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임원직선제사업 운영체계 마련

- 사무총국 상당수 직선제사업본부로 배치, 하반기사업 중심 이동 -

 

 

민주노총이 하반기 최대 과제인 직선제 집행을 위해 8월 11일 새로운 운영체계를 마련 확정했습니다. 기존 실 체계의 인력구성을 축소하여 직선제사업본부(본부장 : 양성윤 수석부위원장)를 신설했으며, 사무총국 구성원 상당수를 배치했습니다. 직선제사업본부에는 현재 총원 47명(법률원, 휴직자, 미채용 인원 제외) 중 20명이 배치됐으며, 이들은 직선제사업에 전념하게 됩니다. 나머지 27명은 기존 실 체계를 유지하며 각종 현안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민주노총의 하반기 사업은 중심이동이 불가피하며, 크게 임원직선제와 핵심 현안사업 두 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직선제 외의 하반기 현안은 민영화 저지, 세월호 대책, 노동법 개정, 간접고용 대책, 청년조직화 등이며, 이들 현안사업은 직선제사업 집행 상황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임원직선제사업본부는 아래 조직도(첨부)와 같이 구성되며, 8기 임원 직선제선거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민주노총의 직선제 선거는 조직 혁신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도입됐으며, 공직선거를 제외하곤 한국사회의 최대 규모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노총 외에 해외에서 직선제를 실시하는 노동조합 총연맹 조직은 네덜란드노총(FNV)과 아르헨티나노총(CTA) 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임원직선제 도입 및 경과

- 2007년 4월 19일 제40차 대의원대회, 제도도입 결정

- 2009년 9월 제47차 대의원대회, 2013년까지 직선제 실시 3년 유예 결정

- 2012년 10월 제55차 대대에 직선제 3년 유예안 상정됐으나 무효화

- 2012년 11월 직선제 준비부족 및 유보 책임지고 김영훈 위원장 사퇴

2013년 1월 24일 제56차 대대, 다시 2년 유예하여 2014년 12월말까지 직선제 실시하기로 결정

- 2014년 12월 3~9일 직선제 투표 실시 예정

 

□ 임원직선제 선거 일정

- 8/11일 직선제사업팀 구성

- 10/2일 선거 공고

- 10/30일 선거인 명부 확정

- 11/3~7일 후보등록

- 11/8일 선거운동 시작

- 11/18일 부재자투표

- 12/3~9일 직선제 투표

- 12/9~10일 개표 및 당선자 공고

  

 

2014. 8.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

이석기 의원 사건의 본질은‘내란음모’ 아닌 ‘정치탄압 음모’

- 죄를 물어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은 정부와 공안당국 -

 

 

통합진보당 이석기 위원 등의 소위 ‘내란음모죄’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돼 1심 형량이 감형됐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내란음모’ 여부가 핵심이다. 따라서 내란음모죄 무죄 판결은 당초 이번 사건이 성립될 수 없는 정치적 기획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무죄가 선고된 내란음모, 즉 합의된 모의 없이 내란선동이 성립될 수 없음에도 정부와 극우세력의 정치적 압박에 굴복한 부당한 판결이다.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한다. 역시나 이번에도 국가보안법은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번 사건은 관권부정선거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국정원 등 공안당국에 의해 사실상 기획된 사건이다. 이를 위해 공안당국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감옥에 보내겠다는 탄압의지를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보수언론이 총동원돼 전 국민의 이목을 끌었다. 그 결과 사법부는 법률적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무고한 이들에게 징역 9년형 등 엄청난 폭력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내란음모’가 아닌 보수정권의 ‘정치탄압 음모’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보수정권과 공안당국은 종북몰이 정치탄압으로 자신들의 부정을 덮고 선거 등에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죄는 오히려 정권과 공안당국에게 물어야 마땅하며, 법정에 세워야 할 자들은 이석기 의원이 아닌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책임졌던 자들이다.

 

최종 선고가 내려질 대법에서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죄로 판명돼야 한다. 사법부의 양심과 민주적 상식을 기대한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폭력은 똑똑히 기억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2014. 8.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일한 만큼 받고 OECD 국가답게 1,800시간만,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자!

