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새로운 시대의 지표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당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 -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축하드린다. 문재인 대표는 당선 첫 일성에서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하며 가계소득 주도의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야성을 찾고자 하는 의지로서 반가운 말이다. 그러나 말로 그치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 전면전을 선언하긴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은 모호하다. 게다가 그가 내놓은 정책방향은 현실성이라는 한계에 안주한 탓에 전면전이라는 선포와는 사뭇 차이가 난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인식이 우려된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달 29일 방송토론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달성해야 한다”는 이인영 후보의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느냐”며 현실론을 앞세워 반대했다. 그의 주장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억눌러 온 자본의 논리와 무척 닮았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 오바마조차 “최저임금으로 한 번 살아보라!”며 인상을 촉구하는 마당에, 정부여당의 대표도 아니고 재벌정권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야당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을 해서는 안 될 이유부터 찾고 있으니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노동계와의 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무엇보다 시대전환의 요구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사회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규모가 노동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할 범죄선인 최저임금은 사실상 비정규직의 기준임금 혹은 최고임금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최하위며, 임금상승률은 쥐꼬리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 결과 서민들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생계를 메우고 있다. 가계부채가 무려 1천 2백조를 돌파했다. 반면 2010년 기업소득 증가율은 가계의 증가율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다. 양극화가 극심한 비정상 사회일 뿐만 아니라, 이대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재벌독식 양극화 사회를 탈피해 진정으로 노동소득 중심 사회로 시대적 전환을 이루려 한다면 안 될 핑계거리부터 찾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할지부터 제시해야 한다. 그러한 시대전환의 기초가 바로 최저임금 1만원이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다. 그렇다면 그 10위권 국가들의 최저임금을 보자. 다수가 이미 1만원을 넘어섰고,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뉴질랜드, 그리스 등도 1만원이 넘는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는다.

 

한국 2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89조원에 달해 2008년 이후 5년간 80% 이상 늘었다. 재벌들은 주체하지 못한 부를 독차지하고 있다. 중소영세업주들의 최저임금 부담이 문제라면, 그 원인인 재벌독식 경제구조부터 바로잡자고 나서야 야당이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는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 5,580원(월 1,166,200원)의 최저임금은 단신노동자 생계비 1,506.179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를 무시하고 자본의 입장만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의 인식과 현실에 보다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본의 요구는 현실이고 노동자의 요구는 공상이 아니다. 그 차이는 노사 간의 입장의 차이일 뿐이며, 부를 쌓아 놓고도 최저임금조차 부담스럽다는 자본의 엄살을 꾸짖어야 하는 문제일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인식전환을 기대한다. 그가 빈약한 노동소득에 따른 양극화에 대해 문제의식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습관처럼 현실론만 내세우기에 앞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시각에서 미래를 제시해주길 바란다.

  

 

[성명]

국민 안전 외면하며 정부 대변인 자청한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11명중 8명 찬성으로 정부가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이달 중 표명하기로 했다. "정부가 개인‧민간단체의 대북전단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1월 6일, 의정부지법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국가인권위가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남북관계를 근본에서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인권위는 광우병 쇠고기 보도에 대한 PD수첩 검찰 수사와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문제, 세월호 진상규명 전단 살포 등 국내 인권문제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침묵해왔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국가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두둔하고 나선 것은 오로지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한 것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지난해 10월 10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북한군이 쏜 총탄이 접경지역 마을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렇듯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한반도가 정전 상태이며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최근에도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것에 대해 북은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서 단지 표현의 자유 차원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인권위의 결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한국 인권위의 등급심사를 올해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사실상 등급을 하락시키겠다는 신호다. 2004년 출범한 국가인권위는 ICC가 5년마다 실시하는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받아왔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인권 사안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로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인 인권을 추락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뒤흔드는 현병철 위원장을 포함한 무자격 위원들은 사퇴해야 한다.

 

70년 분단으로 인해 겪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화해와 단결, 평화통일로 나아가야만 한다. 남과 북 모두 올해 초 남북관계 개선에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만한 근거 법률이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만으로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10월, 2013년 4월에도 정부가 개입하거나 경찰이 막아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 시킨 바 있다. 정부 스스로 북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야만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가져올 남북관계 악화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광복70년, 분단70년인 올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행위는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올해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성사시켜 가로막힌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 개선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큰 걸음에 앞장 설 것이다. 정부 역시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화해와 단결로 나가야 할 역사적 요구에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으로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유죄”, 박근혜 정권은 응당한 책임을 내놓아라!

 

 

18대 대선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은 국정원법 위반이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하며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켰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이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억지논리로 사법정의를 팽개치고 정권안위에 복무했던 1심 판결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이라는 거대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부정 개입에 힘입어 당선됐으며, 정권의 태생과 정당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확인했단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해 현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겸허히 대답해야 한다. “대선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냐!”며 도리어 국민을 호통 치던 뻔뻔함을 사죄하고, 국가기관의 심각한 선거부정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즉각 밝혀야 한다.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이 사퇴라도 해야 마땅한 중대 사안으로서 정권은 묵묵부답으로 뭉갤 일이 아니다. 최소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라도 마련해야 하지만, 당시 선거부정은 국정원에만 그치지 않았고 군대와 경찰까지 연관됐다는 점에서 단지 국정원장에 대한 단죄로 끝낼 일도 아니다. 수사가 필요하면 추가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 자체에 대해 당장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곱씹게 한다.

