의 요구는 기존의 근기법 체계로 담아낼 수 없었다. 정권 차원에서는 이러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유연화 요구를 집단적으로 교환하고 일본, 또는 미국식 노사관계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한 노동법 개정 국면이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개위 국면은 기존의 배제적 일방적 노사관계를 개편하면서도 여전히 노동자 입장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유연화를 결합하는 구도로의 개편을 이루고자 한 것이었다.

정권내 온건파의 이러한 의도는 그러나 노개위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로 넘어가고 난 후에는 경제부처가 노동법개정내용을 주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재벌중심의 개악안이 노골화되었다. 결과적으로 크리스마스 다음 날 새벽에 강행된 날치기 노동법은 그야말로 재벌들이 요구하는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악에 더해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조차 일방적으로 개악하는 최악의 날치기였다. 낡은 방식의 통제가 불가능해서 새로운 노사관계법 개정이 요구되었는데 오히려 더욱 일방적으로 재벌들이 요구하는 법개악으로 점철된 것이었다. 정리해고, 변형근로제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유예,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공익사업장 확대, 교사공무원 단결권 유보 등등 자본편향적 개악안이 그 핵심내용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10년간에 걸친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민주노총으로의 결집은 오히려 이러한 반동적 개악날치기가 총파업투쟁이라는 역풍을 맞게 만들었다. 개악된 날치기법은 노동대중에게 심각한 위기감을 갖게 만들었다. 복수노조의 유예로 인한 민주노조운동의 불법화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의 도입이 그렇지 않아도 삼미특수강, 한보사태 등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일반 노동자에게 고용불안을 피부에 느끼게 만들었으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도 개악노동법의 전면무효화를 요구하는 총파업투쟁에 전면적으로 결합하였다. 노조간부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이 중요했다면, 일반 노동자에게는 정리해고제가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시민단체나 야당 등에서는 안기부법의 일방강행은 정권이 보다 반동적 반민주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중적인 저항을 총파업투쟁으로 주도하는 민주노총에 전면적으로 결합하게 만들었다.

4. 총파업투쟁이 남긴 과제

노개투총파업은 정권의 굴복과 민주노총의 시민권 획득에 성공했지만 남긴 과제도 많다. 우선 국회에서 기존의 날치기법이 무효화되고 신법이 개정되었지만, 신한국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국회 구조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상급단체의 합법화와 정리해고제의 2년유예 외에는 날치기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위력을 과시했지만, 실질적 법개정의 내용을 관철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 조직력과 결정적 투쟁력, 아울러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진전이 동시에 요구되었던 것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산업, 그룹, 지역으로 나뉜 조직을 산별노조로 재편하고 다양한 정파와 의견을 민주노총으로 통합시켜야 할 과제도 부각되었다. 위력적 정치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참여와 의식의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큰 과제로 등장하였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직후 평가초안을 제출하여 한계와 향후 과제로 ①조직력과 투쟁력에 있어 결정적인 위력 부족 : 1995년 말 현재 노조조직률 16.5%,165만 명 중 민주노총 50만 명이 23일 간의 총파업, ②노동자 정치역량의 한계 : 여당 우위, 야당 지역정당화와 보수화, ③범국민운동 강화되었으나 민주노총 결합도 취약,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함 ④조직간 편차 드러났고, 탄압에 대한 대처 부족 : 파업참가 조합원 수는 81.1%였으나 노조 수는 60%, ⑤파업전술과 지도력, 내용 부족 : 파업이 노동자 학교로서의 정치투쟁과 의식고양에 한계, ⑥정치적으로 각성된 열성간부, 조합원들을 단련시킬 사업과 틀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1) 계급적 대중조직으로서의 민주성과 주체성의 확보

