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GS칼텍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KOREAN CHEMICAL & TEXTILE WORKERS'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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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신문사 및 방송사) / 언론사 노동, 사회부 및 산업부 기자
제 목 GS칼텍스 해고자들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편파적인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
중노위의 해고자들에 대한 최초 심리(14명 중 7명), 2명 원직복직 5명 기각판결...
담 당 화학섬유연맹 교육선전실장 유영구 ( 02-2632-4754 / 019-9180-7879 )


< 보 도 자 료 : 화학섬유연맹 >


☞ 중노위의 편파적 판결, 자신들의 위법을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이다. ☜
- 대법원의 직권중재회부 위법 판결, 그러나 정권과 자본의 힘이 더 세고 강한가 보다! -


1. 화학섬유연맹과 GS칼텍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정권과 자본의 호수아비 노릇과 자신의 위법함을 가리우기 위한 정치적 술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해 12월 19일 중노위는 2004년 GS칼텍스 파업관련 해고된 노동자 7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에 대해 2명은 개별불법행위의 정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해고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며 부당해고로 복직판정을 내렸으나,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기각판정을 하였다.

2. 중노위는 2005년 7월, GS칼텍스 조합원들이 "불법파업에 참여" 하였다고 규정지었다. 중노위는 GS칼텍스 노조의 파업에 대해 불법이라고 하였다.
그럼으로 인해 자신들이 2005년 7월에 저질렀던 불법행위(위법한 특별조정위원구성 및 불법직권중재)에 대해 2005년 5월 대법원의 ‘위법한 직권중재회부’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2004년 GS칼텍스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받는 판정을 한 것이다. 이는 중노위 스스로가 중노위 스스로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우스운 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3. 2004년 GS칼텍스노조의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니라 합법파업 이었다.
중노위는 불법파업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미 불법파업이 아니라고 판정한 바 있다. 2005년 5월 대법원에서 ‘중노위가 GS칼텍스 파업 당시 직권중재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고 이런 이유로 원심 재판부에서 노조 지도부에게 불법파업 혐의를 씌운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비록 하급 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뒤집히기는 했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 재상고 계류 중이다.
명백히 법에 나온 절차까지 어겨가며 직권중재를 남용해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간 중노위가 또 한번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4. 기각 판정을 받은 해고자들은 노조원으로서 당연한 행동과 의무를 다한 것이다.
GS칼텍스 사용자들의 주된 해고 사유중의 하나가 파업 과정 중 회사쪽의 파업파괴 공작에 두려움을 느낀 조합원의 이탈을 막기 위한 단결과 설득 발언이었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으로서 당연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중노위가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은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정부기관이 앞장서 목조르기 하고 있는 것이다.

5. GS칼텍스노조를 장악하고 살해하기 위한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표적 해고였다.
이번에 중노위에 의해 해고판정을 받은 5명은 집행부 1명을 제외하고 평조합원이다. 다만 조합원으로서 양심과 책임감에 따라 평소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파업복귀 후 회사가 해고를 담보하며 무자비한 인권유린을 동반한 노조활동 지배개입이 가해질 때 반성문과 각서를 쓰지 않았을 뿐이다. 해고되지 않은 다수 간부들에 비해 파업당시 역할이 중한것도 아니었다.
형평에도 맞지않은 이번 해고는 향후 민주노조 불씨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행한 명백한 표적해고였다. 이런 GS칼텍스의 부당한 해고에 발맞춰 춤추는 중노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6. GS칼텍스는 이번에 복직 판정을 받은 2명의 조합원을 우선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일단 해고자 2명이 복직판정 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GS칼텍스는 법에 따른 복직판정명령을 따라야 말과 행동이 맞는다. 노조 규약에 따른 해고자들의 생계비지급까지 막고 있는 GS칼텍스의 노조 지배개입 야만적인 실태는 두 눈을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지경이지만 법의 명령은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얼마 전 기만적이고 위선적이나마 노사화합선언을 이끌어낸 GS칼텍스가 즉각 할 일은 2명의 해고자부터 우선 복직시켜야 한다.

7. 연맹과 GS칼텍스 해복투는 해고자들이 모두 원직 복직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우리 GS칼텍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모든 구성원이 원직 복직하는 그날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모든 역량을 다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기자여러분,
특히 2004년 파업을 취재, 보도하셨던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06년 1월 5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GS칼텍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