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주)KCC 노조파괴공작 전모드러난 수첩공개 및 책임자 처벌촉구 기자회견문


(주)KCC는 아산지회에 대한 노조파괴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는 얼마전 충북지노위가 (주)엔텍의 노조탈퇴종용과 사원협의회를 통한 노조운영지배개입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실과 금속노조 현대금속(주)에서 <노사관계설정전략>이라는 괴문건과 수첩이 공개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주)KCC의 노조파괴공작 전모가 드러난 회사간부의 수첩을 보면서 그것이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가 집단 전체의 ‘노조파괴 로드맵’임을 확인하면서, 그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주)KCC에서는 지난 3월 21일 노조가 결성되었으나 두달이 넘도록 교섭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회사측의 노골적인 노조탈퇴가 진행되었고,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만인 6월 17일 비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여 회사와 교섭을 벌이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또한 지난 3개월 동안 30여종이 넘는 유인물이 조합원 가정에 배달되는 등 정당한 조합활동과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오다가 7월 2일에 이르러서는 사측이 직장폐쇄까지 단행한 상태였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련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주)KCC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속에 교묘하고도 지능적으로 자행된 것이었음이 수첩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1. (주)KCC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비조합원으로 ‘비대위’를 구성, 운영하였다.

○ 수첩에 의하면, (주)KCC는 비조합원 <50%이상을 확보하면 비대위를 구성하고, 2/3를 확보하면 지도부를 탄핵>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목적은 <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며, 나아가 <구조조정시 비대위와 충실한 협의 후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실제로 회사는 7월 29일 비대위와 ‘고용안정협약과 임금인상을 합의’하였는데, 현행 노동법은 노동조합 이외에 그 어떤 단체와도 교섭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법부당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비대위활동을 부당노동행위로 회사압박이 예상>된다며 스스로도 불법성 시비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자행한 것이 분명하다.

2. (주)KCC는 노조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괴유인물’을 발행, 배포하였다.

○ 수첩은 또, <집행부와 연맹, 조합원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슈를 개발>하고 <집행부 주장의 허구성과 대표성 부족>을 부각시키라고 조목조목 지시하고, <홍보물 내용 좋다>고 평가하고 있어, 그동안 조합원 가정으로 배달된 30여종의 괴유인물 제작과 배포를 회사가 직접 지시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 괴유인물의 내용은 노조활동을 방해함은 물론 조합원 가족에게 어느 것으로도 치유되거나 보상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주)KCC의 노동탄압이 얼마나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위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 (주)KCC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유도하여 해고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였다.

○ (주)KCC는 애초부터 노조를 인정할 생각이 없었다. <임단협을 파국>으로 몰아가다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유도하여 징계, 해고하고 궁극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킨 후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었다.
○ 수첩에 따르면, <직장폐쇄의 명분 - 조합의 불법행위>, <직장폐쇄의 목적 - 집행부의 불법행위를 유도➜해고➜와해>라고 명시하고, 나아가 <정리해고시 사태악화 책임제공 조합원기준 정리해고>라는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다.


우리는 이번 (주)KCC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앞의 (주)엔텍과 현대금속 노조파괴공작의 복사판으로 총자본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총자본은 지금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 관철을 통해 노동운동진영을 무력화시키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침없이 강행추진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총자본의 음모와 공세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 민주단체와 연계하여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마지막으로 (주)KCC에 ‘노조파괴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불법부당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아산공장 조합원과 국민앞에 머리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주)KCC는 아산공장 노조파괴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주)KCC는 조합원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 부당한 징계와 해고, 공격적 직장폐쇄,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즉각 취하하라!
3. (주)KCC는 화학섬유노조와 아산지회를 인정하고 성실하고 책임있게 교섭에 나서라!



2005년 8월 10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