민주노총은 95년 출범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총연합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민주성, 투쟁성, 자주성, 변혁지향성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가 주요 과제였다. 당시의 조직체계는 산업, 그룹, 지역이 혼재되었으며, 운동의 경험 속에서 갖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였다. 내부 민주주의와 대중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하나로 통합되기보다는 원심력이 강하게 작동하였다. 노개위의 참여를 둘러싼 논란, 선제총파업을 둘러싼 논란, 노동법개정투쟁의 핵심이 개악저지인지 개정인지를 둘러싼 논란 등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총파업 평가를 둘러싸고도 정식 평가서를 채택하지도 못하였다. 비록 총파업으로 지도부의 권위가 수립되었다고 하나, 이후에도 정치세력화 추진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지속되고 권영길 위원장의 사퇴와 대선 출마로 그 공백은 더욱 심화되었다. 민주노조 총단결과 민주노총 수립으로까지 이어지는 민주노조운동의 총노선은 그렇게 수립된 민주노총이 어떠한 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내부의 대중적 민주적 논의구조와 위상을 정립해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총파업 이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1년 만에 맞은 민주노총은 내부의 정파적 구도와 대립구도를 더욱 첨예화되고 노동자계급 대중조직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민주주의를 정착시켜내지 못하고 있다.

첫째, 노동조합이 대중조직으로서 갖는 성격에 걸맞게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견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내부의 정파와 의견그룹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임원 선출구조나 내부 결정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민주노총은 승자독식적 구조하에 51%의 지지율 만으로도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의견 반영비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원선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 의견그룹의 득표율에 따른 임원선출구조로 바꾸든지- 이것이 과반수 득표라는 노동조합법의 제약 때문에 어렵다면 최소한 득표율에 따라 나머지 임원배분이라도 이루어져서 서로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민주적 조직질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주요 실장의 인선 역시 통합성과 전문성을 가진 성원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내부의 민주주의를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내는 민주주의를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룰라를 배출한 브라질의 CUT나 프랑스 사회당이 갖는 정파명부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파가 공존하면서도 민주주의의 룰을 지켜내면서 내부적 경쟁과 통합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공존과 경쟁의 논리없이 패권과 일방주의가 관철된다면, 민주노총이 갖는 대중조직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실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통합성도 더욱 악화될 것이다. 제도의 형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칙과 기준의 확립이다.

