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화학섬유연맹 의견서

 


1. 수신처 : 노동부 장관(안전보건정책팀)

2. 발신처 : 화학섬유연맹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 우성빌딩 301호)

3. 연락처 : 전화 02-2632-4754, 팩스 02-2632-4755


4. 지난 9월 11일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

 

<개정안>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3)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노사협의체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근로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대의견>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의무를 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는 개정안이 되어야 한다. 하기에 노동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거 사업주가 처벌하고 있다.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중처벌의 논란소지가 있기에 반대한다.

 

<수정안>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재교육을 실시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

 

<개정안>

정기교육시간 조정(별표 8) 사업주는 분기 6시간(사무직은 분기 3시간)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반대의견>

교육시간 조정 건은 05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반대하여 폐기된 바 있으며, 06년 입법예고 당시에도 민주노총은 구체적 근거 없이 경총의 요구에 의거 교육시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화학섬유연맹은 중소영세사업장이 많은 관계로 월 2시간교육실시가 미비한 수준이다. 교육이 제대로 되기위해서는 교육시간을 분기별로 조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서류로 대치되고 있는 노동부 신고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노동부의 지도감독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만이 방법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안전보건교육은 하고 있는 사업장에게 마저 편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수정안>

교육시간은 현행유지 / 교육강사는 노사가 교대로 함으로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