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급여]

-2개월 급여는 사업주가, 1개월치는 노동부 지급-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 종료일이전 180일이상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로부터 90일 이상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135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신청절차-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기간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해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사유종료후 30일이내 신청할 수 있다.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에는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 또는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와 사업주가 발급한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신청하면 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신청자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다.
<문의=노동부 평등정책과 노길준 서기관 02-503-9746>

-구체적 사례-

# 일급금액(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한 시간급 금액*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이 5만원인 근로자가 8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액은?

=> 5만원에 30일을 곱할 경우 150만원으로 135만원을 초과 -> (한도액인 135만원/30일)*20일인 90만원을 지급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여야할 산전후휴가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일할 계산해서 지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일급금액'이 15,000원인 근로자가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을 경우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액은?

=> 시간급금액은 3,000원으로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급 2275원을 상회하므로 1만5000원*30일=45만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