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엘지화학 경영진은 파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서라!


1.엘지 경영진은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기업을 망치고 있다. 회사는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기업을 망치고 있다지만 본질은 정반대이다. 엘지 그룹 총수일가는 99년 이후 엘지화학을 포함한 계열사 주식을 팔아 19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분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것은 공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따진 것으로 처분 내역이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부당내부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익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00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로 판정을 하여 79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경영진의 자녀라는 이유로 7살 코흘리게도 17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정도 경영인가?

2. 엘지화학은 부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에 간섭하고 탄압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엘지화학은 수십개의 부서를 매각, 분사 또는 외주화하면서 단협에 나와 있는 합위사항도 어기고 한번도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 수많은 조합원의 눈물을 머금고 팔려나갔다. 노동조합에서는 단협에 보장돈 단협수련회를 가는데도 회사에서 방해를 해 날짜를 변경해야 하는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노사관계 형성이 되어있는 것이 엘지화학이다. 간부들이 현장순회를 한다고 징계위에 올리고, 각종 면담과 회유를 통해 조합원 탈퇴를 강요하고, 불응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현장감시를 통해 꼬투리를 잡아 징계를하는 등의 사계도 보고되었다.

3.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파업에 대하여 가정통신문, 전화 등을 통해 끊임없이 회유, 협박하는 것이 엘지화학이다. 노동조합의 각종 결정사항에 대해 회사가 조합원 집단 또는 개별 면담을 통해 개입하고 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온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조차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측에 맞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자고 처절히 투쟁에 나선 것이다.

4. 동일법인 내의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 부당한 요구인가? 같은 엘지화학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수, 나주 지역 공장에서는 보장되는 노동조합 활동들을 울산,온산,익산,청주 공장에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되는가? 교육시간의 차이, 간부회의시간 보장의 차이, 성과금 지급 기준의 차이 등 우리의 요구는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자는 것에 불과하다. 임금 요구조건 또한 마찬가지이다. 엘지화학 2002년 경상이익이 4790억원으로 2001년과 비교해도 2.6배나 늘었다. 2003년에 들어서도 1/4분기 경영실적이 2002년 1/4분기에 비해 더 나아진 것으로 금감원에 보고되었다. 이 모든 성장은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근로시간보다 높은 주당 평균 57시간, 3조3교대 근무도 모자라 2조2교대의 살인적인 근무를 참아내고 있는 엘지화학 노동자들의 피땀이 결과이다. 17년을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4년도 안된 관리직사원 보다 기본급이 낮은 것이 엘지화학의 현실이다. 이것이 배부른 투쟁인가?

5.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파국으로 몰고가려는 음오를 중단하라. 두 달에 걸쳐 7차레나 이루어진 교섭에서 사측은 임금 초안조차 제시하지 않도 대화를 회피하며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몰아갔다. 노동조합에서 쟁의에 돌입한 이후 단 한번의 교섭을 끝으로 더 이상의 안은 없다며 협박하고 있다. 누가 엘지화학을 파국으로 몰고가는가? 우리는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측은 자기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많은 동늘 기업발전에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빼돌리고 오히려 열악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나서는 적반하장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기업이 기업답게, 노조가 노조답게 바로서고 인정받는 노동환경을 기대한다. 기업의 부정을 철폐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인정받자는 것이 우리 투쟁의 본질적 내용이다.

6. 다시한번 사측에게 촉구한다. 사측은 합법적인 우리의 투쟁을 매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의 자리에 나서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건 투쟁을 왜곡하여 매도하지 말고 자신들의 비리부터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성실히 교섭하지 않고 파업을 유도한 것도 사측이었고, 파업을 조기에 협상으로 마무리하기는커녕 직장폐쇄니 하면서 협박하는 것도 사측이다. 노동조합을 힘으로 밀어붙여 무력화시키려는 음모가 과연 장기적으로 회사에 득이 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 노사 갈등이 커지는가 줄어드는가는 전적으로 회사의 태도에 달려있다.


2003년 7월 14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엘지화학노동조합



<자료1>

부도덕한 엘지 경영진, 기업을 망치고 있다!
부당내부거래! 불법세습! 어디까지 가려나!



1. LG그룹 총수일가 1900억원대의 부당이득 혐의

참여연대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LG석유화학 주식이동 과정을 살펴보면 99년 6월 구본준 사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는 LG화학(현 LGCI)을 통해 LG석유화학 지분의 70%에 해당하는 주식 2744만주를 주당 5500원에 매입했다가 2002년 4월, 분할된 LG화학에 이중 632만주를 주당 1만5000원에 되팔아 주당 9500원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LG그룹 총수 일가가 LG석유화학 주식을 매입한 뒤 2001년 LG석유화학이 거래소에 상장됐고, 총수 일가는 2002년 1월부터 9월까지 LG석유화학 주식 1708만주를 주당 1-2만원에 장내 매각했기 때문에 LG그룹 총수 일가가 얻은 시세차익은 공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도 1900억원대에 이른다는 것. 여기에 처분내역이 알려지지 않은 768만주까지 합하면 LG그룹 총수 일가와 LG석유화학이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2000년에도 부당내부거래 판정받아 79억 과징금 부과

참여연대는 이미 99년 LG석유화학 주식 매각 당시 "대주주에게 LG석유화학 주식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LG화학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그 결과 2000년 1월, LG화학은 공정위로부터 부당 내부거래 판정을 받아 79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3. 회장 딸 7살짜리가 17억원 갑부

특히 LG그룹의 동반 창업주인 구씨, 허씨 일가는 3세, 4세인 20대와 미성년자들에게까지 대량으로 주식 증여를 통해 부를 세습하고 있다. 구본무 회장 딸인 구연수양 뿐 아니라 20여명이 넘는 구씨·허씨 미성년자들이 수십억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LG그룹 구본무(58) 회장의 딸 구연경씨는 2월 20일 현재 주식가격으로 시가총액 499억원의 LG계열사 주식을, 미성년자인 구연수양은 17억원 상당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5살과 7살인 자매가 '거부'(巨富)가 된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가 LG그룹 구본무 회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