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임금체계개편 엉터리 사례발표로 노동자를 기만하지마라

 

노사발전재단은 31일 임금체계 개편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사례발표에 인용된 기업은 대진한미아이티(), 한국카본대우건설코닝정밀소재 등 총 5개 기업이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곳은 대우건설과 한국카본이다.


이 사례발표의 후원조직이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노동개악을 위한 관제홍보 사례발표회이고, 철저히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정책에 편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기위한 전시성 행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발표에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입장이 전혀 발표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사례발표가 얼마나 편향되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더 심각한 것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거짓사례를 발표한 것이다. 한국카본이 그렇다


성과연봉제 도입 임금체계개편 우수사례로 소개 된 한국카본의 사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노동조합의 입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은 사례발표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이에 화학섬유노조(한국카본신소재지회)는 아래와 같이 사례발표에 대한 입장을 첨부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사례가 이렇다면 노조가 없는 2곳의 사업장(대진한미아이티()의 사례는 사용자 일방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되었음은 불 보듯 명확하다실제 사례발표를 보더라도 노사간 성실한 협의와 동의절차를 구했다는 보고도 없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을 앞세워 전시성 허위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위한 노동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불법 성과퇴출제 도입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연의 업무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한국카본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노조 입장>


성과연봉제 도입은 사실과 다름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한국카본신소재지회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회사측으로부터 어떤 제의를 받거나 동의한 바도 없음.

 

보도자료에 의하면 노사발전재단 2015년 컨설팅 시행, 2016년 도입으로 표현하고 있음. 이는 민주노총으로 넘어오기 전 회사가 노사발전재단에 의뢰하여 컨설팅 받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민주노총 가입 후 있었던 단체교섭에서는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없었음따라서 이 제도는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음. (*한국카본신소재지회는 2015년 9월,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로 가입함.)

 

민주노총 가입 전에는 노동조합도 유명무실하여 회사 일방으로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을 해온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해 현장에 불만이 누적되어 왔고 급기야 노조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음.

 

이에 민주노총 가입 후 있었던 교섭에서도 임금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했으며결국 그해 12월 최종 합의는 “2016년 임금임금을 월급직 정율 9%, 일급직 정액 153,000원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되 인상액의 5%만 인사고과를 적용하기로 하였음5% 인사고과의 경우도 월급직 과장급 이상일급직 직장급 이상만 적용하기로 하였음따라서 보도자료의 성과연봉제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 적용되고 있음.

 

더구나 차등 지급으로 인해 기본급 체계가 뒤죽박죽 얽혀 있어 현장에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단일)호봉제 도입을 주장하여 교섭 타결 후 노사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음현재 노조에서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현행 적용되는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임그러나 회사가 자료 제공을 차일피일 미뤄서 조합원 개인정보 동의서까지 받아서 제출했으며, 자료 제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결론적으로 한국카본이 개편 작업에 근로자 참여노사 성실한 협의 등 지속적 노사 협력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성과연봉제로 성과주의 문화 확산이라고 그 효과와 시사점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2016년 8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