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악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 결의대회

어제 모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 동안 출산휴가 90일 확대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의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규정 완화와 유해·위험 사업장 근로 제한 완화를 반대하며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반대투쟁을 벌여왔으며, 어제 국회본회의에서 근기법 개악안이 통과되던 시각에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 결의대회'를 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비록 여성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긴 했지만 우리들의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며 하반기 노동시간 단축투쟁과 연계해 재개정 투쟁 등을 벌여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했습니다.

결의문

민주노총은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확대를 빌미로 근로조건을 개악하려는 정부의 치졸한 음모를 여성노동자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심판 할 것이다!

지난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여성노동법안이 모성보호와 사회 분담화의 단초를 마련하고 평등을 강화하는 진전된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야간, 연장, 휴일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근로기준법의 개악을 포함하는 이번 법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재계와 자민련을 달래기 위한 반여성적, 반노동자적 행위로 전체 노동자의 비난과분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전체 여성노동자들 중 80%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과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되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가사와 육아의 분담까지 더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으며 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야간근로 등 장시간 노동이 가져오는 해악은 여성노동자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오히려 이에 대한 규제를 해도 부족한 이 시점에 아무런 사회적 대안 없이 여성에게나마 최소한으로 규제되어 있는 야간, 연장, 휴일근로를 완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는 반드시 분쇄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노동자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이번 법개정에 대해 정부는 고용확대, 차별해소의 효과라며 억지논리로 포장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근로기준법 개악기도는 최근 집권 후반기의 정치적 위기를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탄압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관철시키고, 근로기준법의 전면개악을 통해 고용유연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려는 음모로 판단한다. 이는 바노에 아부함으로써 정권 재창출을 해보려는 현 정부의 참으로 저열하다고밖에 달리 표한할 길이 없는 몸부림의 발로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여성노동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이번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는 정부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통한 노동자 죽이기로 판단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끝가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근로기준법 개악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개악안이 통과된다하더라도 여성노동권을 지키고, 전체 노동자의 야간근무, 장시간 근로를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재개정 투쟁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하반기 노동시간 단축 투쟁과 연계하여 생리휴가 폐지와 근로기준법 개악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2001년 7월 18일
근로기준법 개악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