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종량세도입으로 국내 맥주산업 보호와 고용안정 지켜야

맥주 과세 종량세변경에 대한 화섬식품노조의 입장

문 의

장 경 연 화학섬유식품노조 오비맥주지회 수석부지회장 (010-9588-8364)

날 짜

2018724()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5(02-2632-4754)


[성명]  

  

지난 710일 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 과세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현재 종가세로 되어 있는 맥주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예고하고 나섰다. 종가세는 맥주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내 생산맥주와 수입맥주 사이에 기형적인 역차별을 야기시켜 왔던 주세법 체계였다. 이런 점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종량세 전환 예고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 며칠 후인 지난 7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서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종량세 전환에 찬물을 끼얹었다.

 

현재 국내맥주의 과세표준은 영업이익을 포함한 제조원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맥주의 경우는 신고가격만 낮추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조여서 국내 생산맥주와 수입맥주 사이에 공정한 가격 경쟁이 어려운 구조를 야기시켜 왔다.

 

이런 시장 역차별적인 과세체계는 우수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좋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높은 품질 수준의 국내 생산맥주의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소비자들의 선택 과정에 속칭 가성비에 따른 국내 생산맥주 선택 기피와 불신을 일으켜 수입맥주 대비 국내 생산맥주의 소비 감소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국내 맥주 제조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여 국내 맥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노조와 노동자들이 맥주 종량세를 찬성하는 이유는 높은 품질의 맥주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장인정신이 필요하고, 장인정신은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과 선순환적인 일자리 승계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맥주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확대에 대한 기대효과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조는 국내 맥주산업과 맥주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고 종량세가 도입되어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바라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 맥주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 맥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가 확대되는 정책 검토와 집행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