둘째, 지도부와 현장의 대중적 민주적 결합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최근의 민주노총의 구조는 총연맹- 산별, 지역 지도부 - 사업장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체계화, 조직화되어 나쁜 의미로는 관료화된 반면 총연맹에서부터 단위사업장에 이르기까지의 허심탄회하고 대중적 결합이나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작년 희망버스의 자발적 주체적 참여에 비해 15만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반대투쟁에 대한 지원이나 지지는 매우 관료주의적이고 관성화되고 타성화되었다. 연대투쟁과 집회는 없었던 것이 아니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형식적이고 도식적이었다. 주체적 결의와 참여, 중앙 상층에서부터 현장에 이르기까지의 결합,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위력적 총파업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조합원대중의 주체성과 창발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총파업투쟁은 한편으로 대중의 위대한 자발성과 주체성을 드높이는데 이르지 못하였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영웅적이었지만, 수 십일에 걸친 총파업투쟁에서 대대적 정치적 각성과 성장, 주체적 참여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중앙의 목적의식적 투쟁지도는 쉽지 않았으며, 투쟁지침은 상명하달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총파업과정에서 정권과 자본의 속성, 안기부법 등 정치적 각성의 계기를 이루어내지도 못했고, 연단은 주로 지도부들이나 저명인사들이 점거하고 조합원대중의 주체적 참여는 부족했다. 요즈음의 촛불집회나 희망버스 등에서 보이는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집중이 취약했던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관성적 지침형 문화는 더욱 심화되어 민주노조는 지침과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으로 바뀌었다. 산별노조가 산별노조답게, 또 85%의 미조직,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움직이려면 주체적 개인이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를 위한 노력들이 집중되어야 한다. 조합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각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가 혁신되고 밑으로부터 참여하지 않으면 70만 조합원의 조직은 공룡화되고 관료화된 비대조직에 지나지 않는다. 사안에 따라서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다양한 위원회나 활동 등을 조직내부에 도입하여 대중의 주체성을 드높이는 사업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조합원의 다양한 정서와 의견,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웹이나 트위터에 기반을 둔 새로운 건강한 조직 내 의사소통과 자발적 문화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제2의 산별노조운동과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총파업투쟁은 산별연합단체의 합법화를 통해 산별노조운동을 추진하고 노조 조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출범 당시 민주노총은 861개 노조, 418,154명의 조합원으로 전체 조직노동자의 1/3, 전체 노동자의 5%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파 노조로서 총파업투쟁의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투쟁력과 조직력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노동법 개정투쟁과 총파업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날치기 법에 비해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이지지 못한 것은 이전에 비해 민주노총 중심으로 막강한 투쟁력을 과시하긴 했지만 아직 재벌과 관료를 중심으로 한 기존 지배세력을 압도할만한 조직력과 투쟁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95년 말 현재 165만 명으로 13.5%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50만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우리의 투쟁력이 전체 조합원수인 150만 명 정도 수준에 이르렀으면 보다 투쟁의 성과는 분명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23일간에 걸친 총파업기간 내내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결정타를 날릴만한 투쟁의 동력이 마련되지 못하여 결정적인 항복을 받아내지 못한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 조직의 확대․강화와 투쟁력의 강화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총파업 이후 민주노총의 주된 과제는 산별노조운동과 미조직 조직화였던 것은 분명하다. 민주노총은 97년 대의원대회에서 2000년까지 제1노총으로 거듭나고 산별노조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2011년 11월 현재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조직현황은 25개 산별노조 553,715명으로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 677,780명의 80.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매우 높은 산별노조 전환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민주노총의 출범 당시 내걸었던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목표는 조직전환이라는 관점에서는 대폭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출범 당시 전교조를 제외하고는 사회보험, 비정규교수노조, 농협노조 소산별노조 3개, 35,021명에 불과했던 산별노조 조합원수가 2001년 23개 산별노조 238,547명 약 50%에서, 2011년 80%대로 조합원 10명중 8명이 산별노조 조합원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아울러 사무금융연맹이 2011.12월 소산별을 통합하여 사무금융서비스노조를 건설하였으며, 건설산업연맹과 서비스연맹이 2012년을 산별완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예정대로 이들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2013년 이후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이 산별노조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전환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전환은 산별교섭의 진전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후퇴하고, 전체 노동자의 차별을 개선하고 연대적 노동시장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산별 노조는 단순한 기업별 노조의 결합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가 작업장과 사회의 양쪽에서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산업 내 모든 노동자를 단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운동은 그 조직률이 9.8% 정도에 머물고 있어 산별 노동시장의 독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주로 대형 사업장의 정규직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비정규직, 중소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미조직 상태에 있기 때문에 2중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로 인해 조직노동자의 전체 노동자 계급 대표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존재로 인해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임금 및 근로조건에의 압박 등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1단계 산별노조운동이 기존의 기업별 노조를 하나의 산별노조로 통합하는 것이라면, 2단계 산별노조운동으로서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동자의 대단결운동, 기업의 규모와 정규, 비정규직 등 자본이 강요한 노동자간 분열을 뛰어넘는 운동을 새롭게 전개해나가야 할 때이다. 각 산별노조는 새로운 조직화 노력과 개별 노조가입제도의 실현 등을 통해 조직률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제2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산별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미조직 조직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기본역량은 단결에서 나온다는 기본적 인식하에 민주노총은 현재 10%에 지나지 않는 조직률을 20%로, 비정규중소영세 사업장 조직력을 10%대로 끌어올리는 조직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각 산별마다 미조직실을 실질적으로 미조직을 조직하는 단위로 재편하고 여기에 전담하도록 재편하고 예산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산별마다 금속- 공단 조직화, 보건- 영세의원 조직화 등 산업별로 대다수 미조직을 조직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정립하여야 하며, 조직문화의 혁신을 통해 미조직 조직화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건설노조의 사례에서 보듯이 산별다운 실천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비정규, 영세사업장 조직화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획기적 사업작풍과 전략적 마인드가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총선,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총선, 대선의 승리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 총선, 대선의 승리가 노동자대중에게 자신의 삶과 노동에 획기적 변화가 올 수 있는가는 노동조합이 얼마나 조직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차별과 굴종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변화가 올 것인지, 대다수 무노조 미조직 노동자에게 그들의 든든한 보호벽이자 안식처인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생활임금이 지급되는지는 정치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노동대중의 삶과 현실은 사회경제적 격변 없이는 불가능하고, 이는 단결된 조직력과 투쟁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3)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조의 역할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보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한국에서도 노동운동의 위기론이 몰아치고 학생운동마저 몰락하면서 사회운동 전반이 침체기에 빠져들었다. 이런 시기에 터져 나온 노개투 총파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웠으며, 노동조합총연합단체로서의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였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 경제위기 과정에서 노동자정치운동의 취약성을 바라보면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금 생각해본다.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전반적으로 노동자정당이나 좌파운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제3의 길이라는 이름하에 토니블레어 류의 노동당이나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는 독일사민당의 흐름은 물론이거니와 서구에서 가장 대중적 공산당이었던 이탈리아 공산당이 민주좌파당에서 민주당으로 숨 가쁘게 변신하는 모습도 겪었다. 그리스의 사회주의운동당이나 스페인의 사회노동당 역시 좌파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초긴축 정책과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이는 정치조직이라는 정당이 훨씬 더 국민적 정서나 투표율에 따라 노동자 중심성을 읽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노동조합운동은 집권 여부나 좌파진보정당의 연계 여부를 떠나서 노동조합의 독자적 대중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의 TUC는 최근 공공부문 연금개악에 저지하는 수백만의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탈리아의 CGIL 역시 경제위기에 저항하는 총파업을 수차례 전개한 바 있다. 그리스의 노총 역시 국가부채에 따른 초긴축 정책에 맞서 수차례에 걸친 총파업을 작년 말 전개하였으며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였다. 스페인의 노총 역시 집권 사회노동당과의 밀접한 연계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악이나 긴축정책에 맞서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결국 최근의 노동조합운동은 기존의 좌파정당과 연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총파업투쟁이나 대중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진보정당의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대중적 계급조직으로서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그만큼 노동자에게 대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고 계급형성을 이루어내는 학교이자 근거지이다. 따라서 과거의 전위정당과 그 전도벨트 식의 일방적, 당중심의 논리에서 벋어나 대중조직으로서 노동조합과 정치조직으로서의 진보정당이 맺어야 할 독자성과 자율성, 그에 기반을 둔 연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성찰해볼 때가 아닌가 판단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평가 속에서 위력적인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정의 내용이 민주노총과 산별연합단체의 합법화, 정리해고의 2년유예로 실질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핵심적 문제로 자본우위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반전시킬 정치력과 교섭력의 부재로 들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97년 3월2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소 2000년까지를 바라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15대 대선을 활용하고 정치개혁운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포괄적 방침을 수립하고, 97년 7월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를 만들어 제 민주개혁세력과 공동으로 선거대책기구 건설에 나서는 한편 '98년 지자체선거 대거 진출→98~99년 정당 건설→2000년 국회 원내진출'이라는 97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97년 10월 26일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1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이 모인 가운데 열린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본조직 결성식을 시발로 97년 대통령선거에 권영길 후보지지운동을 전개하였으나 1.2%인 30만6천26표 득표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무거운 첫발과 '조직과 돈'을 요구하는 현실정치와 제도언론의 높은 벽을 절감하였다. 이어서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소위 배타적 지지방침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2003년 4월 13일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제에서 13.0%를 득표하여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 등 모두 10석을 확보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이어 제 3당의 위치에 올라섰다. 그러나 엄청난 기대와 지지를 등에 업고 출발한 민주노동당은 내부의 분열로 인해 2008년 분당사태를 맞이하였고, 이는 역으로 민주노총의 분열과 조직적 분해를 가속화하였다. 결국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창당했지만 당의 정파적 분열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했고 분당을 막지 못했다.

