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노후설비 안전관리법안을 마련하라!

여수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을 제대로 운영하라!

 

우리나라 최초로 석유화학공단이 조성되었던 여수국가산단에서 이틀 사이에 3건의 화재, 폭발, 누출사고가 이어졌다.

8 17일 오전 YNCC 공장 BD(부타디엔)공정 열교환기 크리닝 작업과정에서 대형 크레인이 밸브를 건드려 C4혼합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분 뒤인 11 10분쯤엔 인근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플레어 스택을 통한 연소과정 중 불안전 연소로 인해 검은 연기가 8분 동안 대기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18일 오후 932분께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에서 뜨거운 고무 연료를 담은 '핫박스'가 가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공정이 중단되면서 압력이 올라가 폭발사고로 이어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3건의 사고에서 사망자는 없었지만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부상을 당하고 인근 주변까지 가스가 누출되어 지역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C4혼합가스는 보통 부타디엔이라 부르며 1급 발암물질이다. 급성 노출 시에는 눈, 비강 및 인후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고농도로 흡입할 경우 두통, 피로감, 혈압과 맥박수 감소, 중추 신경계 손상 및 의식 불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유독가스이다.

검은 연기는 오염방지 시설인 플레어 스택의 비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여 알 수 없는 다량의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플레어 스택은 불량제품이나 공정에 남아있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완전 연소시켜서 대기로 배출하는 장치이다.

또한, 18일 폭발사고는 파편이 주변도로에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화학공장 사고발생율이 높은 노후설비교체, 보수 등의 '대정비기간(Shut down)'을 준비하며 발생한 사고로 그 심각성이 더하다.

 

2010년부터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 등 화학물질 감시활동을 이어오다 2017년 발족한 전남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전남 건생지사) 3건의 연속된 화학사고를 접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가 조속히 계획되고 시행되길 촉구한다.

 

첫째, 화학사고의 주된 요인인 노후설비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화학사고의 주요원인 중 노후설비문제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설비교체와 보수점검 등의 관리는 사업주에게만 맡겨져 있다. 사업주는 비용문제로 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어 제도개선요구가 있어 왔다. 공공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 있듯이 이 보다 더 위험한 산업단지설비 안전관리법안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사업주의 관리실태를 지도, 감독하고 교체비용 등을 보조해주는 등의 조치이다.

노동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30년 이상된 노후설비 보유사업장을 1차로 조사한 바도 있다. 이후 2차 정밀조사와 제도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다.

 

여수국가산단 원청사업주는 생산을 늘리기 위한 설비 증대에만 집중해선 안된다. 그에 맞는 인원을 늘리고 오래된 설비의 정상적인 교체와 점검 주기를 지켜야 한다. 여수시는 이번을 계기로 중앙부처와 함께 산단 내 노후설비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둘째, 원청 사업주들의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사고도 건설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져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9조는 도급사업 시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원청 사업주들은 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주요 공정업무 노동자들을 원청 소속으로 채용함으로써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투자하길 촉구한다.

 

셋째, 플레어 스택의 정상적 운영으로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이번 사고로 검은 연기 속에 얼마만큼의 유해물질이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변지역은 검게 뒤덮였다. 롯데케미칼은 불완전 연소 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을 막기 위한 플레어 스택 운영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가 조속히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끊이지 않은 사고로 만들어진 여수시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는 1~2차례의 형식적인 회의운영에 머무르고 있다. 평상시 사업장 화학물질관리부터 화학사고 시 대응까지 노...관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협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여수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2018 8 20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