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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19일)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주), 127명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명의 베스킨라빈스 가맹점주, 2명의 던킨도너츠 가맹점주들이 낸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채무자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점포 주소 및 [별지 2] 목록 가.항 기재 각 점포 주소 지상 건물 및 위 건물의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별지 3]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행위를 직접 하거나 채무자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채무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및 채무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구성원,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은 [별지 2] 목록 나.항 기재 각 점포 주소 지상 건물 및 위 건물의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별지 4]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행위를 직접 하거나 채무자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채무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및 채무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구성원,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들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채무자들은 각 그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 첨부 :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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