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2-21 화학섬유연맹 : 성명서 >

“코오롱(구미공장)노동조합 민주노총 탈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진행중인 불법 노조 -



2006년 12월21일(목) 오후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코오롱노동조합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탈퇴 결정과 민주노총 큰 타격 입음” 요지의 기사와 관련한 민주노총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2006년 12월20-21일(수-목) 코오롱 구미공장에서는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진행되었다. 찬반투표 안건은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탈퇴의 건’이 아니라, ‘코오롱노조 규약 제1항의 상부단체 가입 조항을 삭제하는 규약 변경의 건’으로 상정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삼엄한 경계와 준 계엄령 상태의 분위기와 조건속에서 찬반투표가 진행되었으며, 투표의 기본 원칙이라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원칙이 지켜지기나 하였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다. 5개월 전인 2006년 7월21일 진행된 코오롱 구미공장 불법집행부 선거에서 위의 선거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 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과정으로 투표가 진행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금번 코오롱 구미공장 불법집행부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치루어진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가입 삭제 규약 변경의 건” 찬반투표에 대해 인정 할 수 없다. 아니 현재의 코오롱 구미공장 불법집행부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반노동자적이고 비민주적인 노조 운영과 활동, 코오롱노조 조합원들에게 대한 회사측의 탄압의 깃발을 대리로 들고 있는 그들은 절대로 코오롱노조 조합원들의 대표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더구나 2004년 12월말에서 2005년 2월말까지 이루어진 코오롱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431명의 강제적 희망퇴직과 78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수용하며, 정리해고된 자신의 동료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현재의 코오롱노조 불법집단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당 연맹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2006년 7월말부터 초지일관 지키고 있는 원칙이다. 무려 월 2백만원의 의무금을 담보로 자신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들의 간접적 요청마저도 연맹은 결코 수용한바 없었다.

코오롱 구미공장 불법집행부가 당선된 2006년 7월21일 선거 과정은 한 마디로 비민주와 불법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치루어진 폭거이다.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절차’도 생략된 체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거 찬반투표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어이없어 할 ‘한 편의 코메디’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루어진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선거 절차를 인정한다면 이는 민주노총의 정체성을 송두리체 뒤 흔들 사건으로 비화되고 말 것이다.


끝으로 코오롱 구미공장 불법집행부는 현재 법원 소송으로 합법, 불법성을 가리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06년 8월말 “코오롱노조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뒤이어, 현재는 김천지방법원에서 “코오롱노조 선거 무효 확인 본안 소송” 심리가 진행중에 있다.
위 소송들은 코오롱노조 정리해고자들과 화학섬유연맹 명의로 제기된 재판이며, 코오롱노조 최일배위원장(2005년 7월 임원선거, 합법적 당선)에 대한 ‘부당 정리해고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 수원지방법원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코오롱 정리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이 판가름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 합법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합법과 불법의 쟁송을 다투는 과정에 있는 코오롱 구미공장 불법집행부의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당 연맹은 금번 행위들이 코오롱 구미공장 불법집행부의 결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금번 행위는 전적으로 코오롱그룹 이웅렬회장의 지시와 (주)코오롱의 하수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에 불과하다.
2005년 7월 코오롱노조 임원선거에서 코오롱자본이 저질렀던 ‘노조 선거 지배개입과 금품향응 제공’으로 회사측 관계자가 구속되고 해방이후 최초로 부당노동행위 관련한 검찰의 ‘코오롱 구미공장에 대한 두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이를 너무나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지난 12월17일 코오롱노조 정리해고자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구미공장 조합원들에게 반성문을 쓰게하고 징계, 정리해고 하겠다고 협박하는 코오롱 자본의 저열함이 이를 너무나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화학섬유연맹은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코오롱 구미공장 불법집행부의 ‘규약상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가입 조항 삭제 규약 변경 찬반투표’ 결과는 조합원들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결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두 눈 부릅뜨고 오직 ‘원직복직’의 꿈과 희망을 위해 700여일 동안 싸워오고 있는 코오롱노조 정리해고자들의 투쟁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결코 현재의 코오롱 구미공장 불법집행부를 인정할 수 없다.



2006년 12월 21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