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 포항건설투쟁 관련]
구속을 남발하고 있는 경찰의 무차별적 연행을 규탄한다!


지난 9일 포항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선동했다는 이유로 발부된 5명에 대해, 구속영장 사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석연치 않은 구석을 남기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채 모 민주노총 편집국장의 경우 당시 차량 위에서 취재 중이던 상태에서 연행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구속사유인즉 '경찰무전기 소지'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편집국장의 노트북 가방에서 경찰무전기 등이 나왔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편집국장은 취재의 한 사람으로 집회에 참가했을 뿐이며, 당시 현장감 있게 취재하기 위해 차량 위에서 기사를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채 편집국장말고도 당시에 많은 인터넷기자들과 신문사 기자들이 함께 취재하고 있었던 점으로 봐서 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분히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의 구실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마련한 '구속영장 청구기준'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추정과 임의수사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구속수사가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당시 합법적이던 집회에서 단순히 집회차량을 포위해 연행자 5명을 구속시킨 것은 오로지 구속을 위한 무차별적 강제조치에 다름 아니다. 특히 당시 유 모(건설연맹) 사무처장 등은 경찰의 장비에 발등과 머리 등이 찍혀 부상을 입는 등 신체적 가해를 통해 도망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폭력을 동원해 연행했다는 점은 중대한 의문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경찰이 사상 초유의 구속 숫자인 58명의 포항건설노조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항의집회 참가자들에게 가하는 무차별적 연행구속 남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특히 포스코가 20억에서 수천 억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탄압을 위해 휘두르려고 할 경우 우리는 더욱 큰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06. 8.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