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화학섬유산업노조 금강화섬지회
KOREAN CHEMICAL & TEXTILE WORKERS'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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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신문사 및 방송사) / 언론사 노동, 사회부 및 산업부 기자
제 목 반인륜적 제3채무자 손배가압류, 상식을 벗어난 법률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담 당 화학섬유연맹 교육선전실장 유영구 (02-2632-4754 / 019-9180-7879)


< 보 도 자 료 : 화학섬유연맹 >

경북 구미 금강화섬의 제3채무자 손배가압류 법률 적용은 노동자 탄압 도구이다.
☞ 제3채무자 손배가압류 법 절차와 적용, 경한절밀과 대구법원은 각성하라!!! ☜


1. 화학섬유연맹 산하 화학섬유산업노조 금강화섬지회(경북 구미 위치)는 오늘로써 506일째 기나긴 시간 동안 일방적 폐업으로 인한 ‘공장재가동과 고용안정 쟁취’라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투쟁의 모범을 세우며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금강화섬을 4차 경매로 인수한 경남 창원의 경한정밀 이상연 대표이사와 대구지방법원(31단독 판사 이양수)은 한 마디로 어이없는 손배가압류라는 망령으로 노동자 탄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 ‘제3채무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라는 희한한 법을 적용하며,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사회적 악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 2005년 2월11일 법원의 4차 경매로 금강화섬을 헐 값으로 인수한 경남 창원의 경한정밀 이상연 대표이사가 청구한 손배가압류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지난 8월2일 19억3천여만원에 이르는 가압류를 승인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한정밀 이상연대표이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시한 전에 장기투쟁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상당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이미 농성장을 떠나 있었음에도 이들에게까지 손배가압류를 청구하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청구와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금번 손배가압류 채무자는 총 37명이지만, 가압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비조합원이 19명에 이르는 어이없는 손배가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3. 더욱이 제3채무자라는 희한한 손배가압류 법 적용에 이르러서는 실소와 분노를 참을수가 없습니다.
제3채무자 23명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반인륜적 적용 대상임은 물론이요, 도대체가 어떻게 손배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법적 근거와 절차를 누구도 설명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 현황은 장기임대주택 임대인이 18명 포함되어 있고, 부친과 부인이 4명이나 포함되는 등 인간성 말살의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사람들에게 손배가압류가 떨어지는 폭거가 서슴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채무자와 관계없는 토지소유자 및 동일 번지수내의 타건물 거주자가 4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채무자의 현 거주지가 아닌 1년에서 심지어 4년전 거주지의 임대인 6명에게 가압류가 내려지는 등 참으로 어이없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4. 우리는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된 근본 배경이 바로 손배가압류 법률 자체의 모순과 왜곡에서 비롯되었으며 손배가압류 법률 자체의 폐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고의적으로 손배가압류 법을 악용한 경한정밀 이상연 대표이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지금 금강화섬지회 조합원들은 506일 동안의 기나긴 투쟁으로 지칠대로 지친 심신과 허기진 생계, 가정의 파탄을 지척에 두고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손배가압류 청구 사실과 심의 절차도 모른체 8월4일 저녁 우표와 함께 도착한 대구지방법원의 결정문을 마른하늘에 날 벼락처럼 맞고 말았습니다.
채권자의 임의적인 청구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아무런 심의나 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손배가압류 법률, 채무자에게 어떠한 소명과 주장의 권리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손배가압류 법률.... 바로 손배가압류 법률은 사용자들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고혈을 쥐어짜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중에 악법, 당장 폐지되어야 할 법률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된 사건입니다.


5. 아무리 이 땅이 자본주의 사회라고는 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반인륜적 생활을 강요하는 악법이 판치는 나라, 가진것 없이 몸뚱아리 하나로 어렵게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악법들이 지뢰밭을 이루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어떠한 희망도 비젼도 만들어 나갈수 없습니다.
우리 화학섬유연맹에는 지금도 5-6개의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에 의해 손배가압류라는 전가의 보도식 탄압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한 손배가압류 법률은 사용자들에게 노동자를 탄압하는 훌륭한 도구로 철저히 악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모든 양심적사회세력과 함께 손배가압류, 가처분신청 등 이 사회의 모순된 악법 철폐를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05년 8월 12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금강화섬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