결국 민주노총은 분열된 진보정치의 통합과 단결을 위해 2010년, 2011년 연속적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치 통합 추진을 결의하였으며, ‘진보정치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였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각계의 진보정치세력을 망라하여 새통추를 구성하여 5.31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진보양당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당대회에서 통합을 거부하였고,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에서 탈당한 통합연대와 자유주의세력이었던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민주노총이 추진해왔던 진보정치통 합은 현 단계에서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통합을 거부한 당과 선 진보정치 통합을 거부하고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함께 통합한 당을 놓고 어느 정당도 민주노총이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합치하는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아울러 양 당 모두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당원만이라도 제대로 힘을 모았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를 생각해본다면 민주노총의 역부족에서 이 모든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민주노총은 분당이전에 집단적 지분과 대표성을 가지고 노동부문 최고위원, 중앙위원, 대의원구조를 갖춘 유일한 세력이었지만 각 정파에 대한 종속성을 뛰어넘어 노동중심성으로 이들을 모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분당을 막지 못하였다. 둘째로는 분당 이후의 최근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양당 내부의 원심력을 제어하지 못하였으며 각 당 내부의 분파주의와 패권주의를 극복할 수 없었다. 민주노총 내부의 다수는 기존의 1기 정치세력화가 소수의 명망가나 지도자의 정치적 진출에 기대는 대리주의 정치, 의회주의 정치에 민주노총이 매몰되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바른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새로운 제2의 정치세력화가 지금이야말로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제2의 정치세력화도 기존의 대리주의 정치세력화운동을 벋어나서 노동자가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고 활동하는 모범을 창출해나가야 할 것이다. 광범위한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안전보건, 생태, 공공행정과 재정의 주인으로서 활동을 전개해나가자. 민주노총 지역본부, 지부 사무실이 단순히 임, 단협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파와 당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모범과 단결을 실현함으로써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의 눈높이에서 노동정치를 활성화하고 각 당에게 노동의 관점과 중심성을 이루어내고 장기적으로 진보정치의 대단결을 이루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월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현재 어느 하나의 특정 진보정당 지지를 배타적으로 선언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그 내용과 활동에 대해서 대대적 토론을 통해 구체화하는 노력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각 진보정당의 지지와, 단결, 후보단일화 등을 추진해나가고, 총,대선 이후에 새롭게 진보정당의 단결과 통합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제도개선투쟁에서의 교섭과 투쟁

