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서]

울산법원의 판결은 해고자를 두 번 죽이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1. 이번에 태광해고자에 내려진 울산지법의 배상판결은 손배가압류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자하는 자본의 음모가 여전히 사법부에도 미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울산지법의 이번 판결은 태광자본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것이며, 객관적 근거도 없이 산출되어진 손해배상 청구액을 태광산업의 입장에서 해석한 편파적인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일부인 파업을 두고 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있는 지도부는 제외한 채,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만 개개인에 대해 손배 가압류를 인정함으로써 사법부 스스로 노동3권을 부정하고,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파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또한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아가야 하는 이 나라의 사법부가 노조의 파업을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2. 그동안 3년여에 걸친 원직복직의 투쟁기간 해고자들이 겪었던 고통은 이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해 또 한번 잔인한 칼을 들이대는 것이 과연 이땅의 사법부란 말인가?
참으로 법원의 구태의연한 보수적 판결에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다. 손배 가압류에 대한 노동탄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이후 관련 제도의 개선과 손배 가압류의 신중한 결정을 한다는 지난해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번 태광산업 정리해고 저지 투쟁위원회(태광정투위) 조합원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정부 스스로가 일구이언하는 치졸한 작태이며, 우리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쳐온 그동안의 노동탄압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임에 다르지 않다.

3.우리 민주노총은 울산지법의 배상판결이 사법부의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 규정 지으면서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6월 대정부 총력투쟁에서 손배가압류철회를 걸고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동시에 민주적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고 민주노동당을 포함하여 손배가압류를 철회시키기위한 제도개선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4년 5월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