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9일 열린
민주노총 2010년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연맹 제명조직인 코카콜라(북부)노동조합의 민주노총서울본부 직가입 관련 귀약위반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건4. 화학섬유연맹에서 제명된 사업장이 서울본부 직가입노조인 서울일반노조에 가입한 것에 대한 건
- 이상진 화학섬유연맹 위원장이 별지자료에 근거하여 안건 제안 설명함.
-> 위원장의 규약 해석권에 의거하여, 화학섬유연맹에서 제명된 코카콜라노조가 서울본부 직가입노조인 서울일반노조로 가입한 것은 규약과 기존 결정사항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코카콜라노조의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가입을 유보하고, 참관토록 하며, 민주노총이 화학섬유연맹‧제명된 사업장과 함께 논의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집의 권고사항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