 

국정원 같은 거대 국가기관에 의해 선거질서가 유린됐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듯 태생과 그 뿌리부터 썩은 정권에게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것조차 허망할 따름이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벌여 온 수많은 반민주적 조치와 상명하복식 통치 행태를 통해 재차 증명돼왔다. 이제 남은 길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가 국민 생존권 여탈의 문제임을 자각한 민중의 손으로 부정한 정권을 심판하고 멈춰 세우는 길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가진 권리로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무덤 위에 자라라는 독버섯, 재벌독식 정책에 골몰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살리고 노동자‧민중을 살려낼 것이다.

 

 

[논평]

‘총리지명은 박근혜의 살생부’, 왜 국민이 비웃는지 각성하라!

- 이완구 지명자, 사퇴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라도 하라 -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굳이 말을 덧붙여 질타할 가치도 없는 인사다.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난 그의 언행만으로도 총리 자격을 논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며, 변명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분노는 부글부글 끓지 않을 수 없다. 군말 없이 사퇴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병역기피 조작, 습관적 부동산 투기, 논물표절과 황제특강, 반민주적 언론관 등 그의 부정과 비위는 자격과 자질논란 끝에 사퇴한 과거 총리 후보자들과 견주어 더하면 더했지 결코 적지 않다. 게다가 금방 들통 날 거짓 해명과 읍소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관된 태도 또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자가 총리후보로 지명된 것도 문제지만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이자 3선 국회의원이었다니, 새삼 한국 보수정치의 수준과 그에 따른 시민의 불행을 돌아보게 한다. 특히, 하수인인 양 언론을 쥐락펴락하며 오만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던 그의 행적은 단지 언론관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인물임을 보여줬다. 그런 자가 총리라니 모골이 송연하다.

 

매번 이 꼴로 점철되는 청와대의 인사 수준에는 이젠 가타부타 말하기조차 지긋지긋하다. 얼마나 국민과 정치를 우습게 여기면 내놓는 인물마다 이따윈가. 오죽하면 ‘총리로 찍으면 죽는다’, ‘총리지명은 박근혜의 살생부’라는 씁쓸한 농담이 회자되겠는가. 이완구 총리 지명자는 “죄송하다”며 우물우물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퇴로서 반성해야 마땅한다. 청와대도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대오각성으로 사죄하라!

 

 

[성명]

돌봄교실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노동법과 고용안정 보장하라

경북지역 돌봄 전담사들의 무기한 파업 돌입을 지지하며 -

 

 

경북지역 초등 돌봄교실을 책임져왔던 돌봄 전담사들이 경북교육청 맨바닥 복도에서 밤을 새며 농성을 하며 무기한 파업을 선포했다경북지역의 초등 돌봄교실 전담사 중 74%가 초단시간근무형태로 일해왔다이에 따라 퇴직금연차휴가주휴일 등 노동법이 보장한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게다가 경북도교육청은 처우개선은커녕 초단시간근무라는 약점을 악용해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돌봄교실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까지 겪어야했다.

 

이들 돌봄 전담사들은 소중한 아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자신의 가족들의 생계 역시 돌봐야 하는 노동자다.터무니없는 대접과 고용불안을 참지 못해 2년이 넘도록 교육청에 사정도 하고투쟁도 했지만 경북교육청은 묵묵부답이었다이제 이들 돌봄 노동자들은 이번에만은 문제 해결에 종지부를 찍자며 농성과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더 이상 매년 2월이면 해고불안에 떨며 살 수는 없다.”, “2월말이면 해고될 처지이지만 아이들이 불안해 할까봐 억지웃음을 짓고 아이들 눈을 피해 남몰래 눈물 흘리며 살 수는 없다.”며 이들은 절규한다.

 

교육청의 잘못된 교육행정으로 인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아이들도 피해를 입는다아이들은 초단시간 돌봄교실이 끝나면 방과 후 교실로 이러 저리 옮겨 다녀야 하고학교 운동장을 배회하거나 학원으로 가야한다아이들은 충분히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돌봄 전담사들은 초단시간노동이라는 굴레 속에 형편없는 대접과 고용불안을 당해야 했다이제 경북지역 돌봄 전담사들은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경북교육청은 농성 퇴거명령이 아닌 성실한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농성 증인 30여명의 돌봄 전담사들은 서로를 쇠사슬로 묶고 있다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이며 그만큼 절박하다는 호소다경북교육청은 성실히 대화에 응해야 한다초단시간 노동자의 지위를 악용할 것이 아니라 고용보장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실제 노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15시간 이상 노동자부터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상시근무 1일 6시간 이상 근무제를 확립해야 한다이외에도 학교회계직 공통수당 100% 지급으로 각종 차별을 줄여나가는 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한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초단시간노동자가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개선하기는커녕 정부부터 민간업체까지 악용할 생각뿐이다이 심각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초단시간노동자들의 고통도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민주노총은 지난해 국회를 통해 초단시간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을 발의했다국회는 시급한 현실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 법을 검토하고 처리해야한다민주노총은 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