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01 :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 우리는 비정규노예법을 철폐하는 끈질긴 투쟁으로 찬란한 승리를 안아 올 것이다.


어제 천인공노할 비정규확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85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고 전체노동자를 비정규노동자로 만드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제도가 완성된 것이다. 사용사유제한 없는 비정규확산법으로 비정규직을 무제한 확대하고 정리해고와 부당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노동법개악안으로 정규직의 무제한 구조조정의 길을 만들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서두르고 있다.

사용자의 탐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사용자들은 이제 마음껏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얻을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는 마음 놓고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10년 후에는 정규직이 거의 사라질 것이다. 현재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2개월에 불과한 현실을 볼 때 그 어떤 사용자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비정규악법은 2년의 기간제한은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하며 기간 제한 자체도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가 6가지나 열거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사용자가 2년이 지나기 전에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를 기간제로 사용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파견도 사실상 전면 확대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기간제 2년→파견 2년→ 기간제 2년의 순환채용형식이 일반화되어 영원히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그나마 판례에서 기간제 고용을 제한하던 법리(예외적으로 무기근로계약 간주,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 제한 등)는 이 법으로 인해 모두 무력화되었으며 결국, 2년 이내의 계약직은 우리사회에서 상징적이고 정상적인 고용형태가 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어 사용자들은 마음 놓고 불법파견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불법파견을 해도 2년까지는 봐주고 반드시 2년이 지나야 고용의제도 아니고 고용의무를 지도록 하였으며 고용의무는 안 따르면 그만이고 과태료 3000만원만 내면 되도록 해버렸다. 합법파견에 대해서도 2년이 지나면 고용이 의제되던 것을 개악하여 2년이 지나도 고용의무만을 지는 내용으로 개악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없어 노동3권이 없는 노동자인 파견노동자가 대폭 확대되고 중간착취의 만연과 노동기본권의 무력화가 초래되는 사용자의 입맛에 딱 맞는 법안으로 만든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부와 반 노동 거대양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개악으로도 사용자에게 아첨하는 것이 성에 안차 차별을 용인하고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절차까지 담아서 진상하였다.

비정규직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포기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차별이 가능한 내용으로 고쳤다. 또 노동기본권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한 것이 비정규직 보호라고 떠들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간 큰 노동자가 차별시정신청을 하겠는가? 게다가 사용자가 불복하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3-4년의 시간동안 질질 끌 수 있도록 사용자를 배려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차별로 인정되어도 사용자가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차별금액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사용자는 차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제를 받지 않는 것이며, 확정된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일단 차별을 하고 추후 소송여부에 따라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되므로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 인정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불공정한 노동위원회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현실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용인해주는 합리화도구를 만든 것이다.

결국 사용자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주었으며 노동자에게는 노예제도를 만들어 준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이지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고 긍지 높은 당당한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집요하고 완강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비정규악법날치기처리무효와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전면총파업에 돌입하고 매일 오후2시에 전국동시다발총파업집회를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는 항의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와 두 정당이 자본과 야합을 하여 퍼붓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신자유주의 노동착취공격은 극한점을 넘어 최악의 상황을 몰아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고난과 시련에 단련 될 대로 단련된 강철대오다. 끈질기게 싸워서 새로운 빛나는 승리를 맞이할 것이다.


2006.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