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탄압 성명서.hwp

박근혜 정부는 합법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민주주의 말살과 공안정국 조성으로 대한민국 시계를 70년대 유신시절로 돌려놓은 박근혜정권이 급기야 노동 탄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부정하고, 해직자의 가입 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전환 시키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협박은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반노동자적인 정권임을 자임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는 향후 집권기간 동안 민주노조 말살과 나아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공식화한 선전포고이다.

이미 대법원도 전교조에 대해서 2004년 2월 2001두8568 판결을 통해 해고자나 실업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강권으로 합법적인 노동조합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고자의 조합원 배제를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개정과 노조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2010년부터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부는 인권위 권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공안정국을 조성해 대한민국 사회를 유신시절로 회귀시켰고 유신시절 하에서 자행하던 민주노조 말살 책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정책과, 반노동자 정책에서 70년대 유신독재의 어두운 그림자를 목도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투쟁하던 선배 열사들이 유신의 칼날에 쓰러져 가고, 70년대 선배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외치며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노조의 깃발이 다시 저들에 의해 짓밟힐 운명에 처해 있다.

1999년 합법화 투쟁으로 수많은 해직교사를 양산하며 이룩한 전교조이다. 전교조탄압은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이는 NLL정치조작, 국정원불법대선개입, 내란음모공작, 대선공약파기로 위기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애꿎은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권불십년이라 했던가, 제 아무리 유신잔당들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공안정국과 민주주의 말살 정책도 결국에는 민중들의 투쟁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민주노총에 가해지는 정권과 자본의 폭력도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의 흐름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제 아무리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불평등한 법을 앞세워 민주노조 말살을 획책하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운명을 재촉할 뿐이다.

오늘 우리는 유신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유신독재의 몰락을 가져왔던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의 기억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화학섬유 노동자들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민주노조 말살과 민주노총 죽이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3년 10월1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