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임금조정 기본방향

3월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李秀永)는 올 적정 임금조정률을 2.6%로 하며, 고임대기업의 임금
은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확정, 회원사에 권고하
였다.

2008년 임금조정에 대한 권고

올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한꺼번에 겹쳐 무척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
외적으로는 지난 5년이상 지속되었던 세계경제의 호황이 끝나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달러화 약세, 그리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인플레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기업의 설비투자와 소비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물가상승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수출
마저 지속적인 원화 강세로 인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동안 생산성, 물가상승을 초과하는 임금상승 추세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
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사정 또한 기업의 신규채용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매우 불안한 양상
을 보이고 있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
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올해 임금조정에 대한 경영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 권고
하오니 임금안정 분위기를 전산업계로 확산시키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올해 임금은 2.6% 인상․조정한다. 단, 고임대기업의 임금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한다.

올해 임금은 지난해보다 2.6% 인상․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임대기업의 임금은 동결하며, 그 여
유분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을 위한 배려에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물가와 임금상승간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한다.

최근 들어 유가, 원자재,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가시화되는 가운
데 우리나라도 연초부터 물가가 급등하고, 무역수지 적자기조가 계속되는 등 안정적 경제운영의 장
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분 보전을 위해 고율 임금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다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질소득과 기업의 경쟁력이 동반 하락하는 악
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물가상승이 고율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
리를 단절하기 위해 임금안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임금안정과 유연성 증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는 생산성,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고율 임금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
습니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시대를 맞아 임금상승을 통한 근로조건은 한계를 맞았으며, 이
제는 고용안정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임금안정과 경기
상황에 맞는 임금의 신축적 조정을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후적(事後的) 임금결정체계로 전환한다.

생산성, 지불능력보다는 노사간 교섭에 의해 획일적·집단적으로 결정되는 현행 임금결정 체계를 바
꾸지 않고서는 고질적인 고임금 구조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사간 교섭에 의한
획일적 임금조정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성과배분제도의 활성화, 상여금 기능 재정비 등을 통한 사
후적 임금결정체계로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직무급 도입, 정기승급제 폐지 등 임금체계 혁신을 도모한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집단적․획일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는 인건비 부담 가중, 노사
갈등의 증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급의 도입, 정기승급 폐지 등 임금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임금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최저임금 동결과 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한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영세·한계기업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향후 몇 년간 최저임금 동결이
불가피합니다. 아울러 고정상여금, 현물급여 등 고정적 성격의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
키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