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코오롱 노동조합
KOREAN CHEMICAL & TEXTILE WORKERS'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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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신문사 및 방송사) / 언론사 노동, 사회부 및 산업부 기자
제 목 코오롱노조 12월28일(수)‘구조조정, 정리해고분쇄’과천본사 상경 끝장투쟁 돌입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가기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 더 이상 생존권을 맡겨둘 수 없다.
담 당 화학섬유연맹 교육선전실장 유영구 ( 02-2632-4754 / 019-9180-7879 )



< 보 도 자 료 : 화학섬유연맹 >


코오롱의 막가파식 인권유린과 노조탄압을 우리 힘으로 끝장내는 전면 (천막)농성 투쟁 돌입
- 노동부의 직무유기, 법원과 검찰의 무사안일이 코오롱을 불법과 폭력의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


1. 화학섬유연맹과 산하 코오롱노동조합은 2006년 12월 28일(수요일)부터 서울 과천본사에서 결사항전의 각오로 무기한 상경 천막농성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
1년 6개월여 동안 코오롱 노동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할 것을 폭력적으로 강요받고, 생존권을 무참히 짖밟아 왔던 (주)코오롱 회사측의 온갖 만행에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

2. (주)코오롱 회사측이 그동안 자행해온 막가파식 불법과 폭력, 천인공노할 인권유린 행위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 조차도 입이 아플 정도이다.
연맹과 코오롱 노동자들은 (주)코오롱의 지긋지긋한 막가파식 탄압을 끝장내고 인간존중과 평화를 되찻기 위한 결사투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유난히 뼈가 시린 올 겨울, 차디찬 칼바람을 버팀목으로 2006년 병술년을 지세우며 과천 본사앞에서 주검으로 몸을 내 던질 것이다. 더 이상 (주)코오롱 회사측이 자행해왔던 막가파식의 불법적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 온갖 더러운 인권유린과 인권탄압을 반드시 끝장내고 코오롱에 합법과 평화를 뿌리내리고야 말 것이다.

3. 아무리 이 땅의 현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본이 천국인 나라”가 최고의 미덕이라 하지만 코오롱 자본이 저질러 왔고, 저지르고 있는 무지막지한 막가파식 작태와 행위들은 해도해도 너무 하다는 한 숨만을 내쉬게 한다.
“앞으로 구조조정은 없다”라는 전제하에 임금동결과 무노동무임금에 합의했던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전에 1000여명에 이르는 강제적 희망퇴직과 78명의 노동자 정리해고를 자행하며 노사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던 만행, 30여억원의 천금같은 자금을 들이며 100여명의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온갖 공포 분위기와 폭력을 자행하며 구미공장을 폭력의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개입하여 회유․협박,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 강요죄 등 수 많은 파렴치한 행위를 일 삼았고, ‘Re-E 전략’이라는 비밀 노무관리 문건(블랙리스트)를 통하여 노조 선거를 뒤 엎으려는 만행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한 술 더떠서 노동부와 행정관청이 합법으로 인정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용역깡패를 동원한 탄압과 폭력 행위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4. (주)코오롱의 작태와 경영 능력은 막가파 조직폭력배보다 못한 양아치 수준의 저열한 천민자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코오롱, 안하무인의 불법과 막가파식의 인권유린이 판치는 코오롱 구미공장은 지금 전쟁터의 병영과 다름없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노동부와 행정관청 그 누구도 해결의 단초와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체 모르쇠와 수수방관의 직무유기를 버젓히 저지르고 있다. 이 땅에서 “법과 원칙, 법과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5. 이에 연맹과 코오롱노동조합은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분쇄’, ‘법과 상식이 통하는 기업’, ‘인간적 대우 및 노사상생’이라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더 이상 무기력한 국가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결사 투쟁, 끝장 투쟁에 돌입한다.
노동부, 검찰과 법원, 행정관청 등에 1년여 동안 산 더미처럼 쌓여있는 수 없이 많은 진정과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의 판결과 사법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나라에서 힘없는 노동자, 서민들은 법과 정의는 뒤로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존재라도 하는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6. 우리는 2005년 12월 28일(수요일) 과천 코오롱 본사앞 무기한 천막농성이라는 결사, 끝장투쟁에 돌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주)코오롱은 구조조정 음모를 중단하고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그동안 있어왔던 민주노조 와해 음모와 인권유린의 막가파식의 불법과 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원상 회복시켜라!!!
둘째, 노동부는 불법과 폭력,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전쟁터같은 (주)코오롱에 대해 무능과 모르쇠, 직무유기를 사과하고 최소한의 ‘법과 원칙’을 지키기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셋째, 검찰과 법원(경찰), 구미시청, 국가인권위는 법적 판단과 사법처리의 무기한 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코오롱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초법적 권력을 자처하며 막가파식의 불법과 만행을 저지르는 코오롱 경영진에 대해 즉각적인 사법처리를 시행하라!!!


기자 여러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취재, 보도를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05년 12월 27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코오롱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