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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12.28합의안’ 파기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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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군 위안부는 식민지배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여성범죄입니다. 

2.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다”라는 등의 지금까지의 기본입장을 뒤집고, 작년 12월 28일 일본정부와 잘못된 합의를 하였습니다.   

3. 한국정부의 잘못된 합의로 인해  

(1)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2)일본군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도 보류되었으며

(3)평화와 인권 교육의 상징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역시 철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4. 이에 ‘12.28한일합의안’을 파기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정부에게 줄기차게 요구해온 (1)반 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2)피해자에게의 공식사죄, (3)법적 배상과 재발방지책 마련, (4)교과서를 통한 인권과 평화 교육 등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한국정부가 재협상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습니다. 


5. 성명문안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12.28한일합의안’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라>는 http://bit.ly/1PJLk3a 에 있으니 읽어보시고, 취지에 동의하면 서명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6. 서명 결과는 1월 13일(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있을 ‘1213차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여 1차 마감은 1.11(월) 밤 12시까지입니다.


문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02-2670-9172)


서명하러 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wfYgFLojtRFHfvYVrY9jDVyP_jm3hwnsNYvayCWsMtU/viewform?c=0&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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