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화학섬유연맹/화학섬유노조의 항의공문

노동부는 노동자 건강권 파괴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노동부는 17대 대선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되는 지난 11월 27일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증상조사와 예방관리프로그램 적용사업장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개악(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리고 선거 하루 전인 18일까지 의견을 듣겠 다고 발표하였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때도 그랬듯이 노동자 당사자들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이다.

개악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경총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사업주들의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책임을 물으며 병들고 아파하는 근골격계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반노동자적 입법안인 것이다.
노동부는 7개의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6개는 노동자 건강권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유기화합물 1종을 추가한다는 것인데 개악을 은폐하기위한 생색내기용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개악안의 문제점 중 하나는 보호구 착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외면한 채 무조건 사업주의 지시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산재의 원인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리려는 의도인 것이다. 다음으로는 3년에 한번 진행해야 할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와 관련하여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법을 환자가 발생한 사업장,부서,산재인정자로 제한하여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범위는 대폭축소될 것이다.
화학섬유사업장의 경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현장에서의 산재신청이 어려워 산재인정자가 있는 사업장은 극소수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방활동이 중요시되고 있는 안전보건활동의 추세를 되돌리는 법집행이 되는 것이다.

근골격계질환 법을 만들어 시행한지 이제 3년이 지났고 겨우 한번 유해요인조사가 진행된 것 뿐이다. 제대로 안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노동부는 경총의 입맛대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입법예고안을 당장 철회하고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도 추진한다면 화학섬유전체노동자들은 온힘을 다해 노동부 규탄과 법안 철회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년 12월 11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