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다국적기업 아데카코리아(주)의

한국노동자 기본권 무시 망언과 국제기준 위반을 규탄한다!

일본계 다국적기업 아데카코리아의 한국노동자 기본권 무시 발언을 규탄한다!

한국에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계 다국적기업 아데카코리아는 한국노동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한국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며 노조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2월 아데카코리아 전무이사(김영보)는 신입사원 교육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들 근로조건에는 관심없고 인원동원과 정치적목적을 위해 노조 결성”하는 것인양 한국의 노동조합을 음해하는 발언을 하였다.

전무이사의 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삼성애버랜드가 복수노조 만든 4명을 전원 해고시켰다” “그런 삼성과 거래하기 위해 우리 회사도 그래야 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노조 가입을 차단하기 위한 협박을 늘어놓았다. 또한 “GM이 이탈리아 공장 살리기 위해 한국 공장을 죽이기로 결정”했고, “도지사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확인”했다고 하며 ‘6년 후에 철수’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더구나 “노조원들에게는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겠다”며 한국 노동법을 정면 위반하는 발언은 물론이고, “노조원들이 속해 있는 공장을 정리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았다.

이러한 회사 주요 임원의 발언은 한국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자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 행위이다. 우리는 한국에 진출하여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한국노동자를 우롱하는 일본자본 아데카의 도를 넘어선 망언을 규탄한다.

컨텍터스 용역업체 배치! 아데카코리아는 노조가 생기자마자 노조탄압부터 기획했다

화섬노조 아데카코리아지회는 2011년 7월 4일 설립되었다. 회사는 노조가 생긴 직후인 7월 중순에 정문에 용역경비를 배치하고 현장 곳곳에 20여대의 CCTV를 설치하여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특히, 그 경호업체가 최근 SJM에 투입하여 노조원을 폭행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컨텍터스’라는 점만 보더라도 노조탄압은 노조 설립 초기부터 기획된 드라마였던 것이다. 용역경비 배치 후 회사는 산별노조 간부의 출입을 철저히 막는 한편, 지금까지 교섭한번 회사 내에서 진행하지 않았다.

CCTV 설치 역시 마찬가지다. 회사는 시설보호와 도난방지, 화재예방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시간대별로 기재한 CCTV관리일지를 보면 “현관앞 집회구호”와 같이 노조의 행동을 감시하는 내용으로만 채워졌음을 알수 있다.

회사의 일련의 노조탄압 기획은 마침내 관리자 주도의 복수노조 설립과 조합원 징계해고로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회사는 기존 아데카코리아지회와 교섭을 무시해오다가 급기야 1년이 지난 올해 7월에 비정규직인 계약직노동자들까지 가입시킨 복수노조를 설립하고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조합원 4명을 징계해고하였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대학졸업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는 판에 아데카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데카코리아는 다국적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위한 행동강령, OECD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일본자본 아데카는 한국에 진출하여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 현저히 위반하고 있다. 아데카코리아가 ‘자본철수’를 운운한 것은 가이드라인이 정한 “단결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국가로부터 이전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명백히 위배하였다. 그 외에도 CCTV설치를 통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비롯해 “핵심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점과 “단체교섭의 진척을 위해 근로자대표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섭장소를 회사 밖으로 하고 교섭시간도 근무시간외로 고집하는 행위 등 아데카코리아의 가이드라인 위반은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일본자본 아데카는 한국 노동자를 우롱하는 망언을 늘어놓기 전에 자본이 스스로 정하고, OECD 회원국이 승인한 가이드라인부터 준수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자본의 막나가는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

한국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망언을 했던 당사자는 아데카코리아의 실권자라는 전무이사였다. 그는 올해 3월 21일 경제4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제39회 상공의날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기업인이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공공연한 노조탄압 행위에도 대통령상 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상공의 날 대통령상에 감춰진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는 바로 MB정권의 비즈니스프랜들리가 빚은 결과물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아데카코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행위 당사자를 엄중 처벌하라. 또한 일본 모기업 아데카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대한 책임있는 조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취하길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 관계당국과 일본모기업의 책임있는 조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일본본사 원정투쟁을 화섬노조 총력투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2년 8월 16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