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쌍용차 부당해고 판결 환영한다.

 

오늘 서울고법 민사2부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53명에 대하여 해고무효를 판결했다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고 회사는 더 이상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이들을 즉각 원직복시켜야 한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는 그동안 노조가 제기한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없었으며 충분한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무분별한 정리해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는 회계조작 의혹과 24명의 죽음대한문 분향소를 둘러싼 경찰과 행정당국의 부당한 탄압 등 전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물론 종교계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일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정부여당과 회사는 모르쇠와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오늘 서울고법의 판결을 민주노총은 적극 환영하며 그동안 힘든 투쟁을 벌여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특히 지금도 구속중인 김정우 지부장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외롭게 생을 마감한 24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애도의 인사를 드린다. 더불어 긴 시간 동안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종교계와 시민사회 맟 정치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쌍용차 회사는 대법원 상고를 통하여 시간을 끌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끌기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즉각 판결을 이행하기를 촉구한다나아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취소하고 김정우 지부장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실추된 쌍용자동차의 위신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 2.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1. 지난 1월 초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 파업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5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23명이 연행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캄보디아 정부는 유혈진압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23명 구속 노동자 석방,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교섭 재개 등 캄보디아 노동자 및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사무노련(UNI)의 발의로 23명 구속자에 대한 보석 심리가 예정된 2월 11일 하루 전인 10일에 세계 각국 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 구속자 석방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제 공동행동이 열립니다. 


3. 민주노총은 이에 맞춰 한국노총, 해외한국기업감시와 함께 캄보디아 대사 직무대행 면담 및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 일시: 2014년 2월 10일 (월), 11시(기자회견에 이어 양 노총 대표가 11:30 대사 직무대행 면담 예정)

                               ‧ 장소: 한남동 캄보디아 대사관 앞

                               ‧ 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해외한국기업감시

* 문의: 류미경 국제국장(010-9279-7106, inter@kctu.or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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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캄보디아 구속노동자 석방! 노동기본권 보장!

국제 공동행동의 날


 

일시: 2014년 2월 10일 (월) 오전 11시

장소: 한남동 캄보디아 대사관 앞

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해외한국기업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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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캄보디아 정부는 

구속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라!

 

캄보디아 유혈사태와 관련, ITUC(국제노총)를 비롯한 국제노동계가 지정한 국제 액션의 날(Day of Action)을 맞이해 한국의 양 노총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 달이 넘도록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1월초,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실탄사격을 포함한 무자비한 진압을 자행하였다. 그 결과, 4명의 사망자와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3명이 연행되었다.

 

이러한 비인도적·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해 UN과 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항의와 비난이 잇따랐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은 사태 직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 연행자 석방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으나 어떠한 가시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우리는 사태수습을 위한 대화는커녕 손해배상 소송과 해외이전 위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의류업체의 무책임한 작태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캄보디아 의류생산자협회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와 공장이전 협박이 이번 무력진압의 한 원인이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국기업은 무차별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한국의 부끄러운 노동탄압을 캄보디아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기업의 끊임없는 노동탄압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국대사관이 강경진압의 빌미를 주었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정부가 한 점 의혹 없이 조속히 진승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23명의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무력진압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자신이 비준한 ILO협약 87조에 맞게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라!

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ILO협약 87호와 98호에 일치하는 법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최저임금결정과정을 제도화하라!

하나, 캄보디아 진출 한국기업은 국제망신 자초하는 손해배상시도와 해외이전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라!

하나, 한국정부는 한국대사관의 강경진압 관련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LO협약,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 의거해, 현지 한국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2014년 2월 10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해외한국기업감시


[국제 공동행동 배경과 취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해외한국기업감시 등 시민사회단체는 2월 10일 오전 11시 한남동 캄보디아대사관 앞에서 캄보디아 구속노동자 석방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세계 각국 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는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사무노련(UNI) 발의로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 시위 도중 연행된 노동자 23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행동이 열린다. 공동행동은 2월 11일로 예정된 23명 구속자에 대한 보석 심리를 하루 앞두고 개최되는 것이다.

 

지난 1월 2일과 3일 최저임금을 월급 160불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캄보디아 의류 봉제 노동자들을 캄보디아 당국은 군대와 경찰 헌병을 동원하여 진압에 나서 4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당했다. 특히 한국 업체인 약진통상 앞 시위에는 다른 어느 곳에도 투입되지 않은 공수부대가 진압에 나서 큰 논란이 일었다.

