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노위를 통과한 여성관련 법조항과 민주노총의 입장

6월 26일 국회환노위를 통과한 '모성보호법' 내용과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는 여성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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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내용

1. 여성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 경과
1) 초기논의부터 청원안 제출까지
2)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법률안 제출과 이후 여성의 시간규제조항(근기법 68조, 69조)에 대한 논의과정
3) 민주노총의 기조는 갑자기 수정된 것이 아니다.

2. 환노위 대안 중 근기법 68조, 69조를 개악으로 보는 근거
- 민주노총은 63조(사용금지), 68조(야업금지), 69조(시간외근로), 70조(갱내근로금지)등 4개 조항이 개악된 것으로 판담함. 그러나 이글은 그동안 크게 쟁점이 된 68조와 69조를 중심으로 정리.
1) 현행보다 여성의 야간, 휴일, 연장근로를 확대시킬 것이다
2) 여성의 야간, 휴일, 연장근로 규제 완화는 여성을 비롯한 전체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3) 이번 68조, 69조 개악은 생리휴가, 월차휴가 폐지 기도 등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관철시키는 과정이다
4) 육아, 가사에 대한 사회적대안 없는 여성보호조항 삭제는 반대한다
5) 민주노총의 요구는 68, 69조 삭제이다

3. 여성노동자 관련한 노동법 개정(안) 내용
1) 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
2) 신·구조문 비교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