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08-13>

수신 : 각 언론사 노동· 사회 담당기자
발신 : 코오롱노동조합(구미시 공단동 212번지 054)469-3731)

코오롱 사측 개설 홈페이지에 테러수준의 언어폭행 자행돼
- 민주노총 간부를 간첩으로 몰아

1. 신규투자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코오롱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간지 51일째 되는 날 코오롱 사측은 파업관련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고 밝혔다. 한데 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해도 너무 한다. 주로 회사 관리자들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판에는 숱한 글들이 근거없이 난무하는데 그 중 도를 넘어선 글이 다수 게시되었다.

2. 8월 12일자로 올려진 글 중 한국경제신문 기사와 관련한 댓글에서 경제신문에 보도된 민주노총 구미지역협의회 모 간부를 지칭하며 '내부적화 통일을 위해 파견된 간첩으로 사료됨... 역시 북한의 위장 공비술은 뛰어나" "간첩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용당하고 있다는거죠" 심지어 "신고합시다. 안기부에요 분명 간첩이 맞습니다"는 글 등이 무차별적으로 게시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며 한 개인를 상대로 집단적 테러에 가까운 언어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3. 아무리 노동조합의 파업에 거부감을 갖기로서니 합법조직인 민주노총의 간부를 '간첩'으로 낙인찍고 인신공격으로 일관하는 글을 버젓이 게시하고 있는 것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한다. 코오롱이 최소한의 양식과 도덕을 갖춘 기업이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악선전을 방치할 순 없다. 회사가 개설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상단에는 '명예훼손 내용의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삭제하지 않고 있다는 말인가? 코오롱은 화합, 협력, 상생의 노사문화를 떠들기 전에 이성부터 되찾기를 충고한다.

4. 코오롱노동조합과 간첩으로 매도된 당사자는 이번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사이버상에서 알지도 못하는 이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더구나 여성간부에 대해 가해진 이런 인격적 모독은 언어폭력을 넘어 테러에 해당한다. 이에 피해당사자는 변호인을 통해 고소,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제소 등의 법적 대응과 민주노총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