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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지난 9월 29일 열린

 

민주노총 2010년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연맹 제명조직인 코카콜라(북부)노동조합의 민주노총서울본부 직가입 관련 귀약위반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건4. 화학섬유연맹에서 제명된 사업장이 서울본부 직가입노조인 서울일반노조에 가입한 것에 대한 건

- 이상진 화학섬유연맹 위원장이 별지자료에 근거하여 안건 제안 설명함.

-> 위원장의 규약 해석권에 의거하여, 화학섬유연맹에서 제명된 코카콜라노조가 서울본부 직가입노조인 서울일반노조로 가입한 것은 규약과 기존 결정사항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코카콜라노조의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가입을 유보하고, 참관토록 하며, 민주노총이 화학섬유연맹‧제명된 사업장과 함께 논의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집의 권고사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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