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중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수신처 : 노동부 장관(산업보건환경팀, 02-503-4490)

2. 발신처 : 화학섬유연맹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 우성빌딩 301호)

3. 연락처 : 전화 02-2632-4754, 팩스 02-2632-4755


4.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발암성물질로 추정되는 물질 노출기준 개정안

유 해 물 질 의   명 칭

노출기준

현행

개정안

TWA

STEL

TWA

STEL

영  문  표  기

국  문  표  기

ppm

mg/m3

ppm

mg/m3

ppm

mg/m3

ppm

mg/m3

Benzene

벤젠

1

3

-

-

1

3

5

-

1,3-Butadiene

1,3-부타디엔

10

22

-

-

2

4.4

10

22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1

1.5

2

3

0.5

0.75

1

1.5

 

예고사항에 대한 우리 단체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발암성물질의 노출기준 개정안 : 찬성


발암성물질 속하는 벤젠과 1,3-부타디엔에 대한 단기간노출기준(STEL) 개정안에 적극 찬성함. 노동부의 이번 개정안은 화학섬유연맹에서 수차례 요구한 내용이었음. 이번 개정으로 수많은 화학장치산업의 노동자들이 백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제도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길 희망함.


2) 미흡하거나 누락된 발암성물질의 노출기준 개정요구

 

단, 1,3-부타디엔의 경우 해외 사례는 STEL 값을 5 ppm으로 정하고 있는데, 10 ppm으로 정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기준을 5ppm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함. 또한 요구하였던 염화비닐 VCM(viny chloride monomer)에 대한 개정이 빠진 부분은 검토후 반영하기를 촉구함.


3) 노출기준 개념에 대한 재해석 요구 


관리기준(action limit) 개념의 도입을 제안함. 우리나라에서 노출기준은 기준 초과와 미만의 경계선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실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기준과 같은 개념의 도입이 필요함. 미국 OSHA와 같이 관리기준을 법적 기준의 1/2로 설정하여 각 사업장에서 현장 유해물질 노출농도를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