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섬유연맹 2003. 7. 16 성명서 >

'직장폐쇄와 공권력 투입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엘지화학 사측의 태도 잘못
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의 요구 수용해야 … 파업 장기화 사태 원만히 수습해야

1. 엘지화학노동조합(위원장 하종복)은 같은 법인인 여수공장과의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 (주)엘지화학(대표이사 노기호)은 단체교섭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노조가 조정신청을 하자 회사측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노조를 철저히 무시하고 파업으로 내몰았다.
더 나아가 96년 간선제를 진두지휘했던 노무관리이사가 올해에는 관리직 사원을 모아 놓고 삭발식을 하는 등 노조에 대해 일전불사의 의지를 보였고, 파업돌입 전 각 공장 주변에 2달 동안 집회신고를 내고, 전체 조합원들에게 파업불참을 종용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을 협박하면서 광적인 스토커 수준의 협박을 서슴지 않을 뿐만아니라, 직업훈련생을 불법 대체근로를 시키고 있으며, 수습사원을 여자휴게실에서 숙식을 하게 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일을 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엘지화학 노사관계의 현주소다.

2. 엘지화학은 같은 법인임에도 가공공장과 장치공장의 임금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생산직과 관리직의 임금격차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생산직 17년을 근무한 노동자의 기본급 <1,151,474원>보다 4.1년을 근무한 관리직 사원의 기본급 <1,185,247원>이 많다)
또한 가공공장의 노동시간은 주 57.18시간(연 2,981.78시간)으로 제조업노동자의 노동시간 주 50.3시간(연 2,622.78시간)을 넘고 있다. 청주공장 산업재사업본부 하이막스사업팀은 주 69.8시간(연 3,622.66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 3조 3교대를 넘어, 2조 2교대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엘지화학의 노동조건은 21세기 삶의 질을 향상은커녕, 80년대의 노동현실을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3. 엘지화학의 노동조합 차별은 유별나다.
1) 장치공장은 조합원 교육시간을 보장하면서도, 가공공장의 조합원 교육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성과급 배분에 있어, 성과급과 주주 분배, 재투자로 1/3씩 하기로 장치공장은 합의했으나, 가공공장은 명문화할 수 없다.
3) 기본 O/T 16시간 기본급화하면서, 장치공장은 12개월로 분할하여 기본급화하였는데, 가공공장은 20개월(12개월+상여금 800%)로 분할하겠다.
4) 장치공장은 매년 3월이면 2호봉이 인상되는데, 가공공장은 단체교섭이 마무리되어야만 호봉승급을 해 준다.
5) 가족수당을 기본급화하면서 장치공장은 3인기준 60,000원을 일괄 적용하였는데, 가공공장은 기본급화 해 줄 수 없다.
6) 근속수당을 기본급화하면서 평균 근속수당 35,000원에 일괄 5,000원 인상하여, 42,000원을 기본급화하였는데, 가공공장은 기존의 근속수당만 기본급화하겠다.

4. 엘지화학은 IMF라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리후생제도를 조정하였는데, 경기가 호전되어, 당기순이익이 3,453억원임에도 원상회복해 주지 않고 있다. 어려울 때는 노동자를 한없이 쥐어 짜면서, 경기가 호전되면 외면하는 샤일록의 냉혹함을 보이고 있다.

5. 엘지화학은 지난 몇 년 간 수십개의 부서를 매각?분사 또는 외주화하면서,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합의사항도 어기고, 한 번도 성실히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수많은 조합원들이 눈물을 머금고 팔려 나갔다.

6. ?LG화학 파업해도 수익성 영향 작다?
증권회사의 의견들은 인건비 비중이 낮아,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도, 회사의 수익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7. 날로 증대되는 비정규직, 외주가공비가 노무비의 85% 수준
외주가공비가 엘지화학 생산직노동자에 지급되는 노무비(퇴직금,복리후생비 포함)의 86%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엘지화학이 외주가공을 많이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초일류기업을 지향하는 엘지화학이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이윤확대에만 골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 이제 엘지화학도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낸 것에 대해, 노조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기준에 의해 배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룹의 가이드라인 또는 방침 운운하면서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현 엘지화학이 있기까지 청춘을 바쳤던 가공공장의 노동자들을 ‘토사구팽’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헌법에도 보장된 단체행동권으로서, 정당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을 탄압의 대상이나 공작의 대상으로 보고, 노동조합을 이간질시키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 회유와 협박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회사발전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해서,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대화로써 원만히 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9. 회사는 임원의 삭발과 공장 주변의 집회신고를 통해, 또 한편으로는 정당한 조합원의 요구를 외면함으로써 조합원의 불만을 극대화하였고, 이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의 국면으로 들어섰음을 자각하고, 이제라도 상호 신의의 원칙에 따라 풀어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임단협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회사의 구조조정과정에 있어서도, 노동조합과 충분한 교섭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비정규직 양산을 통한 이윤 추구에 그치지 말고, 정당한 재투자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비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연맹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와 공권력 투입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연맹은 3만 조합원과 함께 나아가 7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