노개투 총파업의 성공 여부와 달리 중앙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문제는 민주노총에게 지금까지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제이다. 노개투 총파업에 앞서 민주노총은 처음으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라는 중앙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이 참여는 조직내외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을 거듭하게 만들었으며 이후 10년간에 걸친 노사정위원회 참여논란을 거듭하게 하였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진영은 현장의 합법성과 달리 전노협, 업종회의, 민주노총 등의 상급연합단체 차원에서는 전혀 합법성이 없었으며, 대중투쟁을 토대로 한 전투성에 집중하였고, 사실 배제적 노사관계는 제도적 대화, 논의틀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이라는 총연합단체를 결성하는 순간 민주노총은 제도적 대화, 논의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였다.

당시 민주노총은 “참여와 투쟁”의 기조를 정하고 대중투쟁을 기본으로 하여 노개위에 참가한다는 방침을 확정 지웠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았고 이후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둘러싼 논란은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 부결, 제2기 노사정위원회 불참과 참여를 거듭하다가 이후 2000년 대의원대회에서의 노사정위원회 탈퇴로 이어진 바 있으며 2004년에는 노사정위원회 개조와 참여를 둘러싼 대의원대회 사태를 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관련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국회 차원의 대표자회의 참가,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관련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국회 논의기구 참가 등 제도로서의 노사정위원회에는 불참하였지만 사안별 전국중앙교섭단위에는 참여하였다. 최근 이 논란은 지역차원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자치단체장이 등장하면서 지역차원의 노정, 또는 노사정대화기구 참여문제로까지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장기적으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중앙정부가 집권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나름의 대책과 일관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하나의 입장은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자체가 노동운동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주의를 시행하는 기구라는 측면에서 반대한다. “먼저 국가와 자본은 민주노총 일각에서 원했던 그런 종류의 합의를 할 의지와 능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다음으로 코포라티즘 체제의 형성에 요구되는 구조적 요인들의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중앙 집중적 이익조직, 노동계급정당의 존재 문제, 합의정치의 역사적 경험은 서구 코포라티즘의 전제조건이었다. 그것은 수요측면 코포라티즘이든, 공급측면 코포라티즘이든 관계없이 작동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나아가 조직과 제도로 표현되는 이 구조적 요인들은 실상 계급 역학과 노동계급의 역량, 그리고 노동정치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반영한다. 10년의 경험에서 우리는 그것이 관념적 열망과 소망사고로는 뛰어 넘을 수 없는 물질적 힘의 현격한 격차이자 엄청난 구조적 장벽임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더욱 거센 제3세계 사회, 종속적 신자유주의사회에서 ‘합의’는 거의 불가능한 목표라는 점이다.“