 

공동행동에 나선 세계 각국 노동조합은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캄보디아 정부에 촉구한다. 이 날 행동에 앞서 세 국제조직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 앞으로 월마트, 나이키, H&M 등을 비롯한 30개 세계 주요 의류브랜드와 함께 살인 진압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것과 공정하고 포용적인 절차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 요구에 침묵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의류생산자 협회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캄보디아 의류 봉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80불에서 160불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의류 봉제 산업은 캄보디아 수출의 80%을 차지하고 있으며 50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의류 봉제 산업은 연간 50억 달러의 이익을 남기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임금은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구속자 현황]

 

○ 1월 2일, 한국기업 약진통상 앞 연행자 10명

 

1. 본 파오(Vorn Pao), 39세, 비공식부문노동자협의회 (IDEA) 의장

2. 텡 사분(Theng Saveurn), 24세, 캄보디아농민공동체연합 (CCFC) 사무국장

3. 찬 푸티삭(Chan Puthisak), 40세, 유리 절단 노동자, 봉칵 호수 지역공동체 지도자

4. 소쿤 솜밧 피셋(Sokun Sombath Piseth), 31세, 캄보디아노동권센터(CLaRi-Cambodia) 스테프

5. 침 테언(Chhim Theurn), 26세, 약진통상 노동자

6. 용삼온(Yong Sam On), 31세, 사브리나 공장 전기공

7. 렛 로아타(Reth Roatha), 24세, 정미소 노동자

8. 나크리 반다(Nakry Vanda), 19, 캄볼지역 혼바 공장 의류노동자

9. 론 산(Lorn San), 20세, 스카이 나이스 공장 노동자

10. 텡 차니(Teng Chany), 21세, 건설 운송 노동자

 

⇨ 연행당시 상황: 2014년 1월 2일 아침 911 특수 공수여단 소속 군인들이 프놈펜 소재 한국 기업 약진 통상 앞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됨. 약진통상 소속 노동자 2,800명(사무직 50명 가량을 제외한 전원)은 불충분한 최저임금 인상에 항의하며 12월 25일부터 공장 안에서 파업을 전개하고 있었음. 1월 2일에는 인근 공장 노동자들이 약진 통상 노동자들에게 거리 시위에 합류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공장 정문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음. AK-47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은 10명의 시위대를 연행했음. 군인들은 곤봉과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시위대를 구타했으며 새총으로 돌을 발사하기도 했음. 연행자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의료진과 변호사 접견도 거부당한 채 911일 부대에 하룻밤 갇혀 있다가 다음날 법원으로 옮겨져 잠시 동안 의료진과 변호사를 잠시 접견한 후 형법 218조(가중 사유 있는 고의 폭력)과 411조(가중 사유 있는 고의 손괴)에 따라 기소도됨. 기소 후 변호사들은 연행자들이 프놈펜 근처 CC1 교도소로 이감되었다고 통보받았으나 사실은 베트남 국경 지역 CC3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5일이 지나서야 할려졌다. CC3은 1심 유죄판결 후 이감하는 곳. 5일동안 캄보디아 정부는 불법적으로 변호사와 가족에게 연행자들의 소재를 알리기를 거부했다.

 

○ 1월 3일 카나디아 공단 앞 살인 진압 도중 연행된 13명

1. 체아 사랏(Chea Sarath), 34세, 오토바이 택시(툭툭) 기사

2. 욘 체아(Yon Chea), 17세, 강 공장 의류노동자

3. 보우 사릿(Bou Sarith), 27세, 의류노동자

4. 맘 피셋(Mam Piseth), 23세, 카나디아 공단 YVP 공장 의류노동자

5. 넴 소쿤(Nem Sokhoun), 23세, 의류노동자

6. 팡 쩬(Phang Tren), 24세, 카나디아 공단 홍콩 유펭 공장 의류노동자

7. 리 시넌(Ry Sinoun), 18세, 시앙 롱 공장 의류노동자

8. 헹 로아타(Heng Roatha), 22세, 카나디아 공단 YVP 공장의류 노동자

9. 팡 바니(Pang Vanny), 38세, 선텍스 공장 의류노동자

10. 호언 다(Hoeun Da), 29세, 홍신 공장 의류노동자

11. 체운 용(Cheurn Yong), 23세, 풀링 공장 의류노동자

12. 로스 소포안(Ros Sophoan), 25세, 하이욘 공장 의류노동자

13. 포앙 사랏(Poang Sarath), 26세, 홀리데이 호텔 사설 경비

 

