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초과 근로수당 미리 포함기업엔 공짜 야근 자유이용권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으면 사용자는 아무리 야근을 많이 시켜도 인건비를 더 쓸 필요가 없다. 사장에게 주어지는 ‘월정액 노동력 자유이용권’인 셈이다. 오래 일할수록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줄어드는 셈이다. 이런 계약에서 노동자들은 언제나 초과근무에 내몰린다. 회사가 노동자들의 출퇴근 관리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근태관리에 드는 노무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은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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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82145005&code=940702#csidx4d98e3fde9717048deb6fbcbb3534cb 

노동시간 산정 쉬우면 포괄임금 계약 무효

정부 규제지침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포괄임금제가 어떤 사업장에서든 무제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이 개별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성립되는지 판단한다. 특히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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