“국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입법에 나서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에 저임금 비중도 가장 많은 나라다. 이렇듯 만연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근절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회는 조속한 입법논의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초과노동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협소하게 해석함으로써 초과노동을 헐값으로 만들고 노동시간 연장을 부추겨왔다. 이러한 산정기준은 판례에도 위배돼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초과노동 착취를 조장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줬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통상임금 해석의 왜곡을 막고 노동자들의 피해를 시급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정규직은 저임금 직업군으로서 초과노동으로나마 저임금을 메우려는 경향이 강하기에 더욱 더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해 절실한 과제다. 비정규직 문제 인식에 여야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진정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다면 국회는 즉각 입법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통상임금 행정해석으로 분쟁을 조장한 장본인이다. 그럼에도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자신들이 일으킨 분쟁을 핑계로 직무성과급 임금제 도입 등 더욱 반노동자적인 임금체계 개편까지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주일은 7일’이라는 기본상식조차 부정하며, ‘연장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휴일노동까지 합법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앞장서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현실이 너무도 개탄스럽다. 게다가 대법원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임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민법상 ‘신의칙’을 적용하는 희대의 법리로써 임금을 떼먹은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정부와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의 지원을 등에 업은 사용자들은 각종 편법으로 임‧단협 조항을 개악하고 있으며, 상여금 성격전환이나 성과급 도입 등 임금체계도 개악하고 있다. 무노조·비정규직·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정부와 사법부의 잘못을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3권 분립의 원칙이기도 하다. 국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입법에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킴으로써 연장근로 법정 상한기준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근로시간특례제도·탄력적근로시간제·포괄임금제 등 편법이나 다름없는 노동시간 연장 제도는 개선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휴일·휴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통상임금의 정의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의 사전확정성, 명확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한 한시적 특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별첨자료 참조)

 

민주노총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과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청원한다. ‘노동이 없는 곳에서는 존엄성도 없다’는 교황의 말씀을 새겨, 대한민국 국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청원안을 성실히 심의,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8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입법청원 요구안 개요(자세한 내용은 해설자료 참조)

http://nodong.org/statement/6883524


 

[기자회견문]

전면적 의료 민영화,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폐기하라!

2백만 명 반대 서명에도 의료 민영화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더욱 확대할 것.

보건의료노조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4차 파업,

국민대토론회, 범국민 궐기대회 등 투쟁 예고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하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대책이다.

 

이들 정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무엇보다 지난 8개월 만에 2백만 명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특히 병원 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나선 7월 22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60만여 명이 서명에 참가해 광범한 국민이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런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존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첫째, 영리 자회사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환자들이 병원시설과 자회사의 부대사업을 구분할 수 있게 한 최소한의 규제도 없애려 한다. 재벌병원들은 자회사를 매개로 체인형 병원 설립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식 보험사-병원 체계를 국내에 도입하려 한다.

대학병원의 기술자회사 설립을 합법화하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그 실험 결과는 영리 자회사에 특허권을 안겨 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 등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 관련 통계” 등 환자 정보를 이런 영리 자회사가 “연구”를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이처럼 전면적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이중삼중으로 환자들을 쥐어짜는 구실을 할 것이다.

 

둘째, 여론의 눈치를 보며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건강기능식품을 다시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 자신이 “환자들에게 진료와 연계한 강매 위험”이 있다고 말한지 두 달 밖에 안 됐는데 느닷없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정부는 ‘병원과는 관계 없다’ 하고 말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오메가쓰리 같은 것만 권해도 환자들은 이를 치료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조식품 업체와 의료진 사이의 검은 거래가 생길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병원과 구별되지 않는 자회사가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있으면 어떻게 될 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셋째, 아예 영리 병원을 설립하려 한다.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껍데기만 남아있는 규제조차 없애려 한다. 투자개방형병원은 영리병원이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외국인 병원’은 건강보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이미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국내 자본 투자도 허용했다. 전체 의료 인력의 상당수를 내국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것으로도 모자라 그나마 남아있는 규제를 모조리 없애려 한다. 게다가 제주도에서 영리 병원을 세우려다 최소한의 응급의료체계도 갖추지 않아 사실상 심사에서 탈락한 중국계 CSC의 사업계획도 별 근거없이 승인하려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생기면 이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병원들은 ‘역차별’ 논란을 벌일 것이고 한미FTA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7.30 재보선 결과를 보며 자아도취에 빠진 듯하다.

그러나 국민의 극히 일부만 투표한 선거 결과는 전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번 선거 결과는 제1 야당의 지리멸렬에 오히려 새누리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며 국민의 분노는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오만한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 범국민 궐기대회 등 더욱 광범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의료민영화반대 서명을 계속해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적 분노를 결집시켜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광범한 분노를 행동으로 조직할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8월말 3차 파업을 결의했다.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8월 하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국 대책위 대표자회의(가칭)’에 이어 8월 말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징검다리 구실을 할 것이다. 3차까지 이어진 ‘생명과 안전의 물결’도 계속될 것이다.

 

- 영리병원 설립과 자회사 설립에 맞선 현장과 지역 투쟁도 강화할 것이다. 인천에서 국제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10월 5일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10월 중순에는 인왕산 등반대회를 열어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서울대병원 등의 영리 자회사 추진을 저지할 것이다.

 

- 11월 1일에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과 노동시민사회계, 정당, 보건의료 직능단체들까지 참가하는 범국민 궐기대회를 열 것이다.

 

의료 민영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물로 바쳐 병원과 보험회사 등 관련 기업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다. 이는 또다른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이를 지켜봐야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면적 의료 민영화,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즉각 폐기하라!

 

 

2014. 8. 13.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