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 신 : 화학섬유연맹 울산지역본부
제 목 :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지침으로 산재 불승인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 언론과 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및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화섬노조 울산지부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근거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3. 지난 2007년 6월 20일에 신청한 요양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어진 9월 11일의 심사청구의 기각과 11월 21일의 재심사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하지만 2008년 12월 9일 울산행정법원 판결과 2009년 7월 30일의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2009년 10월 30일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2년여에 걸쳐 한 노동자가 감당해내야했을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

4. 김선겸 前 화섬노조 울산지부장은 사고 당시 보광지회 지회장으로써 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화섬노조 울산지부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 2007년 5월 30일 화섬노조 울산지부 07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교섭위원 전체 총력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도중 결의대회 장소인 갈현가든의 영업마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섬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지부 상근자들과 함께 무거 2동 동사무소 부근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07년 지회별 교섭 및 지부집단 교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 따라서 평소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갈현가든에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무거 2동 동사무소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성광여고 부근에서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119에 의해 좋은 삼정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화섬노조 울산지부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써 조합 활동중 부상을 당했기에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94년에 정해진 노동부의 행정해석(노조 전임자는 근로자가 아니다)을 근거로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 화섬노조 울산지부와 민주노총의 산재 불승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지사장과의 항의면담에서 지사장은 ‘노조의 주장처럼 법원의 판결은 전임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근로복지공단)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억울하면 법으로 하라’라며 근로복지공단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괴변을 늘어놓았다.

- 잇따른 법원의 판결은 전임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된 엉터리 행정해석을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고쳐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억울하면 법으로 하라는 망발을 일삼은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화섬노조 울산지부와 해당 당사자에게 사과와 함께 대법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피해까지 보상해야 할 것이다.

-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해석을 개선하여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