⇨ 1월 2일 오후 4시 경 카나디아 공단에 파업 노동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과 헌병이 들이닥침. 노동자들은 스피커에 음악을 틀어 놓고 춤을 추고 있었음. 경찰과 헌병의 진압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공단 인근 벵스렝 도로로 진출하여 도로를 막고 타이어를 태우기 시작함.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3시 사이 경찰과 헌병은 실탄과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시작함. 3일 아침 경찰과 헌병은 실탄을 쏘며 진압을 재개했고 이에 4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38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됨. 이 때 13명을 연행함. 다음날 13명 연행자는 법원으로 옮겨져 형법 218조(가중 사유 있는 고의 폭력) 및 411조(가중 사유 있는 고의 손괴)에 따라 기소되었으며, 이 중 3명에게는 공무집행방해/모욕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를 추가로 적용함. 3일 연행자들도 마찬가지로 CC3 교도소에 수감되었음. 이중 17세 소년(욘 체아)을 성인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불법임. 2014년 1월 17일 소년원으로 이감.

 

※ 이 중 다음 2명은 2월 7일 보석이 결정되었으며 나머지 21명에 대한 보석 심리가 2월 11일에 열릴 예정.

2.욘 체아(Yon Chea), 17세, 강 공장 의류노동자

3. 보우 사릿(Bou Sarith), 27세, 의류노동자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전통예술과 조각가 노동자들에게는

자국의 문화예술을 알려내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967에 위치한 포천아프리카예술박물관은 국내에 몇 되지 않는 아프리카문화를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지난달 1박2일이라는 예능프로그램에 보도될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많은 학생들이 가족의 손을 잡고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며 수백점의 아프리카 문화 예술, 일상 생활등을 갖춘 전시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무엇보다도 아프리카의 힘과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전통춤과 음악을 하루에 몇차례씩 공연을 통해 볼 수 있기에 포천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관광지로 손꼽힌다.


하지만 화려하게 비춰진 모습 뒤에 감춰져있는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는 너무나도 열악하다. 근로기준법 5조에 따르면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이 버젓이 하루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달 1,015,740원(2013년 기준)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주노동자들 통장에 찍힌 금액은 불과 50여만원에 불과하다.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아프리카 전통예술을 알리기 위해 땀흘려 일했지만 정작 그들이 받을 수 있는건 최저임금의 절반정도에 불과한 금액이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약서에 1일 3회의 식사를 제공하기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1일 식비를 4000원으로 계산하여 제공한 것이다. 동네 시장식당에 가서 백반 하나를 시켜먹어도 4000원으로 먹기 힘든 요즈음에 하루 3끼를 4000원으로 때우라는 것은 알아서 굶으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박물관측에서는 4000원도 아프리카에서 많은 돈이라고 하면서 일축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이주노동자들은 일은 한국에서 하고 밥은 아프리카에서 먹으라는 것인가?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일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와 몸을 쉬게 하는 기숙사의 문제는 더욱 열악하다. 외관이 매우 오래된 슬레이트 집이며 난방 수도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기숙사 중 1곳에는 벽 곳곳에 쥐구멍이 나있으며 심지어 이주노동자들의 의류 곳곳에서 쥐가 물어뜯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화장실 물이 거실로 흘러넘쳐 전기난방기구를 쓰는게 상당히 위험할 정도이다. 또다른 한곳에서는 벽면이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문제는 외부공간과 바로 연결된 구멍이 방벽에 뚫려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임시로 비닐봉지를 막아놓았지만 이를 제거하면 바깥 바람이 방안으로 바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이 밖에도 노동자들의 무단이탈을 우려하여 몇몇 노동자들의 여권을 강제로 박물관측이 보관하고 있는 것도 현행 여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심에는 포천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사장직을 맡고 있고 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직을 맡은 홍문종 국회의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홍문종 이사장 인사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저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포옹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이 저만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정작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한다면 더 이상 이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문제를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역만리 타국에서 한국에 전통예술을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일하러온 적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다. 하지만예술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로 놓여져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박물관측과 홍문종 이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하루빨리 진정어린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4년 2월 10일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전통예술공연단 및 조각가 노예노동 고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