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 국회상임위를 통과한 여성노동관련법 개정·개악 법조항과
환노위 대안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비교


근로기준법 68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노위 대안법률(안)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금지)
①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1. 18세 미만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가지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③사용자는 2항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69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 근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환노위 대안법률(안)
제69조(시간외 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악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
환노위 대안법률과 같음.

기타 근로기준법 63조와 70조
여성에게 유해·위험 사업장 종사 금지와 금지직종 명시 법률 삭제(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산전산후휴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유급육아휴직수당 대폭 삭감

환노위 대안법률안은 25만원이었으나 민주당이 대폭 삭감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오늘 상임위에서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위임

시행시기 : 200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