이 주장이 얘기하듯이 노, 사의 상층의 중앙집중성 정도, 한국의 정치권력의 신자유주의성, 노사정위원회의 구도- 신자유주의 정권, 자본, 한국노총에 대비하여 민주노총이 점유하는 몫은 너무 적다- 등으로 볼 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여지가 매우 약한 것이 현실이다. 노동법 개정 투쟁 이후 역사적으로 민주노총은 노사관계의 의제와 관련해서 1기 노사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참여 여부를 제외하고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번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본 경험이 없다. 주40시간 노동시간 도입, 비정규직법 개정,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등 핵심적 사안과 관련해서 교환이나 합의를 이루어내기에는 신자유주의적 개악 기도가 너무 극심하고 교환할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민주노총 내부의 논의구조 또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 민주노총은 제도개선 영역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협상의 장, 사회적 대화의 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는 불참했지만 사안별 노사정 대화기구에 민주노총은 참여하게 되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일방적 합의에 저항하고, 합의를 파탄내기 위해서도 어떤 경우에는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투쟁의 대중적 명분과 대중투쟁을 끌어올리는 교섭의 장으로서도 참여가 요구될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사안별 노사정대화기구에 참여했지만, 1기 노사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합의없이 쟁점만 남기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합의주의 비판론자들이 주장과 달리 민주노총은 합의하지 않는, 또 합의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주40시간제, 비정규입법 등 주요 제도개선 의제는 합의없이 논의가 종료되고 정부가 주도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또 한번의 논란과 대중투쟁이나 파업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의 제도개선 교섭과 관련된 입장은 노사정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노정, 노사정 등 중층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일견 모순되는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일견 모순되지만 이는 현실적 대화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의 한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 노사정 교섭이 필요한 대중조직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MB 정부 하에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또한 다가올 2012년 총, 대선 국면에서 민주노총은 나아가 진보정당의 정치적 진출과 정치권력의 진보적 교체, 노조내부의 합의와 집중성 확보 등 제도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강화하는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교섭은 대중투쟁의 하나의 전술적 단위로서 대중투쟁에 복무하는 것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도개선 의제의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사안별 사회적 대화나 교섭기구의 틀이나 형식 등을 만들어나가면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권력의 성격과 진보정당의 진출 정도, 사안별 교섭기구를 운용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뢰성 정도 등을 토대로 상설적 교섭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6-97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민주노총 평가보고서

별첨자료

정책 97-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현황

(1996.12.26부터 1997.1.18까지)

1997. 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전체 파업 참가 현황

가. 전체 파업 참가 현황 개괄

-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정부 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지난 96년 12월 26일부터 97년 1월 18일까지 24일 동안 3단계에 걸친 총파업투쟁을 벌여왔음.

- 이 기간 동안 모두 528개 노동조합 40만 3,179명이 한 번 이상 파업에 참가하였음. 이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인 49만 6,908명의 81.1%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임. 또한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68개 노동조합, 18만 9,119명이 파업에 참가하여 이 기간 동안 파업참가 누적 규모는 모두 3,206개 노동조합 359만 7,011명에 이름.

나. 산업·부문별 파업 참가 현황

1) 파업 참가 총규모

- 이 기간 동안 파업 참가 총규모(한 번 이상 파업에 참가한 규모)를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금속 자동차 현총련 화학 등)은 169개 노동조합 19만 9,932명, 비제조업(건설 대학 사무 전문 등)은 260개 노동조합 9만 1,768명, 공공부문(병원 언론 의보 지하철 화물 등)은 99개 노동조합 11만 1,479명에 이름.

- 파업 참가 총규모의 산업·부문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수 기준으로는 제조업 32.0%, 비제조업 49.2%, 공공부문은 18.8%이고, 조합원수 기준으로는 제조업 49.6%, 비제조업 22.8%, 공공부문 27.7%임. 현총련 자동차 금속 등 제조업의 대규모 노동조합이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파업 참가 누적규모

- 이 기간 전체에 걸친 파업 참가 누적규모를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1,606개 노동조합 266만 6,635명, 비제조업은 1,079개 노동조합 43만 1,895명, 공공부문은 521개 노동조합 49만 8,481명에 이름.

- 파업 참가 누적 규모의 산업·부문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수 기준으로는 제조업 50.1%, 비제조업 33.7%, 공공부문은 16.3%이고, 조합원수 기준으로는 제조업 74.1%, 비제조업 12.0%, 공공부문 13.9%임.

- 산업·부문별 파업 참가 누적규모가 파업 참가 총규모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높은 것은 제조업의 파업 일수가 비제조업이나 공공부문의 파업일수보다 많기 때문임.

[표 1] 산업·부문별 파업 참가 총규모 및 파업 참가 누적규모 (단위: 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