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법농단 희생양,

전교조를 합법화하라


 

201310,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10명도 되지 않는 해직자 신분의 조합원을 쫓아내지 않아서였다. 전교조는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현재 2심까지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미 만 천하에 드러났듯이, 이같은 판결은 박근혜의 청와대와 양승태의 대법원과의 정치적 거래요, 짬짜미였다. 명백한 사법농단인 것이다.

 

노동부가 법외노조라 규정한 근거가 되는 법령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수년째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조항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지난 19,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전교조를 만난 자리에서 "재판중인 사항이라 직권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률 검토를 하여 가능하다고 하면 청와대와도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례적인 속도로 불가를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법률원은,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도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청와대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차별해소등의 문제를 직권취소를 통해 해결했다.

 

남북대화, 북미대화도 하는 마당에 사법농단 희생양과의 대화는 할 수 없었나? 소통의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갔나? 김의겸 대변인의 정부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는 말은 무얼 뜻하는가? 국회에 공을 넘긴채 팔짱 끼고 지켜보겠다는 다름 아니다. 정부는 사법농단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다. 따라서 촛불정부도 없다.

 

대화를 하고, 법률검토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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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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