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여성노동법 개악안이 6월 28일∼30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단체들은 오늘(6/28) 아침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의 집회에서는 여성부·노동부·민주당·자민련·한나라당을 '여성의 5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박살내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결 의 문

우리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너덜너덜 걸레가 된 채 통과된 여성노동관련법의 개악을 규탄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여성부와 여야 3당, 그리고 일부 여성·사회 단체들은 여성노동권을 박탈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악한 환경노동위 통과 법률안이 마치 모성보호와 여성노동권에 큰 진전을 가져온 양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지만, 우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이른바 '모성보호법 개정안'이 여성관련 근로기준법을 크게 개악한 안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안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여성부와 여야 3당은 기만적인 합의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이 야업·휴일·시간외 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위험·유해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 재계의 나팔수 자민련은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모성보호냐"며 생리휴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노동위는 생리휴가 폐지를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고, 모성보호법은 산전후 휴가만을 90일로 늘리고 가족간호휴직제·태아검진휴가·유사산휴가 등을 몽땅 삭제하고 유급육아휴직수당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환노위를 통과했다. 또한 여야 3당은 산전후휴가 30일 연장이라는 '큰 선심'을 썼으니 근로기준법은 내놓으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용서받지 못할 만행을 저질렀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미 야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라며 표를 의식한 인기성 발언으로 또 한번 여성노동자들을 우롱했다.

모성보호법과 여성관련 근로기준법은 철저하게 여성의 입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흥정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여야 3당은 여성들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것을 막아야 할 여성부는 오히려 근로기준법 개악에 앞장섰다. 우리는 정치권이 여성노동권을 박탈한 '6.26 만행'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노동부, 여성부를 여성의 5적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5적의 퇴치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5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성보호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여성부는 여성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3당은 여성노동자들을 갖고 흥정을 벌였으며,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

걸레가 된 모성보호법은 결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본회의 통과 저지투쟁을 벌일 것이며,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투쟁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저하로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환노위는 기만적인 모성보호법 개정안을 당장 폐지하라!
하나,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데 앞장 선 여성부장관 퇴진하라!
하나,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노동부 장관 퇴진하라!
하나, 여성들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여야 3당은 자폭하라!
하나, 인기발언으로 여성노동자 우롱하는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2001년 6월 28일 '3당합의에 의한 근로기준법 개악 규탄 및 국회통과 저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