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KOREAN CHEMICAL & TEXTILE WORKERS'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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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2. 13 : 보도자료 >

수 신 언론사(신문사 및 방송사/ 노동, 사회부 기자

제 목 [화학섬유사업장 발암물질 1차 진단사업 결과]

담 당 화학섬유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 현재순(010-2287-4748)

 

화학섬유연맹 발암물질 1차 진단사업 결과

 

화학섬유사업장 발암물질규모 11.5%,

발암물질 155종, 1급 발암물질 19종으로 확인

 

27개 조사사업장에서 발견된 발암물질의 규모는 전체 수거된 MSDS자료 3484개 중에 401개인 11.5%가 현장에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급 발암물질이 67개(17%), 2급 201개(50%), 3급 133개(33%)였다. 또한 발견된 발암물질 성분수는 총 155종으로 그 중 1급이 19종, 2급 76종, 3급 60종으로 나타났다.

 

발암규모수.jpg

1급 발암물질 중 벤젠, 황산 등 제조업에서 많이 나오는 물질 이외에 실리카(석영, 산화규소)가 화학업종에서 특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뷰테인 13개, 아이소뷰테인 8개, 포름알데히드/1,3-부타디엔이 각각 5개로 나타났다.

이에 연맹은 2011년 2차 발암물질 진단사업을 통해 발견된 독성물질의 사용실태조사, 노출공정개선과 안전한 대체물질 찾기, 직업성 암 환자를 찾아 산재신청 지원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발견된 발암물질

발생가능한 암

벤젠

골수종, 백혈병, 비호지킨스림프종, 신장

황산

폐, 후두

실리카(석영)

폐, 식도,췌장

<실리카는 크게 결정형실리카(Crystalline silica)와 비결정형(무정형)실리카(Amorphous silica)로 구분되는데 비결정형실리카와 달리 결정형실리카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오래전부터 발암성을 확인하고 경고하고 있는 물질이다.

폐암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신장암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유방암, 식도함, 비호지킨스림프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발암물질을 잘 관리해야하는데...

잘 관리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암물질로 규정된 물질 수는 현재 석면을 포함한 총 58종이다.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1급 발암물질인 실리카, 2급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빠져있다.

그런데 조사결과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물질이 외국기준으로는 발암물질인 셈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발암물질을 먹고있는 것이다.

참고로 이번 조사는 외국기준(5개 외국기관 기준에 의거 선정한 발암물질목록1.0)과 비교하여 현장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아래표는 우리나라(58종)과 외국기준에 의해 조사된 결과비교표이다.

 

구 분

우리나라 기준

외국 기준

발견 수

76 개

401 개

물질 수

19 종

155 종

 

 

발암물질목록 전면확대를 위한 화학섬유 전조합원 서명운동

- 발암성 물질 고작 58종 ! 전면 확대하라 !

 

국제암연구소를 포함한 미국의 안전보건기관과의 발암물질규정 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일차적인 것은 이 물질이 안전한 물질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도록 경고문을 부착하고 교육을 통해 설명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발암물질을 안전하니까 마음놓고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이에 화학섬유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올 12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발암물질목록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발암물질목록 확대를 위한 전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발암외국비교표.jpg

 

* IARC 국제암연구소, NTP 미국보건복지부 국립독성프로그램

NIOSH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ACGIH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첨부자료> 발암물질목록1.0 작성 과정

 

현장의 발암물질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알려져있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어떤 물질들이 발암물질로 규정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미 2009년에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의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가 가동되었고, 발암물질정보센터와 함께 전세계 5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발암물질목록을 작성하였다. 우리는 이 목록을 활용하여 진단사업을 위한 발암물질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다.

발암물질데이터베이스에는 5개 기관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정기적으로 발암물질목록을 발표하고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암연구소, 유럽연합, 국립독성프로그램, 미국환경청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부가 노출기준등을 준용하는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의 발암물질 목록이 사용되었다. 각 기관의 발암물질 목록 중에서 카스넘버가 있는 것만 골랐기 때문에 실제 기관에서 발표한 숫자와는 약간 다를 수 있다.

 

분류

국제암

연구소

유럽

연합

국립독성

프로그램

미국

환경청

미국국립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1급. 인체 발암성 물질

Human carcinogen

45

321

35

10

14

2급. 인체 발암성 추정물질

Probable Human Carcinogen

46

649

100

70

17

3급. 인체 발암성 가능물질

Possible Human Carcinogen

136

131

74

39

58

총합

227

1,101

209

119

89

 

5개 기관의 발암물질목록 중에서 유럽연합이 상대적으로 다수의 목록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유럽연합이 석유정제산물 및 금속화합물을 비롯한 화학물질군(Chemical Group)에 속하는 다수의 물질들을 ‘군’으로 묶어서 표기하지 않고, 각각의 개별물질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개 기관의 발암물질 DB를 종합하여 화학물질의 분류와 라벨링에 대한 국제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의 기준에 따라 통합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다. 이 때 발암성의 크기를 분류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5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1개라도 1급(그룹 1, 카테고리 1)으로 인정하는 물질은 ‘1급’로 구분하였으며, 동일한 방법을 활용하여 ‘2급’과 ‘3급’으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발암물질목록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은 1,420종이다. 등급별로는 1급이 368종, 2급이 719종, 3급이 333종이었다. 이를 같은군으로 묶어 나누면 56종으로 1급 34종,2급 179종,3급 251종으로 구분된다.

 

등급

등급설명

물질의 수

물질의 수(군)

1급

인체 발암성 물질

368

34

2급

인체 발암성 추정물질

719

179

3급

인체 발암성 가능물질

333

251

전체

1420

564

 

문의 :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장 010-2287-4748, hjsoon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