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유소견자 축소,조작 관련자를 처벌하고
건강검진 전 과정에 대한 노조의 참여와 감사권을 보장하라.

- LG칼텍스정유의 산재 축소·은폐 사건에 대한 화학섬유연맹 입장


1. 재계 5대그룹의 하나인 LG그룹의 대표적인 기업, LG칼텍스정유가 2000년 상반기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축소·은폐 조작했다는 엘지정유노조의 주장이 당시 검진을 담당했던 김양옥 교수(전 조선대 의대 예방의학과)의 양심선언으로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 우리 연맹은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 이번 사건은 그 동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횡횡하고 있는 회사측과 검진기관과의 공공연한 유착과 은밀한 뒷거래가 사실로 확인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부는 검진결과를 축소·은폐 조작한 해당 병원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하고 결과 축소·은폐조작을 사주한 LG칼텍스정유 회사에 대해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노동조합이 검진기관 선정에서부터 끝까지 참여해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3. LG칼텍스정유는 광주의 ㄱ 병원에 의뢰해 2000년 4월 83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병원은 이 가운데 83명을 '직업병 유소견자'로 불리는 'C 1' 등급으로 판정한 검진결과를 회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나중에 검진결과 축소·은폐조작 의혹을 느낀 노동조합이 병원을 방문해 확인한 검진기록지와 병원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병원은 최초에 직업병 유소견자가 100명으로 통보했다가 기록 조작을 통해 83명으로 축소했다.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확보하고 있는 검진기록지를 보면, 검진과 판정을 맡고 있던 김양옥교수가 검진기록 원본에 간기능저하(C1)라고 기록한 것을 검진에도 참여하지 않은 무자격자 ㅇ씨가 볼펜으로 찍찍 긋고 그 위에다 백지를 붙여 정상(A)이라고 적고 유자격자의 도장을 빌려 찍는 수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 사실은 김교수가 1월 31일자 호남매일신문에 보도된 인터뷰를 통해 당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뒷받침되고 있다. 김교수는 인터뷰에서 ' LG칼텍스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판정과정에서 ‘직업병 유소견자’로 불리는 ‘C1’등급으로 상당수가 판정되자 회사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유형무형’의 압력을 병원측에 가해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고 고백했다. 특히 김교수는 'LG칼텍스의 유무형의 영향력 행사는 빙산의 일각이다'고 강조하고 LG측으로부터 연간 4~5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 병원이 검진 의뢰 회사측의 반응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5. 이번에 발생한 LG칼텍스정유의 검진결과 축소·은폐조작 사건은 전국적으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검은돈 뒷거래를 바탕으로 한 피검 회사와 검진기관과의 커넥션의 실체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번 검진결과 축소·은폐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은 단지 회사와 병원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병원을 검진지정기관으로 선정함 해놓고 사후 지도, 감독을 하지 않는 노동부의 직무유기, 그리고 검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해당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권리와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현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병원과 회사의 유착관계를 사실상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주범이다.
따라서 해당 병원과 회사 및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하여 일벌백계의 경종을 울리는 한편, 노동조합의 참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관련 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뿌리깊은 병원과 피검 회사의 검은 뒷거래와 유착관계는 뿌리뽑을 수 없는 것이다.

6. 이에 우리 연맹은 이번 LG칼텍스정유의 검진결과 축소·은폐조작 사건과 관련 추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LG칼텍스정유의 검진결과를 축소·은폐 조작한 해당 병원 대표와 관계자를 처벌하고 건강검진 지정기관 선정을 취소하라.
▶정부는 검진결과에 대한 축소·은폐 조작을 사주한 LG칼텍스정유의 대표와 관계자를 처벌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하라.
▶정부는 검진기관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직무유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당시의 특수검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추천한 검진기관에서 재검진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라.
▶정부는 검진과 작업환경측정 시 기관 선정부터 모든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기관 및 감수기관 선정시 노사합의, 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관련 제반자료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감시권한 보장, 노조가 요구하는 검진 및 측정항목 포함 허용, 산안보건위원 유급활동 시간 보장 및 작업중지권 부여 등) <끝>

2002년 2월 1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