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5월 21일 월요일 16면

지자체가 웬 파업중지 명령?

여천NCC노조 직권남용으로 여수시장 고소

전남 여수시(시장 주승용)가 파업중인 여천NCC(주) 노조에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잘못 내렸다가 이를 시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여천NCC(주)노조(위원장 천중근)는 20일 "시장은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내릴 수 없는데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운운하며 지난 17일 시에서 시장 명의의 중지명령서를 보내온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시장을 지난 17일 오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밟혔다.
이같은 사실은 노조가 시로부터 파업중지 명령서를 받은 같은날 오후 4시 30분께 다시 전남지사 명의로 똑같은 내용의 쟁의중지 멍령서가 팩스로 접수돼 이를 이상하게 여긴 노조에서 관계법을 따져본 결과 밝혀졌다.
천중근 노조 위원장은 "중지명령을 내릴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 데다 권한도 없는 시장이 파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장이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시청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 관계자는 "여수시에서 잘 모르고 한 부분이며 안전을 위해 행정적인 사전조치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