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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2.31>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3.12.31]
[구법] 제3조의2(보험료)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구법] 제4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99.12.31>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3.12.31]
[구법] 제5조 (적용 범위)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3.12.31]
[구법] 제5조의2(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①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구법] 제6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①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구법] 제6조의2(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구법] 제13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제11조 (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 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구법] 제14조(공단의 사업)
제12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구법] 제15조(법인격)
제1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구법] 제16조(사무소)
제14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구법] 제17조(정관)
제15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구법] 제18조(설립등기)
제16조 (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③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구법] 제19조(임원)
제1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99.12.31>
[구법] 제20조(임원의 임기)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구법] 제21조(임원의 직무)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 (임원의 당연퇴임·해임) ① 임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구법] 제23조 (임원의 당연퇴임?해임)
제2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노동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구법] 제24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22조 (이사회) ① 공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법] 제25조(이사회)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구법] 제26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구법] 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업무의 지도·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법] 제28조(업무의 지도·감독)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 (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구법] 제29조 (공단의 회계)
제27조 (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구법] 제30조 (자금의 차입 등)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제68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에서 이입(移入)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제28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별로 구분하여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구법] 31조 (잉여금의 처리)
제29조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이나 그 밖의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법] 제32조 (업무의 위탁)
제30조 (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법] 제33조 (수수료 등의 징수)
제31조 (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구법] 제34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32조 (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의료 사업 및 재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99.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구법] 제35조(출자 등)
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구법]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4조 (「민법」의 준용) 공단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12.31>
[구법] 제37조(「민법」의 준용)
제3장 보험급여
제35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신설 ’99.12.31>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구법]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37조·제39조·제40조·제42조·제43조·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99.12.31>
③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업·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신설 ’99.12.31>
⑤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塵肺)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신설 ’99.12.31>
⑥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31>
제36조 (사망의 추정) ①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航行)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구법] 제39조 (사망의 추정)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7조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99.12.31>
②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31>
[구법] 제40조(요양급여)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31>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12.31>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병 <개정 ’99.12.31>
6. 이송
7.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⑥ 공단은 근로자가 요양하고 있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인력 또는 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제38조 (재요양) ① 제3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제37조에 따른 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구법] 제40조의2(재요양)
② 제40조제5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받은 자가 그 미리 지급받은 기간 중에 재요양을 받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휴업급여 및 제47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은 그 미리 지급받은 기간 중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39조 (휴업급여) ①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31>
[구법] 제41조(휴업급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연령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신설 ’99.12.31>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신설 ’99.12.31>
제40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99.12.31>
[구법] 제42조(장해급여)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신설 ’99.12.31>
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⑥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41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99.12.31>
제41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본조신설 ’99.12.31>
[구법] 제42조의2(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42조 (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3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31>
[구법] 제42조의3(간병급여)
제43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99.12.31>
② 유족급여는 별표 2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99.12.31>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면 별표 2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99.12.31>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31>
제44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99.12.31>
[구법] 제43조의2(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4.1.2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자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신설 ’99.12.31>
제45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신설 ’99.12.31>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5.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개정 2004.1.29>
[구법] 제43조의3(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신설 ’99.12.31>
제46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40조제6항?제43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99.12.31>
[구법] 제43조의4(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제47조 (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하고 있으면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개정 ’99.12.31>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3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99.12.31>
[구법] 제44조(상병보상연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연령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신설 ’99.12.31>
제48조 (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99.12.31>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신설 ’99.12.31>
[구법] 제45조(장의비)
제49조 (후유증상의 진료) 공 단은 제38조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구법] 제45조의2 (후유증상의 진료)
제50조 (장해특별급여)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40조의 장해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구법] 제46조(장해특별급여)
제51조 (유족특별급여)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43조의 유족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
[구법] 제47조(유족특별급여)
제52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법] 제48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12.31>
제53조 (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구법] 제50조(미지급의 보험급여)
제54조 (보험급여의 지급)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구법] 제51조(보험급여의 지급)
제55조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신체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관계 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구법] 제52조(보험급여지급의 제한)
제56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99.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31>
[구법] 제5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57조 (보험급여의 충당) 공단은 제56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으면 이를 제56조에 따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99.12.31>
[구법] 제53조의2(보험급여의 충당)
제58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법] 제54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단서 삭제 ’99.12.31>
[구법] 제55조 (수급권의 보호)
제60조 (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신설 ’99.12.31>
[구법] 제55조의2 (수급권의 대위)
제61조 (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법] 제56조(공과금의 면제)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제62조 (근로복지 사업)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 중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법] 제78조(근로복지사업)
제63조 (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구법] 제79조 (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개정2001.12.31〉
제6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1.12.31〉
②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개정 2001.12.31〉
③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구법] 제80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6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개정 2001. 12. 31〉
5.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이라 한다)에의 출연금 〈개정 2004. 1. 29〉
7.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개정 2001. 12. 31〉
② 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구법] 제81조(기금의 용도)
제6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預入)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구법] 제82조(기금의 관리·운용)
⑤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제67조 (기금의 운용계획) 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구법] 83조(기금의 운용계획)
제68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적립금 보유액이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보험료 수입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및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법] 제84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제69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구법] 제8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70조 (차입금)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구법] 제86조(차입금)
제71조 (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운용을 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법] 제87조 (기금의 출납 등)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72조 (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3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구법] 제88조(심사청구의 제기)
제73조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공단은 제72조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법] 제89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②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하는 것
4.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ㆍ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 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개정 ’99.12.31>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질문이나 검사를 하는 공단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4조 (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73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7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④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본다.
[구법] 제90조(재심사청구의 제기)
제75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 제7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99.12.31>
[구법] 제91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4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는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소속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29, 시행 2006.7.1>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 2005.12.29, 시행 2006.7.1>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개정 ’99.12.31>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 ’99.12.31>
4. 노동 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99.12.31>
5.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99.12.31>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개정 ’99.12.3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심신 상실자·심신 박약자
⑥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로 한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⑧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 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위원회”로,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 직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羈束)한다.
[구법] 제92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43조제1항 또는 제53조에 따른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99.12.31>
[구법] 제93조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제7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72조 및 제74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제7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제72조 및 제74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구법] 제9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구법] 제96조(시효) 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말미암아 중단된다.
[전문개정 2003.12.31]
[구법] 제97조(시효의 중단)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구법] 제99조(보고 등)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2조 (사업주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구법] 제100조(사업주의 조력)
제83조 (검사)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구법] 제101조(검사)
제84조 (보고와 검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등에게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등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 제1항의 검사에 관하여는 제83조제2항을 준용한다. [구법] 제102조(보고와 검사)
제85조 (진찰 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구법] 제103조(진찰요구)
제86조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보고 등의 의무 또는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구법] 제104조(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제87조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13>
②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업 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54조와 제5장 및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영위할 때 이 법에 따른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구법] 제105조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제88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12.31>
[구법] 제105조의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89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99.12.31>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3.12.31>
[구법] 제105조의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90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04.1.29>
[구법] 제105조의4(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⑥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12.31>
제8장 벌칙
제91조 (과태료) ① 제3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3.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법] 제106조(과태료)
1. 제73조제2항(제7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1조제1항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3. 제81조제1항 또는 제84조에 따른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병급여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6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에 따라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은 이 법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로 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5조 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고, 제7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14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로 하며,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로 하고, 제47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으로 하며, 제48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제4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③ 법률 제811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로 한다.
제23조의2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2항”으로 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⑤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 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⑦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25조 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5條”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로 하고, 제14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로 하며, 제17조제2항 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 제85조 및 제8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및 제10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91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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