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08 : 민주노총 성명]
*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노동법개악안 통과를 규탄한다


노무현정부와 보수양당은 우리가 주장한 민주적 노사관계방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고 노동법개악을 자행하였다. 1500만 노동자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고 오늘 노동법개악안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지난 11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확산법 날치기통과에 이어 또 다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노동법을 개악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제도는 법적으로 완비된 것과 다름없다. 비정규악법으로 비정규노동자를 무제한 확산시키는 길을 열었으며 노동법개악으로 정규직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번 통과된 노동법개악안은 복수노조를 3년동안 금지하여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교섭권확보를 봉쇄하였으며 부당해고의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리해고 통보 일을 60일에서 50일로 축소하여 부당해고를 남발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 혈액공급과 항공운수를 포함하여 필수공익사업장을 확대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파업참가자 1/2에 대하여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파업권을 제한하였으며 결국 필수공익사업장노동자의 노동유연화 장치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용자들의 전횡과 독단이 무소불위로 자행될 것이며 노동자들의 권리는 심각하게 무력화될 것이다.

또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을 노사자율로 하자는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우리의 주장을 무시하고 3년동안만 유예하였으며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산별교섭제도화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보장문제도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이후 노사관계의 갈등과 혼란이 극심해질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이번에 통과된 노동법개악안은 사용자의 노동착취를 최대목적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에 너무도 충실한 개악안으로서 보수양당이 노동자의 편이 아닌 사용자의 편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권력탐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민의를 수렴,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사용자 편향 정치에만 골몰하고 있다.

엄동설한에 하루하루 힘겹게 희망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 민중들의 절실한 희망을 짓밟는데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또다시 민주노동당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노동법개악안을 강행처리하였다.

우리는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노동법개악안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비정규악법철폐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 누구도 노동자의 권리를 유린하는 권한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 1500만 노동자만이 노동자의 권리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2006.1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