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0년만의 산재보험법 개정은 결국 개악이 되고 말았다.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산재보험법 쟁취하자 !!!



2년이 넘는 산재보험 전면개혁투쟁에도 불구하고 40년만의 개정이라는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국회는 지난 11월 19일 법사위 상정처리에 이어 23일 산재보험법 개악안을 가결 처리하였다.

우리연맹을 포함한 민주노총 산별연맹과 단위간부들은 2006년 발표된 산재보험법 개악안을 폐기시키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산재보험법 취지에 맞게 개혁되어야 함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보장성을 강화하며 업무상질병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산재불승인과 강제요양 종결을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개혁을 위해 심사기능의 독립화를 개혁의 핵심으로 요구했지만 이는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개악에 이른 것이다. 조합원교육, 선전전, 1인시위, 점거농성, 집회 등 다양한 우리의 개혁투쟁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하루에 8명이 죽어가는 우리 노동자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노동부는 재활급여의 신설이나 산재지정병원의 확대를 거론하며 ‘40여년만의 산재보험 제도개선’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개선된(?) 지금의 현실은 더욱 암담하다. 산재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져 우리의 현장은 산재신청률이 감소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남발과 강제종결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각 종 사망사고와 직업병, 그리고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산재보험법이 결국 개악된 지금, 다시한번 산재보험법이 하루빨리 법취지에 맞게 전면개혁되어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함을 밝히는 바이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라도 산재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산재보험법이 전면개혁될 때까지 현장의 안전보건활동을 강화하고 화학섬유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7년 12월 3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